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향민의 문화와 역사 및 자유의 소중함을 홍보하기 위한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이란 실향민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자료를 전시한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료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대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거진읍 거평로 60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사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실향민 자료의 수집 및 전시2. 사료관 시설유지 및 유물의 보관ㆍ관리3. 실향민 사료의 교육 및 홍보4. 실향민 권익 보호 및 문화 발전ㆍ유지5. 그 밖에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사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사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사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료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① 사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위탁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③ 군수는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5.12.][전문개정 2020.5.12.]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경영자는 사료관의 모든 시설물의 보호 관리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① 사료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정부가 정한 법정공휴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3. 사료관의 수리, 보수 등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시간)

제11조(관람시간)①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국빈의 방문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제12조(관람료) 지역의 실향민 문화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료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사용허가 및 취소)

제13조(사용허가 및 취소)① 사료관의 전시실 또는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수탁경영 시 수탁경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사용허가와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품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전시 대상물)

제15조(전시 대상물)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향민과 관련이 있는 사료 또는 교육 목적의 필요한 자료로 한다.1.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한 개인 및 단체, 법인 소장품2. 전시를 목적으로 기증, 구입, 제작한 물품

제16조(전시물 관리)

제16조(전시물 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사료관 개관 전에 사료관 및 전시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전시물 안전대책)

제17조(전시물 안전대책) 전시물 중 귀중한 물품은 도난, 파손,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명예관장)

제18조(명예관장) 군수가 직접 사료관을 관리하는 경우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명예관장의 직무)

제19조(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료관 관리ㆍ운영과 연구 및 건의2. 사료관 주요사업계획 자문3. 국내외 다른 사료관과의 교류 촉진 및 홍보4. 그 밖에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명예관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0조(명예관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명예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사료관 건립과 사료관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2. 실향민 문화 및 역사 등 관련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사료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예관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21조(명예관장의 실비보상)

제21조(명예관장의 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장에게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