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발생자산평가기준표

우선순위 신도기술검사재취득가액사용년수상업관계
N-1신품과 같은 상태상품
N-2앞으로 정상내용 년수의 3/5이상 사용할수있는상태신품가액2/3 이상의 상태정상 내용년수의1/3 미만의 기간을 사용할것중고품
N-3〃 1/2이상〃1/2이상〃1/2미만중고품
N-4〃 1/3이상잔존가치〃2/3이상중고품
N-5〃 1/4이상〃1/30이상〃2/3이상하품

[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일자적요차변대변잔액잔액
일자적요차변대변차변대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과목 계정 No

2006-4-1C 205mm×295mm
1970. 06. 09 승인 (백상지 60g/㎡)
 
1. 설정방법 :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
2. 기장방법 : 매월말 시산정산표와 월간 총거래액란의 확정된 금액을 
 계정별로 전기한다.
3. 마감 : 매월말 월계 누계를 기장하며 연도말 결산시 대차의 차액을 
 차기이월로 표시하여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금수입기록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입액 (111) (차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수입내역계정과목(대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입액 (111) (차변)(112) 수용가 미수금(113) 기타 미수금수납 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부 자금기타기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입액 (111) (차변)(112) 수용가 미수금(113) 기타 미수금수납 가계정(214) 선수금(215) 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금 수 입 기 록 부

2006-4-2C 205mm×295mm
1970.06.0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 유지: 자금수입을 주요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 기록방법 : 현금 예금의 수입시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 지출일계표에
 의거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변)
① 수입액란 : 수입금액
(대변)
② 수용가미수금란 :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수도 사용료, 
 구결별정액 요금 가산금을 직접 수도사업계좌에 수입
 하는 경우
③ 기타미수금란: 수용가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 수납가계정란: 수납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 :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 : 일상경비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타란 : 자금수입이 ② - ⑦ 이외의 수입인 경우
3. 마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은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지급지출기록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 (111) 대변지 출 내 역 (차변)지 출 내 역 (차변)지 출 내 역 (차변)지 출 내 역 (차변)지 출 내 역 (차변)지 출 내 역 (차변)
일자적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 (111) 대변(212) 미지급금(213) 미지급 비용(215) 예수금교부 자금기타계정기타계정
일자적요증서 번호수표 번호지출액 (111) 대변(212) 미지급금(213) 미지급 비용(215) 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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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 급 지 출 기 록 부

2006-4-3C 205mm×353mm
1970.06.0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 위치 : 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부
2. 기장 방법 :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등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거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대변)
지출액란 : 자금지출액
(차변)
미지급금란 :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비용란 : 사업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수금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 : 사업소등에 자급을 교부할 경우
3. 마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은 일반분개 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재고증가분개장

일자적요증서 번호증가액 (차변115)증가액 (차변115)증가원가(대변)증가원가(대변)증가원가(대변)증가원가(대변)증가원가(대변)증가원가(대변)증가원가(대변)증가원가(대변)
일자적요증서 번호재용품신품(212) 조달 구매(122) 환입품환입품 (131)환입품 (131)(622) 발생품(622 321) 무상취득계좌계좌
일자적요증서 번호재용품신품(212) 조달 구매(122) 환입품공사 번호금액(622) 발생품(622 321) 무상취득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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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재 고 증 가 분 개 장
카테고리 No.

2006-4-4C 205mm×353mm
1970.06.0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방법 : 재고자산의 증가를 그 주요원인별로 기록하는 장부이다. 
 이장부는 저장품 분류 명감의 중분류를 카테고리 단위로 한다.
2. 기록방법 : 재고자산(물품)이 입고되었을 때 입고전표 또는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차변 증가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감 : 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하고 또 
 재고증가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재고감소분개장

일자적요증서 번호감소액 (대변115)감소액 (대변115)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
일자적요증서 번호신품재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용비용비용계좌계좌
일자적요증서 번호신품재용품공사 번호금액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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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재 고 감 소 분 개 장

2006-4-5C 250mm×353mm
1970.06.0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방법 : 재고자산의 출고(감소)를 감소원인별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다.
 기장요령은 재고증가 분개장과 동일하다.
2. 기장방법 : 재고자산의 감소가 일어날 때 출고전표에 의하여 대변 감소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 감 : 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 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하며 또 
 재고감소 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채무확정및원가분개장

일자적요증서 번호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자금 예산 집행
일자적요증서 번호(212) 미지급금(213) 미지급 비용기타기타건설가 계정건설가 계정비용비용비용비용비용기타기타자금 예산 집행
일자적요증서 번호(212) 미지급금(213) 미지급 비용계정명금액공사 번호금액711712713714715계정명금액자금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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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채 무 확 정 및 원 가 분 개 장

 2006-4-6C 250mm×353mm
 1970.06.0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방법 : 재고거래액 이외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확정액을 기록 정리하는 장부로 
 채부확정액과 그 내용을 차대변 동시 기장한다.
2. 기록방법 :
 (대변) 미지급금란 : 사업예산외의 자산을 매입한 경우
 (대변) 미지급비용란 : 발생한 비용중 미지급액
 (대변) 기타란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이외의 채무확정액
 (차변) 건설가계정 : 건설중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채무
 (차변) 비용란 : 각 비용과 관련된 채무
 (차변) 기타란 : 건설가계정 비용이외의 내역인 경우
 자금예산, 계정란 : 예산과목 “목”의 구분에 따라 계정번호 기입
3. 마감 : 매월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7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

일자적요결의서번호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액예산과 집행액과의차액
일자적요결의서번호당초 예산액증감액계조정액조정액수입액수입액수입액수입액잔액예산과 집행액과의차액
일자적요결의서번호당초 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수납가계정수납가계정현금예금현금예금잔액예산과 집행액과의차액
일자적요결의서번호당초 예산액증감액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잔액예산과 집행액과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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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예 산 정 리 부
예산과목(항) (세항) (목)

2006-4-7C 250mm×353mm
1970.06.09 승인 (백상지 60g/㎡)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수입예산과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한다.
2. 기장방법 
 예산액 : 세입예산에서 확정된 예산
 조정액 :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수입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 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수납가계정란은 수납취급금융기관에 수입되어
 당일로 수도사업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금액인 경우 현금예금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하는 수입을 직접 수도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3. 마감 : 매월말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을 일반 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8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일자적요증서번호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예산액예산액예산액
일자적요증서번호당초경정계 (A)집행승인 (차) 410 (대) 420 (B)지출 원인 행위 (차) 420 (대) 430 (C)채무 확정 액 (차) 430 (대) 410 (D)지 출 액가용 예산 잔액 (A-B)지출원인 행위에 대한잔액채무 확정과의 잔액 (A-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항) (세항) (목)

 2006-4-8C 250mm×353mm
 1970.06.09 승인 (백상지 60g/㎡)
※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 배정누계)란을 설정 사용가능
1. 실시방법 :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
2. 기장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 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 예산집행 품의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란 : 물품의 구입, 도급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어서는 출장명령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확정시
 채무확정액 : 물품의 구입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검사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지 출 액 : 지출된 금액
3. 마감 : 매월 마감하여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일반분개전표

계정과목적요적요차변차변대변
작성자직위성명
작성자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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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일 반 분 개 전 표
 일자

2006-4-9C176mm×250mm
1970.06.09 승인(백상지60g/㎡)
※ 작성자 및 승인란을 결재란으로 만들어 사용가능
 1. 작성 및 유지
 ㉮ 이 전표는 각 거래 담당부에서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인식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시기입장이다.
 이 경우 월간의 모든 분개전표를 한책으로 거래순위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
 이를 일반분개장으로 한다.
 ㉯ 특수분개장의 월간거래액을 시산정산표로 전기할 때에 그 전기에 필요한
 분개표시 및 정산을 위하여도 사용된다.
 ㉰ 일반분개전표는 거래의 담당부서에서 다른 특수분개장과 마찬가지로 
 유지 보존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재고회계분류원장

품명기초증가합계감소기말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재 고 회 계 분 류 원 장
 카테고리 No.

