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1. “관급공사”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2.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5.>3.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15.>4.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0.5.15.>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7.8.>8.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2. 2억원(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2025. 12. 26.>
제5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제5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개정 2020.5.15.> 사업주는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0.5.15.>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① 발주기관 및 사업주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합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합의서가 제출된 공사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 시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7조(노무비 지급)
제7조(노무비 지급) 발주기관 및 사업주는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노무비 전용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8조(임금 등 체불 지도ㆍ감독)
제8조(임금 등 체불 지도ㆍ감독)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료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9조(대가지급 예고)
제9조(대가지급 예고)① 도지사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노동자 대표에게 대가지급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0조(신고센터 운영)
제10조(신고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5.>② 도지사는 체불임금과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1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
제11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동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③ 도지사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20.5.15., 2023. 6. 9.>[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2조(실적평가 및 관리)
제12조(실적평가 및 관리) 도지사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 6. 30.>[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3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3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