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DMZ”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2.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3. “DMZ 일원”이란 DMZ·접경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4. “군부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5.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 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4조(시책수립 및 지원)

제4조(시책수립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시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접경지역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2. 접경지역 주민소득 창출사업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4. 서비스 우수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5.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체육대회 등 상호교류 지원6. 접경지역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7. 모범장병 등에 대한 지역 문화탐방 지원8.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9. 접경지역 시ㆍ도와의 연계협력 추진사업10.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5조(DMZ 일원 가치제고 및 홍보)

제5조(DMZ 일원 가치제고 및 홍보) 도지사는 문화, 예술, 체육, 학술, 교육, 홍보 등 DMZ 일원의 가치제고와 국내외 홍보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3.]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강원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2.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출3. 그 밖에 도지사가 접경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본조신설 2023. 11. 3.]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업무담당실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업무담당팀장[본조신설 2023. 11. 3.]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3. 11. 3.]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접경지역 발전사업 추진 시 의견수렴 및 주요사안 결정 등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 11. 3.>]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출장 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제7조에서 이동 <2023. 11. 3.>]

제12조(보고ㆍ검사 등)

제12조(보고ㆍ검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 11. 3.>]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제9조에서 이동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