2006-4-10C205mm×295mm
1970.06.09 승인(백상지60g/㎡)
1. 설치 및 운영
 이 장부는 재고자산을 카테고리별로 그 잔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보조원장이다.
 즉, 총괄계정으로서 저장품계정에 대한 카테고리별 재고액을 기록유지한다.
 장부의 설치 및 유지책임은 자산출납원에게 있다.
2. 기록
 매월말 재고거래집계표(증가·감소)에 의하여 그 집계표 카테고리별 증가
 또는 감소액을 원장의 해당란에 기록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원가명세원장

일자증빙번호적요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료비경비자금원가계운영원가계
일자증빙번호적요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자금재료비경비자금원가계운영원가계
일자증빙번호적요직원 봉급인부임잡금기타비자금재료비경비자금원가계운영원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원 가 명 세 원 장
 부서명 No.

 2006-4-11C 250mm×353mm
 1970.06.09승인 (백상지 60g/㎡)
1. 이 장부는 각 기능부서 단위로 그 책임자가 유지한다.
2. 월말에 장부를 마감하여 월간 거래액을 원가 집계표에 이기하고 이를 결산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예산및자금원장

일 자증 빙 서 번 호수 표 번 호적 요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
일 자증 빙 서 번 호수 표 번 호적 요배 정 액배 정 누 계지출 원인 행위 부채무 확정 액채무 확정 액잔 액잔 액수 령 액지 출 액잔 액잔 액잔 액
일 자증 빙 서 번 호수 표 번 호적 요배 정 액배 정 누 계지출 원인 행위 부채무 확정 액채무 확정 액배정 잔액채무 확정 잔액수 령 액지 출 액미 수령 잔액미 지출 잔액자 금 잔 액
2006-4-12C 1970.06.09 승인2006-4-12C 1970.06.09 승인2006-4-12C 1970.06.09 승인2006-4-12C 1970.06.09 승인2006-4-12C 1970.06.09 승인2006-4-12C 1970.06.09 승인2006-4-12C 1970.06.09 승인2006-4-12C 1970.06.09 승인205㎜×295㎜ (백상지 60g/㎡)205㎜×295㎜ (백상지 60g/㎡)205㎜×295㎜ (백상지 60g/㎡)205㎜×295㎜ (백상지 60g/㎡)205㎜×295㎜ (백상지 60g/㎡)205㎜×295㎜ (백상지 60g/㎡)205㎜×295㎜ (백상지 60g/㎡)205㎜×295㎜ (백상지 60g/㎡)
※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 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본청 건설방재과 및 각 읍・면에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 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저장품대장

보관량보관량
최고량최고량
최저량최저량
품명규격단위단위
년월일구입처적요입고입고입고출고출고출고잔액잔액잔액
년월일구입처적요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저 장 품 대 장

2006-4-13C250mm×295mm
1970.06.09승인(백상지 60g/㎡)
1. 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록방법: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 마감: 매월말 마감하여 재고증감분개량 및 집계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토지대장

자산 명칭적요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취득 처분 연월일적요차변차변대변대변현재액현재액소속소속소속
취득 처분 연월일적요총지적총가격총지적총가격총지적총가격소속소속소속
정리 과목관관
정리 과목항항
정리 과목세항세항
정리 과목세세항세세항
경계표시경계표시경계표시
도면번호도면번호도면번호
정리 번호취득 연월일취득지명취득지명취득지명지목등기 연월일등기 번호지적지적취득 단가원소유자원소유자
정리 번호취득 연월일읍·면리번지지목등기 연월일등기 번호공부 면적실제 면적취득 단가주소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토 지 대 장

2006-4-14C250mm×295mm
1970. 6. 9승인(백상지 120g/㎡)

[별지 제15호서식] 건물대장

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소재지소재지소재지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구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소속소속
규격내용연수내용연수년년직접비직접비노무비원정리 과목관항
능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접비직접비재료비정리 과목세항
용도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원원직접비직접비제경비정리 과목목
기타잔존가액잔존가액원원간접비간접비간접비공사 번호도면 번호
보험사항계계계청부 업자
보험사항청부액청부액청부액청부 업자
보험사항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청부 업자
년월일적요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감가상각 충당금감가상각 충당금감가상각 충당금장부 가격처분처분
년월일적요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잔액잔액차변대변누계장부 가격금액손익
년월일적요건평금액건평금액건평금액차변대변누계장부 가격금액손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건 물 대 장

 2006-4-15C 250mm×295mm
 1970. 6. 9 승인 (백상지 120g/㎡)

[별지 제16호서식] 기계및장치대장·구축물대장

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소재지소재지소재지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구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취득원가내역소속소속
규격내용연수내용연수년년직접비직접비노무비원정리 과목관항
능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접비직접비재료비정리 과목세항
용도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원원직접비직접비제경비정리 과목목
기타잔존가액잔존가액원원간접비간접비간접비공사 번호도면 번호
보험사항계계계청부 업자
보험사항청부액청부액청부액청부 업자
보험사항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청부 업자
년월일적요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감가상각 충당금감가상각 충당금감가상각 충당금장부 가격처분처분
년월일적요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잔액잔액차변대변누계장부 가격금액손익
년월일적요건평금액건평금액건평금액차변대변누계장부 가격금액손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기 계 및 장 치 대 장 · 구 축 물 대 장

 2006-4-16C 250mm×295mm
 1970. 6. 9 승인 (백상지 120g/㎡)

[별지 제17호서식] 공구기구 및 비품대장 · 차량운반구대장

자산명칭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구조취득가격취득가격취득가격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규격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년년년정리 과목정리 과목관관관
능력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정리 과목정리 과목항항항
용도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원원원정리 과목정리 과목세항세항세항
기타잔존가액잔존가액잔존가액원원원정리 과목정리 과목목목목
보험사항
년월일적요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감가상각 충당금감가상각 충당금감가상각 충당금감가상각 충당금감가상각 충당금장부 가격장부 가격처분처분
년월일적요차변차변차변대변대변잔액잔액차변차변대변대변누계장부 가격장부 가격금액손익
년월일적요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차변차변대변대변누계장부 가격장부 가격금액손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공 구 기 구 및 비 품 대 장 · 차 량 운 반 구 대 장

 2006-4-17C 205mm×295mm
 1970. 6. 9 승인 (백상지 120g/㎡)

