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18조, 「의료법」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3.7.26., 2023. 6. 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우두동)에 둔다.<개정 2013.7.26., 2023. 6. 9.>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병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2.장애인의 기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3.「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시장·군수가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개정 2007. 5. 4, 2013.7.26>4.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일반인 진료5.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재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6>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료법인)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있다.<개정 2013.7.26., 2023. 6. 9.>1.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2.공공의료기관3.사립대학교 의료법인4. 종합병원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신설 2013.11.1>②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③도지사는 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3.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제3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5.관련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수가 등)
제6조(의료수가 등)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5. 4>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개정 2013.7.26>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7.26>1.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3.7.26>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개정 2023. 6. 9.>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①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1월개월 전까지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②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병원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