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1.7., 2022.10.14.>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8., 2023. 6. 9.>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과 발달과정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센터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10. 8>
제5조(센터의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5. 10. 8., 2021.6.4.>1. 아동의 일상생활, 위생ㆍ건강,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등의 아동보호사업<개정 20216.4.>2. 학습지도, 특기적성 함양, 인성ㆍ사회성 교육 등의 아동교육사업<개정 2021.6.4.>3. 관람ㆍ견학의 체험활동, 공연ㆍ행사 참여활동 등의 아동문화사업<개정 2021.6.4.>4. 아동 및 연고자 상담, 가족지원 사업 등의 아동정서지원사업<개정 2021.6.4.>5. 기관홍보, 자원봉사 연계 등의 지역사회 연계사업<개정 2021.6.4.>6.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6.4.>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7>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비용<개정 2015. 10. 8>2. 센터 종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이용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개정 2015.10.8., 2019.12.27.>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조리사 지원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10.8., 2019.12.27.>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2.27.>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8., 2023. 6. 9.>
제7조
제7조 <삭제 2015. 10. 8>① <삭제, 2015. 10. 8>1. <삭제, 2015. 10. 8>2. <삭제, 2015. 10. 8>3. <삭제, 2015. 10. 8>
제8조(지역사회 자원활용 네트워크 구축)
제8조(지역사회 자원활용 네트워크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등에게 보호·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업무담당국장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2019.12.27.,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2. 삭제 <2019.12.27.>3. 센터의 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4. 아동복지 및 센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7]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센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11.7]
제11조(위원 임기)
제11조(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1.7]
제12조(위원 해촉)
제12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4. 11. 7, 개정 2015. 10. 8>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5. 10. 8>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신설 2015. 10. 8>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5. 10. 8, 개정 2017.12.29.>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5. 10. 8>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15. 10. 8>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5. 10. 8>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11.7]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본조신설 2014.11.7]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5. 10. 8>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5. 10. 8>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8>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5. 10. 8>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7]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7]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11.7]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본조신설 2014.11.7.]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6.>1.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2. 공사 및 구매 등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3. 부동산, 장비, 물품 등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등의 보고 사항②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7>[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