[별지 제18호서식] 기업채및차입금대장

차입 비목차입년도내역번호내역번호
사업 명칭차입금액
차입처차입연월일허가 년월일
이율당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허가 번호제 호
이율당초20 . . .20 . . .20 . . .20 . . .의결 번호제 호
이율%%%%%의결 일자20 . . .
차입 조건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년거치 년상환 년회불채권 번호
차입 상황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원원비고비고
차입 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원원
차입 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원원
사업 집행 상황구분사업비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
사업 집행 상황구분사업비기재
예산
결산
잔액
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현 황상 환 현 황상 환 현 황상 환 현 황상 환 현 황
연월일원금이자계미상환 잔액연월일원금이자계미상환 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기 업 채 및 차 입 금 대 장
(전면)

2006-4-18C 1970. 6. 9승인 205mm×295(백상지 120g/㎡)
(후면)

[별지 제19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납입자 (채주) 성명취급의뢰 금액수입지출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부

1. 세입세출외 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청우회비, 예금, 적금, 주민세, 의료보험료등 사업외수입 및
 지출을 기록유지하기위한 장부이다.
2. 읍 면 지출원 및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 
 금액란을 없애고 관 항 세항 목을 기재하여 사용

[별지 제20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

년월일년월일번호적요수량수량수량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명
년월일년월일번호적요구분권면 금액장수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 기관용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년월일적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 승인 (B)구입액구입액승인 잔액 (A)-(B)확정 잔액 (A)-(B)
년월일적요당초경정계(A)사용 승인 (B)확정액 (C)지출액승인 잔액 (A)-(B)확정 잔액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병기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개량(사고)이월비요구서

과목과목과목과목사업명예산액지출액지출액익년도 이월액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익년도 이월액
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불용액불용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개량(사고)이월비요구서

[별지 제23호서식] 계속비이월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 총액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액예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피액금후지출 소요액
잔액잔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24호서식] 계속비정산보고서

과목과목과목과목사업명연도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전체계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 원인 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 지출원인 행위액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 원인 행위액연할인액과 지출원인 행위액과의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체, 손익계정 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25호서식] 자금예산표

구분과목별집행액익월예정익익월예정
수입액
지출계
차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26호서식] 예산전용요구서

과목과목과목과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후 소요액유용요구액유용요구액유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후 소요액유용사유
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년도 과

 주: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과목과목과목과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비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고성군 수도사업 관리자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고성군 수도사업 관리자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고성군 수도사업 관리자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고성군 수도사업 관리자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고성군 수도사업 관리자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고성군 수도사업 관리자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고성군 수도사업 관리자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고성군 수도사업 관리자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고성군 수도사업 관리자 고성군수 귀하년 월 일 고성군 수도사업 관리자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이월비사용신청서

과목과목과목과목사업명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이월액기사용액금후 사용액사용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이 월 비 사 용 신 청 서
 과

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예산자금현계표

예산 과목배정액배정액배정액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
예산 과목금월분금월 까지의 누계금월 까지의 누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
금월분 (차)420 (대)430누계누계금월분 (차)430 410 (대)212누계누계금월누계누계금월 (차)211 (대)511누계
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잔액
배정액 잔액배정액 잔액배정액 잔액채무확정 잔액채무확정 잔액채무확정 잔액자금미수령액자금미수령액자금미수령액자금미지출액자금미지출액자금미지출액자금잔액자금잔액자금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예 산 자 금 현 계 표
사업소명( ) 년 월 일

 206-4-3A 250mm×353mm
 1970. 6. 9 승인 (백상지 50g/㎡)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 1. 배정액잔액=배정액누계-지출원인행위액누계
 2. 채무확정잔액=배정액누계-채무확정액누계
 3. 자금미수령액=배정액누계-자금수령액누계
 4. 자금미지출액=채무확정액누계-지출액누계
 5. 자금잔액=자금수령액누계-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 이표는 각 읍·면이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서 작성한다.
② 본청의 예산다망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장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조정(수납)원부

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조정(수납)원부읍·면읍·면구역번호구역번호구역명구역명전도월분페이지
일련 번호수전번호납부자업종구경전월지침금월지침금월지침사용량사용량사용료사용료급수장치 손료계소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 요금고지서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조정결의서(갑)

제 호계수입원기업 출납원관리자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발부고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정내역남기기한남기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량조정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조 정 결 의 서(갑)

[별지 제32호서식] 조정결의서(을)

일금 원정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입원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입원수입예산정리 부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 부등기 (조 정 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 세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 세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 세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관항세항목
년 세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 세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 세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납입자주소 성명
적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c조 정 결 의 서(을)

 \

[별지 제33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 제33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헌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납입서

일금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일금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기업출납원(인)(인)취급자취급자(인)
수입원(인)(인)기장기장(인)
일금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납 입 서

단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 입 원
직, 성명 인

영 수 필 통 지 서

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

영 수 증

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 금융기관 (인)
수 입 원 귀하

[별지 제35호서식] 수입일계표

수 입 일 계 표수 입 일 계 표계담당기업출납원
세항목수입액수입액비고
세항목건수금액비고
급수 수익소계
급수 수익가정용
급수 수익영업용
급수 수익욕탕1종
급수 수익욕탕2종
급수 수익업무용
급수 수익전용공업용
수탁공사 수익소계
수탁공사 수익시설공사수입
수탁공사 수익수선공사수입
기타 영업 수익소계
기타 영업 수익구경별 정액요금
기타 영업 수익수수료수입
기타 영업 수익잡수입
수입이자 및 배당금소계
수입이자 및 배당금예금이자
수입이자 및 배당금적립기금이자
기타영업의수익소계
기타영업의수익기보재산임대수입
기타영업의수익저장품매각수입
기타영업의수익변상금및위약금
기타영업의수익기타잡수입
외국차관차입금
공채차입금
재정자금차입금
자본 잉여금시설분담금
자본 잉여금타회계건설보조금
과년도영업미수금
과년도기타미수금
기타
출납취급금융기관출납취급금융기관
수납취급금융기관수납취급금융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목과목과목과목납기납입 연월일기납 부액정당요 납부액과오 납금반환 계산금 계산 일수반환 가산 금액납입자 주소 성명
관항세항목납기납입 연월일기납 부액정당요 납부액과오 납금반환 계산금 계산 일수반환 가산 금액납입자 주소 성명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37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기업출납원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담당과오납금정이부등기과오납금정이부등기과오납금정이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계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계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관)(관)(항)(세항)(세항)(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적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38호서식] 과오납반환통지서

일금원부원부원부원부원부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년 월 일 송부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계계계장계장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
일금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과 오 납 금 반 환 필 보 고 서과 오 납 금 반 환 필 보 고 서과 오 납 금 반 환 필 보 고 서과 오 납 금 반 환 필 보 고 서과 오 납 금 반 환 필 보 고 서과 오 납 금 반 환 필 보 고 서
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제 호제 호연도 회계연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
 단

 \
 단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발행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고성군 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단
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오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고성군 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단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사
 옵기 보고함.
년 월 일 
 
