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고성군 군정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성군 군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생활불편사항 제보2.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3. 고성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제보4. 군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내용의 제보5. 미담·수범사례 제보6. 군 및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7.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제4조(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전문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3.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② 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위촉한다.③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모니터단의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 인원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장은 모니터단을 대표하며, 유고시 부단장이 대행한다.④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관외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모니터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2.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회의시 도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① 군수는 모니터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또는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모니터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사항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군수는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보호)
제10조(정보보호) 모니터단 및 모니터단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미담·수범사례2. 정책의 제안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