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고성군농업인단체회관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법 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위 탁 목 적위 탁 목 적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위탁시설구분위탁시설구분시설명시설명면적(㎡)면적(㎡)
위탁시설구분위탁시설구분
구비서류1. 자격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구비서류2. 기타 필요한 서류(위탁운영 계획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2.17.>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위탁운영 신청서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고성군농업인단체회관위탁운영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5.26.>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위탁운영 계약서
 고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고성군연합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고성군농업인단체회관(이하 “농업인단체회관”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을”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물) ① 본 계약의 목적물은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75-5번지 소재 농업인단체회관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 부대시설 일체(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위탁시설 내용은 붙임『위탁시설물 현황』과 같다.
 ③ “갑”은 본 계약체결시 위탁시설물의 현황에 관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을”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 계약 종료시에 위탁시설물의 현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 기간은 . . .부터 . . .까지(3년)로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 2월전에 “갑”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승낙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2항의 기간내에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갑”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때에는 본 계약은 기간만료일 익일부로 종료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농업인단체회관과 위탁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농업인단체회관과 위탁시설을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농업인단체회관과 위탁시설의 확장, 구조변경, 교환 기타 일체의 변경을 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갑”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을”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의한 “갑”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등) ① “을”은 농업인단체회관 및 위탁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② “을”은 위탁시설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농업인단체 기금 및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화재보험 등 가입의무) ① “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가액(건물과세시가표준액기준) 및 중요비품 평가액 상당이상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또는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2. “을”이 농업인단체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갑”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이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해지는 “을”이 “갑”으로부터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갑”과 “을”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 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 당시 농업인 단체회관 및 위탁시설의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장부와 서류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을”의 책임)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농업인단체회관 및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실상․법률상 사용하는 자의 귀책사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④ 농업인단체회관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산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보충) 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며, 동 조례 및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갑”과 “을”의 사이에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갑”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등) 이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기명)ㆍ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때가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갑)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12번지
 고성군수(서명 또는 인)
수 탁 자(을) : ○○○○○고성군연합회(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단체)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②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한다

제3조(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① 군수는 제2조제1항의 신청자중 농업인단체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자(단체)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