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방송을 통하여 강원자치도 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방송으로 한다. <개정 2023. 6. 9.>1.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한 지역방송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수 있다.1.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 사업2.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지역사회 현안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4. 그 밖에 지역방송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지원공고의 방법 등은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사업비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방송에 사업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은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제작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지원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23. 6. 9.>2. 지역방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➃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지역방송사업자 및 지역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사람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지역방송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