 시
 고성군 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출납원 귀하

[별지 제3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품목재고증가분개장등기
수량
납품자저장품대장등기
계약금액일금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취급자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
검수년월일년 월 일자산출납원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품명규격단위단가계약상의 수량전회까지의납품수량금회 검수량미납량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 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수 내 역 서

[별지 제40호서식] 지출결의서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계담당기업 출납원관리자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과목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과목취급자지출원
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과목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과목
발의20 . . .장발의20 . . .
계약20 . . .장발의20 . . .
계약20 . . .관발의20 . . .
계약20 . . .관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
원인행위액 등기20 . . .관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
원인행위액 등기20 . . .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
검수20 . . .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 .
검수20 . . .항자금지출20 . . .
검수20 . . .세항자금지출20 . . .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 등기세항자금지출20 . . .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 등기세항수표번호제 호제 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 등기목수표번호제 호제 호
원가분개장 등기20 . . .목수표번호제 호제 호
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부가가치세\
적요
채주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
영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관과주관과
추산필과장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주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한다. 추산필란 삭제사용 가능(이하 타 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뒷면)

[별지 제40호의2서식] 봉급지출결의서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봉 급 지 출 결 의 서
계담당기업 출납원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과목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과목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과목취급자지출원
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과목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과목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과목
발의20 . . .관발의20 . . .
원인행위액 등기20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20 . . .
채무확정액 등기20 . . .세항자금지출 부등기20 . . .
채무확정원가 분개장등기20 . . .목수표번호제 호제 호
일 금 계 \ 일 금 소득세\ 일 금 주민세\ 일 금 방위세\ 일 금 기여금\ 일 금 의료보험금\ 일 금 현금지급액\일 금 계 \ 일 금 소득세\ 일 금 주민세\ 일 금 방위세\ 일 금 기여금\ 일 금 의료보험금\ 일 금 현금지급액\일 금 계 \ 일 금 소득세\ 일 금 주민세\ 일 금 방위세\ 일 금 기여금\ 일 금 의료보험금\ 일 금 현금지급액\일 금 계 \ 일 금 소득세\ 일 금 주민세\ 일 금 방위세\ 일 금 기여금\ 일 금 의료보험금\ 일 금 현금지급액\일 금 계 \ 일 금 소득세\ 일 금 주민세\ 일 금 방위세\ 일 금 기여금\ 일 금 의료보험금\ 일 금 현금지급액\일 금 계 \ 일 금 소득세\ 일 금 주민세\ 일 금 방위세\ 일 금 기여금\ 일 금 의료보험금\ 일 금 현금지급액\일 금 계 \ 일 금 소득세\ 일 금 주민세\ 일 금 방위세\ 일 금 기여금\ 일 금 의료보험금\ 일 금 현금지급액\일 금 계 \ 일 금 소득세\ 일 금 주민세\ 일 금 방위세\ 일 금 기여금\ 일 금 의료보험금\ 일 금 현금지급액\
적요년 월분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년 월분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년 월분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년 월분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년 월분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년 월분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년 월분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대조필 위임장대조필
채주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
영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관과주관과
추산필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의 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구입과지출결의서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계계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취급자취급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의발의20 . . .관관발의발의20 . . .20 . . .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20 . . .관관발의발의20 . . .20 . . .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20 . . .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20 . . .20 . . .
주문주문20 . . .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20 . . .20 . . .
납품납품20 . . .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20 . . .20 . . .
납품납품20 . . .세항세항자금지출 부등기자금지출 부등기20 . . .20 . . .
검수검수20 . . .세항세항자금지출 부등기자금지출 부등기20 . . .20 . . .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20 . . .세항세항자금지출 부등기자금지출 부등기20 . . .20 . . .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20 . . .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액 또는채무확정 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또는채무확정 분개장등기20 . . .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일 금 계 \ 일 금 공급가액\ 일 금 부가가치세\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거래금융 기관거래금융 기관
영수영수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주관과주관과주관과
추산필추산필과장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의 3서식]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물 품 명 세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푸말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부물품이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지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 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도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 물품의
 대가에 의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
 10애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40호의4서식] 여비지출결의서

금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여 비 지 출 결 의 서
계계담당담당기업 출납원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취급자취급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의발의20 . . .20 . . .발의발의발의20 . . .20 . . .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20 . . .20 . . .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20 . . .20 . . .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20 . . .20 . . .자금지출 부등기자금지출 부등기자금지출 부등기20 . . .20 . . .
채무확정액 또는채무확정 분개장등기채무확정액 또는채무확정 분개장등기20 . . .20 . . .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가산급에 대한 정산가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금개산금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정산액정산액정산액정산액\\\
가산급에 대한 정산가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금개산금\\\\정산액정산액정산액정산액\\\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청구자 성명위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겠음.위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겠음.위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겠음.위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겠음.
근무처과 계과 계과 계봉급봉급급호급호급호급호영수자 성명영수자 성명영수자 성명
근무처과 계과 계과 계급여급여원원원원영수자 성명영수자 성명영수자 성명
주관과주관과주관과주관과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추산필추산필과장과장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출장지
할일출발지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거리와요금일수일수야수야수비고
할일출발지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종별종별종별거리거리거리요금요금일수일수야수야수비고
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
종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
철도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선 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거마임kmkmkmkmkmkmkmkm\\\\\
식비갑지갑지일일1일당\1일당\1일당\1일당\\\\을지을지일일1일당\1일당\\\
숙박료을지을지야야1야당\1야당\1야당\1야당\\\\을지을지야야1야당\1야당\\\
현지 교통비1야당\1야당\1야당\1야당\\\\\\
이전료부임수당\부임수당\부임수당\부임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계
출장명령부 대조필출장명령부 대조필청구금액 이외에는 포기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기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기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의 4서식]

 
 \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여 행 명 세 서
(뒷면)

[별지 제41호서식] 수표 및 수표원부

금 원 \번호AA0001
사업 년도년도
지급금액원
발행일년 월 일
수취인명
적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 ○ ○ 은행 ○ ○ 지점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고성군상수도사업관리자
○ ○ ○

[별지 제42호서식] 수표발행통지서

발행일자수표번호수표수취인수표금액기타필요한사항
년 월 일AA 0001
상 동AA001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
수 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 ○ ○
고성군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 ○ 은행 ○ ○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별지 제43호서식] 계좌대체의뢰서

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No.
대체구좌도 군 읍·면 번지 ○ ○ ○ ○ ○은행 × × 지점 △ △ 예금계좌번호
대체목적
대체금액
대체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서식]
계좌대체의뢰서

상기와 같이 대체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 ○ ○
고성군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 ○ 은행 ○○ 지점 지점장 귀하

[별지 제44호서식] 계좌대체통지서

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No.
대체목적
대체지급 금융기관고성군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대체수취 금융기관○○은행 ○○지점
대체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서식]
계 좌 대 체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귀하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계좌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성군 상수도사업관리자 ○○○
군 읍·면 번지 ○○○
 (귀하)
※ 계좌대체의뢰서 및 계좌대체통지서는 현행 서식 사용 가능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08.12.30.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08. 12. 30>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08.12.30.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08. 12. 30>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08.12.30.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08. 12. 30>

[별지 제48호서식] 자금교부통지서

일상경비 교부자 금 교 부 통 지 서
과목과목과목과목교부자금교부액교부자금교부액교부자금교부액비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8호서식]

위와 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본청)지출원 직 성명
○ ○ ○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 ○ ○ 기업출납원 귀하
※ 일상경비 및 예산자금 교부시에 같이 사용함.

