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활동 지원)
제4조(보호활동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군락지, 분포지 보호활동2.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3. 천연기념물의 생존 및 보전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보호활동 점검)
제5조(보호활동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4조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