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항만법」 제2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어장관리법」 제2조, 「내수면어업법」 제2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해운법」 제2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7.29.>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1. 해양수산업 구조 혁신,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쟁력 제고2.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국·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 확대3. 수산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및 해양수산업 기반‧편익‧안전시설 지원4. 어가소득 안정 및 어촌복지 증진을 통한 어촌 정주기반 강화5. 수산업관련 단체·여성수산인·귀어업인·조합법인 육성 및 경영안정6. 지방관리 무역항 개발 및 관리·운영과 국제항로 활성화관련 산업육성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강원자치도 내 어촌·어항, 항만·물류, 어업 및 수산식품산업진흥개발 시책에 필요한 제5조 규정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해양수산분야 시책의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산인2. 어업인3. 해운물류·항만 관련 업체(개인)③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 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개정 2022.7.29.>2.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내수면어업계<개정 2022.7.29.>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어업경영체)<개정 2022.7.29.>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개정 2022.7.29.>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6.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 자원공단<개정 2022.7.29.>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개정 2022.7.29.>
제5조(보조대상 사업)
제5조(보조대상 사업)① 강원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수산 증·양식‧생산 및 내수면어업 분야2.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3. 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4. 어선 및 어업활동 등 어촌 민생경제 분야5.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육성 분야6.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산업 분야7. 인재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② 제1항에서 각 호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7.29.>
제6조(재해 복구 지원)
제6조(재해 복구 지원)① 도지사는 해양수산인의 수산물 또는 시설물의 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4.1.>1. 수산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2.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3. 그 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산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해로 인한 복구지원은 해양수산인의 피해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개정 2016.4.1.>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