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5 시행 2024-06-25 제정

별표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시기준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시기준
 1. 바닥면 표시
 가. 우선 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표시를 해야한다.
 나. 바닥 표시의 색상은 청색, 글자색상은 백색을 사용한다. 
 다. 바닥 표시의 규격은 가로 2.3미터, 세로 5미터로 한다.
 라. 바닥 표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안내표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0.7미터 이상, 세로 0.6미터 이상으로, 지면에서 표지까지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우선 주차구역의 주차장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안내표지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다.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표지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고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고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4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규모가 3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 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 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 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5조(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제5조(우선 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해 우선 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