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보고 요구서

[별지 1] <개정 2011.10.28., 2021.12.31., 2024. 5. 10.>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및 장소 : 
 3. 보고서 제출 :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감사ㆍ조사 대상기관) :

[별지 2] 서류제출 요구서

[별지 2] <개정 2011.10.28., 2021.12.31., 2022.3.4., 2024. 5. 10.>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 서류 : 
 2. 제출 기한 : 
 3. 제출 방법 :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감사ㆍ조사 대상기관) :

[별지 3] 증인(참고인)출석 요구서

[별지 3] <개정 2011.10.28.,2021.12.31., 2022.3.4., 2024. 5. 10.>
증 인 (참고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참조) 귀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대상자 : 
 2. 출석일시 및 장소 : 
 3. 신문(진술) 요지 :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수신자 (증인 또는 참고인) :

[별지 4] 증인선서 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 <개정 2011.10.28., 2021.12.31., 2024. 5. 10.>
증인선서 안내

[별지5] 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 <개정 2011.10.28.,2014.11.7.,2021.12.31., 2022.3.4.>
 선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 2022.3.4.><개정 2023. 6. 9.>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11.10.28>③감사계획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기타 행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서식은 각각 별지1 내지 별지3과 같이 하되, 제3조의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10.28>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도지사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강원자치도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일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반편성, 조사일정 및 장소, 조사의 범위 및 주요 조사사항, 조사요령, 기타 행정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 등 조사대상기관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①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②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촉은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자치도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자치도 및 도지사가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1.9., 2021.12.31.><개정 2023. 6. 9.>

제6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제6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제8조(증인의 선서)

제8조(증인의 선서)①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는 미리 선서의 취지와 처벌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증인선서에 대한 안내와 선서는 각각 별지4와 별지5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10.28>③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①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제3호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2011.10.28., 2021.12.31., 2022.3.4.>1.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 제출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 : 4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개정 2011.10.28>2.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 제출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 : 300만원이상 400만원이하<개정 2011.10.28>3.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 제출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개정 2011.10.28>4.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또는 증언 일체를 거부한 자 :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개정 2011.10.28>5. 출석은 하였으나 선서 또는 증언 일부를 거부한 자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개정 2011.10.28>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이나 서류 미 제출 또는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도지사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서류 미 제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③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16.7.8.>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서 규정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22.3.4.>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 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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