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의한 고성군 수복지구중 주민 미거주지역으로서 면장이 임용되지 않은 수동면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제2조(대상지역) 1945년 8월 15일 현재 수동면 행정구역으로서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조인 당시 수복된 법정리로 덕산리, 외면리, 신대리, 사비리,고미성리, 사천리, 신탄리의 일부지역과 상원리 전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할 및 소재지)
제3조(관할 및 소재지) 제2조에 의한 수동면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관할은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기구개편에 의한 수동면사무소가설치될 때까지 간성읍장이 관할하며 그 소재지는 간성읍사무소 소재지인 고성군간성읍 하리 28번지로 한다.
제4조(수동면 행정구역의 장)
제4조(수동면 행정구역의 장) 수동면 행정구역의 장은 간성읍장이 겸임한다.
제5조(관장사무)
제5조(관장사무) 수동면 수복지구 행정구역내에 속하는 사무는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간성읍장에게 위임하며 그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5.>1. 주민관리2. 가족관계등록관리3. 기타 군에서 수행할 수 없는 수동면 수복지구 행정구역에 관련된 업무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