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신문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문을 통하여 강원자치도 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신문으로 한다.<개정 2023. 6. 9.>1.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지역신문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3.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지표를 등록한 매체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정보화 사업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사업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사업5. 그 밖에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지원공고의 방법 등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23. 6. 9.>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사업비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② 도지사는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제8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4.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신문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2. 지역신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➃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신문사업자 및 신문사에 종사하는 사람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사람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지역신문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4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제14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① 도지사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