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21일21일
신청인① 성 명②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
④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④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④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⑤ 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⑤ 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⑤ 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⑥ 도로의 연결지점⑥ 도로의 연결지점⑥ 도로의 연결지점
⑦ 사 용 목 적⑦ 사 용 목 적⑦ 사 용 목 적
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없음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30300-33011 민 210㎜×297㎜ ’99. 7. 2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30300-33011 민 210㎜×297㎜ ’99. 7. 2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30300-33011 민 210㎜×297㎜ ’99. 7. 2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30300-33011 민 210㎜×297㎜ ’99. 7. 2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30300-33011 민 210㎜×297㎜ ’99. 7. 2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30300-33011 민 210㎜×297㎜ ’99. 7. 2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30300-33011 민 210㎜×297㎜ ’99. 7. 2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30300-33011 민 210㎜×297㎜ ’99. 7. 21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접 수접 수접 수
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접 수접 수접 수
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접 수접 수접 수
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접 수접 수접 수
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접 수접 수접 수
↓
↓
현지조사현지조사현지조사
현지조사현지조사현지조사
↓
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
↓
결 재결 재결 재
결 재결 재결 재
↓
교 부교 부교 부교 부←허 가 서허 가 서허 가 서
교 부교 부교 부교 부←허 가 서허 가 서허 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4.11.7>
 (앞 쪽)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표1]연결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도 면 명작 성 요 령
위 치 도1/50,000(또는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 면 도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공 사 도연결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결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별표2]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

가속차로의 길이(미터)R2(미터)R3(미터)
30107
2575
2075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2, R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별표3]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구 분4 차 로 이 상4 차 로 이 상4 차 로 이 상4 차 로 이 상4 차 로 이 상4 차 로 이 상4 차 로 이 상4 차 로 이 상2 차 로2 차 로2 차 로2 차 로
구 분설계속도(80km/h)설계속도(80km/h)설계속도(80km/h)설계속도(80km/h)설계속도(70km/h)설계속도(70km/h)설계속도(70km/h)설계속도(70km/h)설계속도(60km/h)설계속도(60km/h)설계속도(60km/h)설계속도(60km/h)
곡선반경28026024022020018016014014012010080
최소거리6.57.58.08.56.07.08.09.06.07.08.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8. 4. 4>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4]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

4차로 이상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6045
502540
604060
706085
8070100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가. 공단 진입로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0대 이하20대 이하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20가구 이하)(20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1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바.주차장ㆍ건설기계 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0대 이하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바.주차장ㆍ건설기계 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20 (20)20 (20)20 (20)
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30 (20)30 (20)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5]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가. 공단 진입로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0대 이하20대 이하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7m)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 3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20가구 이하)(20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 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 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 미터)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1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바.주차장ㆍ건설기계 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0대 이하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바.주차장ㆍ건설기계 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20 (20)20 (20)20 (20)
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30 (20)30 (20)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 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3. 6. 9.>1. 삭제 <2023. 6. 9.>2. 삭제 <2023. 6. 9.>3. 삭제 <2023. 6. 9.>4. 삭제 <2023. 6. 9.>5. 삭제 <2023. 6. 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10.30.><개정 2023. 6. 9.>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0.30., 2023. 6. 9.>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2. 연결로, 변속차로, 부가차로 및 회전차로(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치계획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의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중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9.]

제5조(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5조(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제5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2. 도로와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기준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3. 6. 9.]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않아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개정 2015.10.30.>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7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가. 오르막차로(내리막차로)가 설치되어 오르막차로(내리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의 연결나. 주택 5가구ˇ이하 및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입로ㆍ출로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해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및 별표 5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입로ㆍ출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ˇ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가. 「도로법」상의 도로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개정 2013.7.26.>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가. 설계속도가 60킬로미터 이하인 2차로: 해당 시설로부터 240미터 이내의 구간나. 설계속도가 80킬로미터 이하인 4차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 구간5. 교량 등의 시설물로 인하여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개수 도로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도로 중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1. 비포장도로2. 4미터 이하의 노폭이 협소한 1차로3. 「도로법」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에 따른 개수예정 구간으로 길어깨가 미확보된 노선4. 포장도로 중 차로 폭 3미터 이하인 노선 중 「도로법」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에 따른 개수예정 구간[전문개정 2008.4.4.]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 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② 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미개수도로 및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4.4.>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4.4., 2015.10.30.>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 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10.30.>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제9조(부가차로) ①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10조(배수시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 할 것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해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 할 것 <개정 2008.4.4.>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통수단면적 1,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유(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개정 2008.4.4.>

제11조(분리대)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5.10.30.>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연결로등의 길어깨)

제12조(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제13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제14조(공사시행) 해당 연결로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