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이용대상 및 이용료(제7조 관련)

아동·노인·단체공통2,500원비 고
청소년·군인공통3,000원2시간 기준
일반고성군민3,000원1 게임 기준
일반관외거주자5,000원
아동다자녀 (두 자녀이상)무료
보호자공 통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1] <개정 2025.9.12.>
이용대상 및 이용료(제7조 관련)
 □ 시설 이용대상 및 이용료

※ 이용대상 연령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단체기준: 10인 이상(단,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관련 시설은 10인 미만일 경우에도 단체요금 적용)
※ 보호자 무료기준: 아동 1인당 보호자 1명(초과 시 1인당 2,000원 부과)

[별표 2]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명사용료비 고
다목적실 등30,000원2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제8조 관련)
 □ 다목적실 등 사용료

※단,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할 때는 사용료 감면

[별지 제1호서식]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허가, 변경, 취소)신청서

성 명 (단체명및대표자)성 명 (단체명및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명
변경신청 사 항변경신청 사 항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경신청 사 항변경신청 사 항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사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사용승인서
사용시설명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료원원원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허가, 변경, 취소)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놀이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9.12.>2. “수탁자”란 군수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군인”이란 병장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25.9.12.>5. “아동”이란 0세 이상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9.12.>6. “청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9.12.>7.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2.>8. “단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2.>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고성군 거진읍 벌평로 66-4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놀이시설2. 장애인 복지시설3. 노인 복지시설4. 군장병 복지시설5. 지역문화 활동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운영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관리 및 시설특성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요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2.>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2.>1. 매주 월요일(정기휴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단 , 키즈카페는 어린이날(5월 5일)은 휴관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수,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개정 2025.9.12.,>

제6조(시설운영)

제6조(시설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12.>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12.>④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제7조(이용대상 및 이용료)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료,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해 이용료 감면 또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제8조(사용 신청 및 사용료)

제8조(사용 신청 및 사용료)① 다목적실 등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12.>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12.>1. 고성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 책임)

제9조(사용자 책임) 사용자 및 시설 이용자의 귀책으로 센터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9.12.>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9.1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