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25.6.20.>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2.26.>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2.26.>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ㆍ도비 보조금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12.26.>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6.12.26.>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2.26.>4.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사항 <개정 2016.12.26.>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2025.6.20.>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25.6.20.>②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6., 2025.6.20.>②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고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전부개정 2025.6.20.] <개정 2016.12.26.>③ 삭제 <2025.6.20.>④ 삭제 <2025.6.20.>1. 삭제 <2025.6.20.>2. 삭제 <2025.6.20.>⑤ 삭제 <2025.6.20.>⑥ 삭제 <2025.6.2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6., 2025.6.20.>1. 기금운용계획ㆍ변경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2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6.>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6.20.>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6.20.>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6.2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0.>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0.11., 2025.6.20.>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5.6.20.>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5.6.2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6.20.>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0.>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5.6.20.>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0.>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9.6., 2025.6.2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