[별지 제49호서식] 여입결의서

금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여 입 결 의 서
계계계계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취급자지출원지출원
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발의발의발의발의20 . . .관관발의발의20 . . .
원인행위 등기원인행위 등기원인행위 등기원인행위 등기20 . . .항항발의발의20 . . .
원인행위 등기원인행위 등기원인행위 등기원인행위 등기20 . . .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20 . . .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20 . . .세항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20 . . .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20 . . .세항세항자금지출 부등기자금지출 부등기20 . . .
채무확정 및 원기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기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기분개장등기채무확정 및 원기분개장등기20 . . .목목자금지출 부등기자금지출 부등기20 . . .
지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환 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부일납부일납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납자반납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주 무 과주 무 과주 무 과주 무 과주 무 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 산 필추 산 필추 산 필과 장과 장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9호서식]

 
 \

[별지 제50호서식] 반납고지서

일금납입서납입서납입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일금영수증영수증영수증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0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고성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고성군 상수도사업 출납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

(주) 주서로 인쇄
 ※ 과오지급과 개산금의 정산장액 반납시 사용

[별지 제5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금주소원부위탁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영수증
유가증권성명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 년도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 금융기관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고성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별지 제5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금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기 장취 급 자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
금제 호 년도제 호 년도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 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 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 금융기관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출납취급 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출납취급 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출납취급 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귀하

반 환 통 지 서 및 영 수 증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별지 제53호서식]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종별현금예금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3호서식]
현 금 및 예 금 현 재 액 조 서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기입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인감신고서

직 인인 감
※ 서기명(서명판 사용시는 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고성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직 성명 (본인자필 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고성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직 성명 (본인자필 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4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별지 제55호서식] 세입세출원장

년월일세입세입세입자금 교부액 ②지급 명령서 발령액세출세출세출세출잔액 ①-②-③=④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고
수입과오납 반환액차감 ①자금 교부액 ②지급 명령서 발령액지급액반납액과목 경정액차액 ③잔액 ①-②-③=④예금등 ⑤환입 ⑥공급잔액 ④-⑤-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5호서식]
세입세출원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55호의2서식] 수입지출원장

년 월 일수입수입수입잔액 ①~②비고
년 월 일수입액반나액차감액 ①지출액반환액차감액 ②잔액 ①~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5호의 2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56호서식] 세입금내역장

년 월 일적요증서번호납입자성명금액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6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제57호서식] 세출금내역장

년월일적요지급 통지번호채주직접 지급송금집합 송금소계자료 배정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7호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58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년월일적요납입자 성명수입지급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8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장

[별지 제59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년월일적요지불지불지불지불환입환입환입환입잔액 ①~②
년월일적요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등계 ①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등계 ②잔액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9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60호서식] 지급필통지서

제 호
고성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고성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고성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고성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고성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고성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고성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고성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채주건수건수금액금액비고
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0호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고성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61호서식] 세입세출외일계표

구분일계 누계세입세입세입세입자금 교부액 ②지급 명령서 방행액세출세출세출세출잔액 ①-②-③=④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고
구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목 경정액차감잔액 ①자금 교부액 ②지급 명령서 방행액지급액반납액과목 경정액차액 ③잔액 ①-②-③=④예금등 ⑤환입 ⑥공급잔액 ④⑤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1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고성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별지 제6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구분전일잔액금일입금금일입금금일입금금일입금금일지급금일지급금일지급금일잔액금일잔액내용
구분전일잔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금액금액금일잔액금일잔액내용
합계
부기금일잔액금일잔액정기예금정기예금현금잔액현금잔액
부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서식] 재고자산 수급계획서

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계계계계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재고자산수급계획서 년도
품명규격단위소요량(A)소요량(A)소요량(A)전년도말 현재고 (B)연도 구매 소요량 A-B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
품명규격단위연간 소요량기준 사용량계전년도말 현재고 (B)연도 구매 소요량 A-B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단위연간 소요량기준 사용량계전년도말 현재고 (B)연도 구매 소요량 A-B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3호서식]

1. 이 계획서는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에 의거 자산출납원이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2. 품목의 구분은 저장품 분류 명감에 따른다.

[별지 제64호서식] 재고자산사용계획표

품명규격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4호서식]
재 고 자 산 사 용 계 획 표
예산과목 관 항 세항 (사업명 또는 공사명)

1) 이 표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 및 물품 사용을 수반하는 지출계획마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산출납원 및 기업출납원에게 예산 요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2) 자산출납원은 계획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를 작성한다.
3) 이 계획표에 기록할 품목은 공사집행사업자에게 관급자재에 한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재고자산품목별종합표

품명규격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5호서식]
재 고 자 산 품 목 별 종 합 표
 
 품목: 규격:

1) 이 종합표는 재고자산 사용계획표에 기록된 것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작성한다.
2) 이 표는 각과 · 사업소에서 작성한 재고자산 사용계획표에 의거 자산출납원이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는 재고자산
 수급계획서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재고자산 수급계획 수정요구서

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계계계계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년도 월 일
품명규격단위단가당일계획량당일계획량수정후총량수정후총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
품명규격단위단가당일계획량당일계획량수정후총량수정후총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단위단가수량금액수량금액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단위단가수량금액수량금액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6호서식]

과·사업소장 (인)

[별지 제67호서식] 입고청구서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계약 담당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사업자납품자납품기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7호서식]
입 고 청 구 서

계약담당주사 직 성명

[별지 제68호서식] 입고전표

입고청구서 No. 입고처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계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
입고청구서 No. 입고처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품명입고년월일규격단위수량적요창고관리 책임자
창고담당
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8호서식]
입 고 전 표
 입고전표 No. 년 월 일

[별지 제69호서식] 출고청구서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계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분임자산 출납원과장과장자산 출납원자산 출납원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예산과목예산과목관항세항세항목
공사결재 년 월 일공사결재 년 월 일공사결재 년 월 일공사결재 년 월 일공사결재 년 월 일결재 번호
설계서대조설계서대조설계서대조설계서대조설계서대조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
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9호서식]
출 고 청 구 서

분임자산 출납원 직 성명

[별지 제70호서식] 출고전표

출고전표 No. 출고청구서 No. 출 고 처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
출고전표 No. 출고청구서 No. 출 고 처 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출고년월일규격단위수량적요창고관리 책임자
창고담당
기장
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0호서식]
출 고 전 표
 년 월 일 

자산취급원

 2006-4-5A 176mm×250mm
 1970. 06. 09 승인 (신문용지50g/㎡)

[별지 제71호서식] 발생품평가조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계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관리자
발생장소 및 공사명
품명규격단위수량평가평가평가결정결정비고
품명규격단위수량1차2차3차기준액입고전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1호서식]
발 생 품 평 가 조 서

