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감사일보

팀 장감사반장
○ 보고자 : 직 성명 (서명)○ 보고자 : 직 성명 (서명)○ 보고자 : 직 성명 (서명)
감사분야감사부서감사내용․결과 및 조치계획감사내용․결과 및 조치계획감사반장 지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감 사 일 보
( . . .)

[별지 제2호서식] 현지 확인 출장 통제부

일련 번호감사 분야출 장 내 역출 장 내 역출 장 내 역출 장 내 역출 장 내 역결 재결 재
일련 번호감사 분야감 사 반 원출장 일시출장 지역확인해야 할 내용동 행 공무원팀 장감 사 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현지 확인 출장 통제부
 (수감기관 : )

[별지 제3호서식] 임의진술서

상기 진술내용은 모두 사실임. 따라서 이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진술자 : (인)
감사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확인서

소 속직 위직 급성 명관리기간책임 한계현근무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제 목 : 

1. 현 황
2. 내 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3. 확인자 의견
4. 관련자 조서

[별지 제5호서식] 문답서

[별지 제5호서식]
문 답 서
 1. 주 소: 
 2. 소 속: 
 3. 직위 및 직명: 
 4.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만 세)
 

 위의 사람은 ○○○○○○ 사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 마련된 상설 감사장에서 고성군 감사반 ○○○○주사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 중간 생략 -------------- 
 [맨 뒤]
 문 :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나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답 : (문답의 신뢰를 위하여 진술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유도)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케 한 바 진술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한다. 
 년 월 일
 진 술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감 사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입 회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질문서

발부번호 :
제 목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기관명 직위 성명 귀하 고성군 감사반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년 월 일 기관명 직위 성명 귀하 고성군 감사반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질 문 서

 ※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반송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답변서

발부번호 :
제 목 :제 목 :
답변사항 년 월 일 고성군 감사반장 귀하 기 관 명 : 직, 성 명 : (인)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답변사항 년 월 일 고성군 감사반장 귀하 기 관 명 : 직, 성 명 : (인)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답 변 서

[별지 제8호서식] 현지처분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일련번호 : 】 
현지처분 요구서 
 년 ○○○에 대한 고성군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반장 (인)
 【기관․부서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제 목】
 【위법부당내용】 
 【처분요구】

[별지 제9호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행정상재정상재정상시행 연도감사자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행정상유형천원시행 연도감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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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

감사종류감사기간감사기간수감기관 (부 서)수감기관 (부 서)
제 목
감 사 자
〈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지적사항〉 〈조치의견 및 심의결과〉 ① 행․재정상 조치
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행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
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감사자 의견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② 관련 공무원 문책
소 속소 속직 위직 급성 명성 명관 리 기 간관 리 기 간책임 구분책임 구분문 책 구 분문 책 구 분현소속
소 속소 속직 위직 급성 명성 명관 리 기 간관 리 기 간책임 구분책임 구분감사자 의 견심 의 결 과현소속
□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첨부 : ① 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임의진술서 그 밖의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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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

[별지 제11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관․부서명】 
 【시 행 연 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위법․부당 내용】
 
 
 【처 분 요 구】

[별지 제12호서식]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별지 제12호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문책자 조서
 【제 목】
 
 【문책대상 및 문책종류】
 
 【문 책 사 유】

[별지 제13호서식] 감사결과 심의 의결서

구 분직위·직급성 명서 명서 명
구 분직위·직급성 명가부
위 원 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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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감사결과 심의․의결서

※ 본 “감사결과 심의․의결서” 는 재심의, 감사결과 공개여부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서로 준용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

[별지 제14호서식]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
 【재심의 신청개요】
 【재심의 신청 주요내용】
 【검 토 결 과】
 【결 론】

[별지 제15호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

연번감사 기간제 목처 분 요 구 사 항처 분 요 구 사 항처 분 요 구 사 항처 분 요 구 사 항처 리 내 용완결여부완결여부
연번감사 기간제 목행정상재정상 (천원)신분상 (명)처분내용처 리 내 용완결추진중
계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행정상 : 건(시정 , 주의 , 개선 , 기타 ) 신분상 : 명(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재정상 : 천원(추징 , 회수, 감액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
○ 감사명 : ○○감사
 (기관명 : )

