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5., 2017.11.3., 2023.6.9.>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0.6.25., 2017.11.3., 2023.6.9.>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3. 8. 4.>

제3조(사무소의 위치)

제3조(사무소의 위치)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원주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 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25, 2023. 8. 4.>

제4조(재산)

제4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6.25>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6.25>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개정 2010.6.25>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5.4, 2010.6.25., 2023.6.9.>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6.25>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98·9·9, 2010.6.25, 2023. 8. 4.>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19.11.8., 2023. 8. 4.>가.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ㆍ유통ㆍ인력 등의 정보 제공 및 활성화 지원나. 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지원다.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교육 연수 사업라. 자본재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웰니스산업 육성마. 전통시장ㆍ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2. 지역 일자리 창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3. 8. 4.>가. 일자리정책 개발 및 강원일자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나.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다. 지역 산업 및 창업ㆍ벤처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라. 고용안정을 위한 공제 및 기업 복지 지원 사업마.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ㆍ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8.6.13, 2013.7.26., 2017.9.29., 2019.11.8., 2023. 8. 4.>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1.8., 2023. 8. 4.>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①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0.6.25., 2019.11.8.>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제8조의2(대행사업)

제8조의2(대행사업)① 진흥원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19.11.8.]

제9조(재산출연 등)

제9조(재산출연 등)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0.6.25., 2016.7.8., 2017.7.7., 2023. 8. 4.>

제9조의2(기금 및 운영재원)

제9조의2(기금 및 운영재원)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와 시·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2. 정부의 지원금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 위탁사업수익금, 자체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본조신설 2010.6.25]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0.6.25., 2023.6.9.>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0.6.25>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10.6.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