 
 년 월 일 

 조서작성자 1차 직 성명
 2차 직 성명
 3차 직 성명

[별지 제72호서식] 입고의뢰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발생장소 및 공사명공사 감독자공사 주관 과장관리과 소장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발생장소 및 공사명
품명규격단위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2호서식]
입 고 의 뢰 서

 

 
 입고 의뢰인 직 성명

[별지 제73호서식] 재고조사표

품명가격단위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가격단위장부잔량실재량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3호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고조사자 직 성명
관리과장 직 성명
입회자 직 성명

[별지 제74호서식] 재고자산손실 보고서

[별지 제74호서식] 
재고자산손실 (망실 ·훼손) 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2.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망실 ·훼손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 산 출 납 원

[별지 제75호서식] 건설가계정정산부

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
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도급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재경비내역
년월일년월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년월일년월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고정자산 대체내역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위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조 회사명 연월일 No.제조 회사명 연월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관리부서
분류 기호분류 번호분류 번호명칭단위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조 회사명 연월일 No.제조 회사명 연월일 No.자재비도급비도급비제경비기타기타관리부서
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비 고비 고비 고
구분구분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비 고비 고비 고
계계
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비고
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No.No.수량단가금액No.수량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5호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별지 제76호서식] 준공검사조서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
계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공년 월 일준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자산취득 조서작성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등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6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 이밖에 기성부분 검사조서 사용

[별지 제77호서식] 고정자산취득조서

취득기간취득기간자산시설소재지자산시설소재지자산시설소재지
자산단위자산단위단위수량용도구조 규격 용도능력 형식 종류회사명 제조 연월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정리과목자산정리과목
분류 기호명칭단위수량용도구조 규격 용도능력 형식 종류회사명 제조 연월일 No.재료비도급비제경비계세항목
담당자자산취급원기업출납원관리자
취득년월일예산과목
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감 가 상 각시공자 및 도면 No.첨부 증명서대장정리
잔존가액내용년수연간상각률연간상각액시공자 및 도면 No.첨부 증명서대장정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7호서식]
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
 자산운영책임자 귀하 년 월 일

[별지 제78호서식] 고정자산관리지시서

계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오니 인수보고하기 바랍니다.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비고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8호서식]
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
지시 No. :
수 신 : 과장

 년 월 일 자산취급인

첨부 : 고정자산대장 1부

[별지 제79호서식] 고정자산전용품의 신청서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 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 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 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 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전용 기간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전용사유, 기타전용사유, 기타
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
계계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리자관리자전용승인코자합니다전용승인코자합니다
전용승인코자합니다전용승인코자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9호서식]
고정자산전용품의 신청서
 
 년 월 일
경유: 자산운영책임자 전용신청부서
수신: 기업출납원 분임자산출납원

[별지 제80호서식] 고정자산전용지시서

계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오니 인수인도할 것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용지
용도
이유
전용기한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운반방법
운반비용 개산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0호서식]
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
지시 No. :
 과장 앞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첨부 : 고정자산대장 1부

[별지 제81호서식] 고정자산평가조서

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수량발생일자발생원인과리부서 평가자산출납원 평가회계처리 관계
분류기호자산명칭명칭단위수량발생일자발생원인과리부서 평가자산출납원 평가회계처리 관계
부서부서부서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담당자 (인)담당자 (인)담당자 (인)
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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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1호서식]
고정자산평가조서
경유: 수도관리사업소장/자산출납원
수신: 기업출납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과·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발생고정자산을 평가함.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응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 대장 매

[별지 제82호서식] 고정자산 실지조사 보고서

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계계계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고정자산실사복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 소
자산분류자산분류자산분류전년도말현재액전년도말현재액전년도말현재액전년도말현재액단가증감단가증감단가증감단가증감단가증감단가증감단가증감단가증감단가증감단가증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구조단가수량금액증가증가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구조단가수량금액구조 가격단가수량금액구조 규격단가단가수량금액금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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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2호서식]

년 월 일
과 장 (인)

[별지 제83호서식] 원가집계표

기 간부터 까지
원가요소별원가요소별금 액금 액비 고비 고
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 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자작성자승인자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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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3호서식]
원 가 집 계 표

 2006-4-8A 176mm×250mm
 1970. 06. 09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84호서식] 원가집합정산표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비자금 노무비 (B)운영 가계정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업무비업무비업무비업무비재료비경비자금비비자금 노무비 (B)운영 가계정
계정번호원가계정명조번호직원봉급인부임잡금기타노무비재료비경비자금비비자금 노무비 (B)운영 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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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4호서식]
원 가 집 합 정 산 표

2006-4-7A 1970. 06. 09 승인 250mm×253mm(신문용지 50g/㎡)

[별지 제85호서식] 원가및성과보고서

원가 및 성과보고원가 및 성과보고원가 및 성과보고원가 및 성과보고원가 및 성과보고수신참조수신참조발신발신발신보조기간보조기간20 . . 20 . .20 . . 20 . .20 . . 20 . .20 . . 20 . .20 . . 20 . .면면면
행 번 호원가계정명작업단위작 업 량계약 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실제원가계획대 실제차이 (%)계획대 실제차이 (%)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계누계한 도 액
행 번 호원가계정명작업단위작 업 량계약 원가노무비노무비노무비노무비노무비노무비노무비재 료 비재 료 비경비운영 원가운영 원가운영 원가계획대 실제차이 (%)계획대 실제차이 (%)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계누계한 도 액
행 번 호원가계정명작업단위작 업 량총자 계금자금자금자금자금자금자금비 자 금재 료 비재 료 비경비총계총계자금총계자금표준원가자금실제원가차이%자금비금한 도 액
행 번 호원가계정명작업단위작 업 량총자 계금직원 봉급인 부 임인 부 임잡금노무비 기타노무비 기타비 자 금재 료 비재 료 비경비총계총계자금총계자금표준원가자금실제원가차이%자금비금한 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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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5호서식]
원 가 및 성 과 보 고 서

[별지 제86호서식] 재고증가집계표

① 카테고리 분류증가액(차변)115증가액(차변)115증가원인(대변)증가원인(대변)증가원인(대변)증가원인(대변)증가원인(대변)증가원인(대변)비고
① 카테고리 분류② 재용품③ 신품④ (대) 212 조달구매⑤ (대) 132 환입품환입금(대)131환입금(대)131⑧ (대) 622 발생품⑨ (대) 623,321 무상취득비고
① 카테고리 분류② 재용품③ 신품④ (대) 212 조달구매⑤ (대) 132 환입품⑥⑦금액⑧ (대) 622 발생품⑨ (대) 623,321 무상취득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6호서식]

2006-4-1A 250mm×353mm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87호서식] 재고감소집계표

① 카테고리 분류감소액(대변)115감소액(대변)115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감소원인(차변)비고
① 카테고리 분류② 신품③ 재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비고
① 카테고리 분류② 신품③ 재용품④⑤금액⑥⑦⑧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7호서식]

2006-4-2A 250mm×353mm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

[별지 제88호서식] 일반분개정산표

계정과목합계합계합계합계
계정과목차변대변차변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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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8호서식]
일 반 분 개 정 산 표 

 250mm×295mm(신문용지 50g/ ㎡)

