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2. 법령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반부패ㆍ청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ㆍ청렴 계획(이하 “청렴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청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2.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청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조사 및 진단ㆍ평가3.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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