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17 시행 2015-0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⑧ 대 상 업 종⑧ 대 상 업 종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소규모㎡제 조 가 공 업업소규모㎡
식 품 접 객 업월 평 균 매 출 액천원제 조 가 공 업월 평 균 매 출 액천원
식 품 접 객 업영 업 장 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제 조 가 공 업영 업 장 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시설개선계획서

시설현황 및 개선계획서① 영업장 총면적㎡㎡㎡
시설현황 및 개선계획서② 개선계획 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③실(총)소요 금액④융자신청 금액⑤비율(④/③)⑥융자상환 계획
자금융자 신청내역천원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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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융자대상업소명단

업 종업 종업 소 명 (허가, 신고번호)대 표 자 (생년월일)소 재 지사 업 명융자금액 (천원)
계계
식 품 접 객 업소계
식 품 접 객 업
식 품 접 객 업
식 품 접 객 업
식 품 접 객 업
식 품 접 객 업
식 품 접 객 업
식 품 접 객 업
식 품 접 객 업
식 품 접 객 업
식 품 접 객 업
제 조 가 공 업소계
제 조 가 공 업
제 조 가 공 업
제 조 가 공 업
제 조 가 공 업
제 조 가 공 업
제 조 가 공 업
제 조 가 공 업
제 조 가 공 업
제 조 가 공 업
제 조 가 공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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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5호서식] 기금운용관리 상황 보고서

구 분대여금현황대여금현황대여금현황대여금현황대여금현황대여금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고
구 분계계기대출 총액기대출 총액잔액잔액대출액대출액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사유사유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유사유비고
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고비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회 수연 체 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고비고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일자금액금액일자일자금액금액연 체 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적 요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회수회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사완료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으뜸음식점2. 모범음식점3.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나. 으뜸ㆍ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3천만원 이내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융자금 부당사용 업소로서 융자상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해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수도 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2. 쓰레기 규격봉투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시설개선 융자사업자는 공사종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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