[별지 제89호서식] 시산정산표

No.계정 번호계정 과목수입 예산 정리부수입 예산 정리부지출예산 통제원장지출예산 통제원장재고 거래 집계표재고 거래 집계표자금 수입 기록부자금 수입 기록부자금 지출 기록부자금 지출 기록부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일반 분개 전표일반 분개 전표
No.계정 번호계정 과목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
월간 총거래액월간 총거래액원가분개원가분개수정후 월간 총거래액수정후 월간 총거래액기초 시산표기초 시산표기말 시산표기말 시산표손익 계산서손익 계산서대차 대조표대차 대조표
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9호서식]
시 산 정 산 표

2006-4-9A 300mm×700mm
1970. 6. 9 승인 (신문용지 50g/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1>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고성군 상수도공기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3.7.16, 2004.6.12, 2007.11.21, 2008.12.30, 2022.10.11.>1. 사업소·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수 입 원 : 상수시설 팀장·지 출 원 : 경리 업무 팀장·자산출납원 : 상수시설 팀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상수시설 팀장·유가증권출납원 : 경리 업무 팀장2. 읍 ·면·분임기업출납원 : 읍 ·면장·분임수입원 : 건설 또는 산업팀장·분임자산출납원 : 총무팀장·세입세출외현금 및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팀장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11.21, 2008.12.30>1. 수도요금 및 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등의 징수결정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와 5천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물건의 애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4.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5.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인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3., 2021.5.7.>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 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자산, 부채 및 자본적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산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 되는 비용항목을 대응계상하여야 한다.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제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①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지출로 한다.1. 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4. 환치자산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일 경우②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 변경을 위한 지출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의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입을,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할 수 있다.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부부채는 당해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부채를 부담할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의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화차손익)

제9조(외화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 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요부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라. 재고증 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2. 보조부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마.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4호서식)바.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5호서식)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아.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자. 기업체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카.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타.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재)

제12조(장부의 기재)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

제13조(장부의 고지정정)

제13조(장부의 고지정정)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붉은 글자로 쓴다. <개정 2020.2.5.>③정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정정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새로 고쳐 적을 수 없다. <개정 2020.2.5.>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 기록부와 자금지출 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율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 폐쇄 및 갱신)

제15조(장부 폐쇄 및 갱신)①장부는 매사업년도말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여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장부의 갱신은 연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6조(장부의 이월)

제16조(장부의 이월)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 ·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회계직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①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재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전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20.2.5.>②부속서류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가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1조(증빙서류의 작성)

제21조(증빙서류의 작성)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 분개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①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2. 영수증서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에 영수란에 기명날인 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나. 판공비 및 정보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청구서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4. 계약서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5. 대조필가. 급여대장, 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 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6. 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수 있다.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를 "금"으로 명기한다. <개정 2008.12.30>

제24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24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예산안의 작성)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추가경정 예산)

제29조(추가경정 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0조(예산의 이월)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월비 요구서와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월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12.30]

제31조(계속비)

제31조(계속비)①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계속비 이월요구서와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월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32조(예산집행 계획 및 자금수급 계획)

제32조(예산집행 계획 및 자금수급 계획)①관리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 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25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11.21, 2008.12.30>1. 예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와 5천만원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2천만원이하의 집행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3.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제34조(예산수입, 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34조(예산수입, 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일시 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 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제35조(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와 영 제18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2.5.>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등 수중자산의 기부체납 등

제37조(예산의 전용)

제37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세항 및 목경비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제38조(수입금마련 지출)

제38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 및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9조(예비비의 사용)

제39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7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제40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이 익년도 예산편입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 사용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집행보고)

제41조(예산집행보고)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분기 연도말에 예산 자금현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분기별 사업년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42조(예산 차이의 분석)

제42조(예산 차이의 분석) 기업출납원은 각 집행단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와 대비함으로써 예산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이 원인을 명백히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3조(출납 담당자의 분리)

제43조(출납 담당자의 분리) 수입원, 지출원, 자산취급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지정 금융기관의 구분 지정)

제44조(지정 금융기관의 구분 지정)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 금융 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 출납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현금의 직접 보관)

제45조(현금의 직접 보관)①법 제33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급 잔액과 마감후의 출납된 수입현금 입찰보증금 등 즉시 반환을 요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및 현금지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 등은 100만원을 한도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현금 시재액은 매일 기업 출납원이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유휴자금의 운용)

제46조(유휴자금의 운용) 관리자는 유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입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수입의 조사결정)

제47조(수입의 조사결정)①소도사용료, 구경별정액요금, 가산률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수용가별 사용량 검침카드에 의하여 조정(수납)원부 (별지 제30호서식)와 조정결의서(갑)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②수도사용료, 구경별정액요금, 가산금 이외의 제수입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결의서(을) (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 조정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조정을 하였을 때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조정액란에 기록한다.

제48조(조정의 변경)

제48조(조정의 변경)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 분개전표를 발행한다.

제49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49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기업출납원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33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납입기간 15일 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제50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기업출납원은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51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23조 및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 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52조(영수증의 교부)

제52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재)

제53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재)①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한다. 수입원 등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즉시 납입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②지정 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재한다. <개정 2020.2.5.>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빠른 시일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상수도사업 예금구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체송금하여야 한다.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 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0.2.5.>[제목개정 2020.2.5.]

제54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54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 수입예금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38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제55조(과오납금 반환의 정리)

제55조(과오납금 반환의 정리)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수익 수정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 정리한다.

제56조(징수보고서)

제56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일계표를 첨부하되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제57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수입을 불납 대손처리하거나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처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조정년월일, 금액, 수입과목 조정후의 경위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관련 미수금 대장 등(당년도 수입의 경우는 수입예산정리부 포함)을 정리한다. <개정 2008.12.30>

제5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5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사업, 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재)

제59조(사업, 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재)①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재한다. <개정 2020.2.5.>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절에서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원인 행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③채무 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39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의 지출예산 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수표 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2.5.]

제6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지출절차 및 기재)

제60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지출절차 및 기재)①재고 회계처리를 행하고 재고 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고 공제한다. <개정 2020.2.5.>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 )내서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의거한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 지출기록부를 기재한다. <개정 2020.2.5.>[제목개정 2020.2.5.]

제61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61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는 일반 분개전표 포함 이하 같다)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일상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만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일상경비를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 지급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수표의 발행)

제62조(수표의 발행)①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상수도 사업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고 범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및 수표원부(별지 제41호서식) 및 발행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를 작성하고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③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수표발행통지서에 의하여 지급인인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금액, 사업년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수표의 정정 등)

제63조(수표의 정정 등)①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수표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2선을 그어 그 상측에 정서하고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적색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자로 쓰고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20.2.5.>

제64조(지급 미필금의 정리)

제64조(지급 미필금의 정리)①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매월말 발행수표 중 미지급분을 조사하여야 한다.②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당해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③기업출납원은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발행 수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한 연도의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계좌대체의 신청)

제65조(계좌대체의 신청) 채권자가 영 제30조에 정한 계좌 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내역, 대체받을 거래금융기관 및 그 예금계좌와 대체금액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계좌대체 절차)

제66조(계좌대체 절차) 지출원이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대체받을 채권자의 거래, 금융기관, 그 예금계좌, 대체금액 및 대체목적을 계좌의뢰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지급 통지하고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통지서(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계좌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

제67조 삭제 <2008.12.30>

제68조(일상경비의 조치)

제68조(일상경비의 조치)①기금출납원이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일상경비 출납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9조(일상경비의 기재)

제69조(일상경비의 기재)①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자금지출기록부의 교부자금란에 기재한다. <개정 2020.2.5.>②일상경비 출납담당 공무원은 예산 및 자금원장을 비치하고 일상경비의 수령,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 일상경비의 지출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개정 2020.2.5.>[제목개정 2020.2.5.]

