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6.23>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6.23>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1.6.23>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운용 수익금4.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4.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6. 기타 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1.6.23>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②기금은 고성군금고에 예치 ·관리한다.③기금의 출납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03.7.16, 2022.10.11.>1.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12.30.>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1.6.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1.6.23>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3.7.16, 2022.10.11.>1. 기금운용관 : 보건정책과장2. 기금출납원 : 위생 업무 팀장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등을 따로 보관한다.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6.23>②제1항의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제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급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3조(융자대상)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고성군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 (신고)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6.23.>
제14조(융자한도)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요소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정한다
제15조(융자금 위탁 ·관리)
제15조(융자금 위탁 ·관리)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1.6.23>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9.6.>②이 조례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