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

제2조(전담부서 등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 등의 지정)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8.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8.2.>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8.2.>[제목개정 2022.8.2.]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고성군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9.6., 2021.12.17., 2022.8.2.>1. 법 제75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위원회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8.2.>[제목개정 2022.8.2.]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 또는 안건을 심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8.2.>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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