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고료기준(신문형식)

구 분칼 라흑 백비 고
1면 (5단 × 37cm) 기타면 (5단×37cm)1,387,000 1,054,000971,000 738,0001. 면벌 요금기준(칼라) - 1면 : 7,500원/1단×1cm - 기타면 : 5,700원/1단×1cm 2. 흑백광고일 경우에는 칼라 요금의 30%를 감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광 고 료 기 준
[별표 1] <신설 97. 7. 28>
○ 「신문형식으로 발행할 경우」

[별표 2] 광고료기준(잡지형식)

구 분칼 라흑 백비 고
표지 2~4면 (21cm×29.7cm) 기타면 (21cm×29.7cm)1,085,000 743,000759,000 519,0001. 면벌 요금기준(칼라) - 표지면 : 1,740원/1cm×1cm - 키타면 : 1,190원/1cm×1cm 2. 흑백광고일 경우에는 칼라 요금의 30%를 감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97. 7. 28>
○ 「잡지형식으로 발행할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배부대상 등)

제2조(배부대상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정지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정지(이하 "도정지"라 한다) 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97·7·28, 2013.10.4., 2023. 6. 9.>1. 도·시·군, 도·시·군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통·리3. 유관기관·단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0.4>② 제1항제1호의 배부대상기관에서는 도정지를 비치하고 민원인 등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정지의 배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되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4>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배부대상 : 직송 <개정 2013.10.4>2. 제1호이외의 기관·단체 및 개인 : 우송

제4조(배부대장)

제4조(배부대장) 도정지를 배부하였을 때는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도정지에 게재하는 광고내용은 상업성을 지양하고 도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익성을 띤 것으로 한다.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① 광고는 신문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1~8면에 게재하며, 그 규격은 하단 5단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97·7·28>② 잡지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2면부터 게재하며, 그 규격은 전면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7·7·28>, <개정 2013.10.4>③ 광고도안은 광고의뢰자가 작성한다.<개정 97·7·28>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신문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별표 1", 잡지형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97·7·28〕, <개정 2013.10.4>

제8조(광고료 징수 등)

제8조(광고료 징수 등)① 광고료의 징수는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0.4>②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납부고지서를 광고의뢰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7·28〕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및「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97·7·28, 2006.9.29, 201012.31, 2013.10.4., 2017.7.7.,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