[별지 제16호서식] 민원사무 처리부

접수접수건명민원 유형민원인민원인처리 기간접수 유형직접 조사 일시처리유형처리유형처리 결과관련부서관련부서이송기관 회 신 일
번호일자건명민원 유형성명주소처리 기간접수 유형직접 조사 일시일시내용처리 결과부서명담당자이송기관 회 신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민원사무 처리부

[별지 제17호서식] 감사공무원증

사 진 3cm×4cm (반명함판)
위 사람은「고성군 자체감사규칙」제15조에 따른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 사람은「고성군 자체감사규칙」제15조에 따른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위 사람은「고성군 자체감사규칙」제15조에 따른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감사공무원증
 (앞 쪽)

 54mm×86mm(PVC(비닐)980.4g/㎡)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그 밖의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고성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사담당자 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제4조(감사대상기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 <개정 2018.1.30.>2.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및 군비 보조단체·기관3. 개별법령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사ㆍ공기업 및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③ 특정감사는 특정업무 또는 취약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며, 비 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주기)

제6조(감사의 주기)① 자체감사의 종류별 감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종합감사(직속기관ㆍ사업소, 읍면) : 5일 이내2. 부분감사(특정감사, 재무감사) : 3일 이내3. 복무감사 : 감사의 범위, 시기,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대상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감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가 적합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반의 편성)

제9조(감사반의 편성)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하는 감사공무원은 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공무원 교육)

제10조(감사공무원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준비)

제11조(사전준비)① 군수는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자치법규,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고성군의회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장부, 물품 등의 제출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창고·장부, 물품 등의 봉인5. 삭제 <2021.12.17.>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3조(증거서류의 확보 등)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사항 확인서 징구 등)

제14조(감사사항 확인서 징구 등)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현지시정)

제15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실시 상황보고)

제16조(감사실시 상황보고)① 감사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실시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외에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감사결과의 도출)

제17조(감사결과의 도출)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18조(적극행정 면책)

제18조(적극행정 면책)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또는 임원·직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실무심의회 설치 등)

제20조(감사실무심의회 설치 등)① 감사결과 처분, 재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5급 공무원으로 4명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보고)

제2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기관명2. 감사실시 기간3. 감사공무원의 직급 및 성명4. 시정·주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부당한 사항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7. 징계 그 밖에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9. 감사상 취한 조치10. 모범이 되는 사항11. 건의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실시결과 처분지시 및 문책요구사항을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23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의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의 신청 등)

제24조(재심의 신청 등)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⑤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결과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제25조(감사결과에 대한 이행 및 확인)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행결과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담당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감사와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사기간2. 감사대상기관3. 수범사례4.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외부기관 수검보고)

제27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도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제28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제29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1.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0조(감사공무원의 교육이수)

제30조(감사공무원의 교육이수) 감사공무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3.5.26.>

제31조(감사공무원의 우대)

제31조(감사공무원의 우대)① 감사부서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② 감사공무원은 승진임용, 휴직,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장기근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청렴윤리 준수 및 비밀유지 의무)

제32조(청렴윤리 준수 및 비밀유지 의무) 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특히, 청렴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3조(자체감사 관련서식 및 대장)

제33조(자체감사 관련서식 및 대장) 자체감사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일보 (별지 제1호 서식)2. 현지 확인 출장 통제부 (별지 제2호 서식)3. 임의진술서 (별지 제3호 서식)4.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5. 문답서 (별지 제5호 서식)6. 질문서 (별지 제6호 서식)7. 답변서 (별지 제7호 서식)8. 현지처분 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9. 현지처분 요구대장 (별지 제9호 서식)10.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 (별지 제10호 서식)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12. 감사결과 문책자조서 (별지 제12호 서식)13. 감사결과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13호 서식)14.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 (별지 제14호 서식)15.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 (별지 제15호 서식)16. 민원사무 처리부 (별지 제16호 서식)17. 감사공무원증 (별지 제17호 서식)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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