제70조(일상경비의 관리)

제70조(일상경비의 관리) 일상경비를 교부받은 읍 ·면장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출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

제71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①일상경비의 출납담당 공무원은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원 업무에 준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읍 ·면장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제72조(일상경비의 정산)

제72조(일상경비의 정산)①일상경비의 출납담당 공무원은 매월말 또는 업무 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자금 현계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재고분개장에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5.>

제73조(개산급의 정산)

제73조(개산급의 정산)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정산결과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4조(영수증의 징구)

제74조(영수증의 징구)①지출원은 현금의 지출이나 수표발행 또는 계좌대체의 통지나 격지급 의뢰서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개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2.>

제75조(지출상황 보고)

제75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76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가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50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 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채무변제 등)

제77조(채무변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분개전표를 작성,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제78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수도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절차)

제79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절차)①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규정한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지정 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 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부에 기재 정리한다. <개정 2020.2.5.>③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한다.②세입세출의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81조(유가증권의 관리)

제81조(유가증권의 관리)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가액)

제82조(유가증권의 가액)①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②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83조(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절차)

제83조(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절차)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부서(별지 제51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 보관 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84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①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및 처리)

제86조(출납사무의 사무보고 및 처리)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②현금의 과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③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등에 의한다.

제8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7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 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8조(인계의 절차)

제88조(인계의 절차)①제87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인계자는 출납취급, 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5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을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89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 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인계, 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90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1조(설치계약의 방법)

제91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기업출납원 또는 읍 ·면장,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2조(집무시간)

제92조(집무시간)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집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집무기간으로 한다.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케 할 수 있다.

제93조(출납의 정리구분)

제93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 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4조(인감의 상호 제출)

제94조(인감의 상호 제출)①관리자는 회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5조(장부의 비치)

제95조(장부의 비치)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5호서식)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56호서식)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57호서식)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58호서식)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59호서식)②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55의2호서식)2. 세출금내역장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4. 유가증권 수급부③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세입금 내역장

제96조(우편 대체예금 계죄가입)

제96조(우편 대체예금 계죄가입) 출납취급 금융기관외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우편대체 저금 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7조(수납절차)

제97조(수납절차)①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예금 납입통지서에 영수 연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8조(지급 절차)

제98조(지급 절차)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수표지급의 거부)

제99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한 때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명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수표발행통지서의 반환등)

제100조(수표발행통지서의 반환등)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연도내에 발행된 수표발행통지서중 사업년도 말일까지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미청구" 표시를 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1조(세출금의 여입)

제101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2조(정리사항의 정정)

제102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 과목 소속년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일계표 월계표)

제103조(일계표 월계표)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제 제61호서식)와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출납취금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취급업무)

제104조(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취급업무) 지정 금융기관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취급 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105조(장부등의 보관)

제105조(장부등의 보관) 지정 금융기관은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년도 경과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6조(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06조(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지정 금융기관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자산관리의 원칙)

제107조(자산관리의 원칙)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공기업활동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자산관리기준)

제108조(자산관리기준) 관리자는 공기업 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유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9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제109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관리자가 법 제40조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1건당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330.57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330.57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10조(부외 자산의 관리)

제110조(부외 자산의 관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불용결정된 자산, 종합상각의 경우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 등 부외자산은 부외자산 대장에 의하여 별도 수불 관리한다.

제111조(자산 재평가)

제111조(자산 재평가) 공기업 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산재평가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112조(사고보고)

제112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기업자산이 멸실, 망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113조(재고 자산의 범위등)

제113조(재고 자산의 범위등) 재고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 분류 명감에 의한다.1. 정수약품 등 원재료2. 소모품3.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4. 수선용 부분품5. 수탁공사 및 관급공사 자재6. 발생환입품, 기타 재고자산

제114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114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재고 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는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5조(저장품 계정)

제115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재고자산 수급계획)

제116조(재고자산 수급계획)①기업출납원은 사업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 20일이내에 당해연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재고자산 수급계획서(별지 제63호서식)를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 월별,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각 주관팀장 및 읍 ·면장(분임자산출납원)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확정된 예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서에 구분 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 사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마다 품목, 규격별, 월별, 분기별로 소관재고자산 사용 계획표(별지제64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10.11.>③자산출납원은 각 주관팀장 및 읍 ·면장(분임자산출납원)이 송부하여 온 재고자산 사용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사한 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별지 제65호서식)에 공사별, 시기별로 구분 기록한다. <개정 2022.10.11.>④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와 제117조의 연도말 재고자산 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산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7조(재고자산 현황표)

제117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인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 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8조(재고자산 수급계획서의 수정)

제118조(재고자산 수급계획서의 수정)①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거나 계획서 작성 당시에 미정이었던 공사설계의 완성등으로 물동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9조(발주시기)

제119조(발주시기) 재고자산 구입의 발주는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매분기 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문품에 대하여는 사업주관 소장 및 읍면장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등 물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요부서가 재고자산 수급계획 수정요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작성 청구하여 재고자산 수급계획을 수정한 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20조(소요 산정)

제120조(소요 산정)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서의 재고 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구입절차)

제121조(구입절차)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구입품목 및 수량2.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3. 예정가격 및 단가4. 계약방법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2조(입고절차)

제122조(입고절차)①계약담당 부서는 계약(주문)서 부본 및 매입처에서 보내온 송품장을 첨부하여 입고청구서(별지 제67호서식)를 작성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②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 계약(주문)서 부본, 송품장 및 현품을 대사하여 검수하고 입고전표(별지 제68호서식) 2부를 작성 현품과 함께 창고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그중 1부는 창고 책임자의 입고 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재한다. <개정 2020.2.5.>③창고 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표에 의하여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정리 한다.

제123조(출고절차)

제123조(출고절차)①공사발주 부서에서는 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내역이 명시된 설계서를 자산출납원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②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출고청구서(별지 제69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추산을 받아야 한다.③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 청구서에 의해 출고전표(별지 제70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창고책임자에게 송부하고(이 경우에 사본 1부를 공사 발주부서 등에 송부할 수 있다) 그 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재한다. <개정 2020.2.5.>④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관리 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하고 현품 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⑤재고자산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주관과 팀장이 월간예정 사용량을 출고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개정 2022.10.11.>

제124조(발생품의 출입고)

제124조(발생품의 출입고)①공사발주부서의 장이 다음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 발생한 사실을 명기한 입고의뢰서(별지 제72호서식)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1. 공사 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 재고자산2. 기계, 기구등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3. 불용품 및 기타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 것②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품 계정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25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125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이상은 재용품, 그 이하는 불용품으로 한다. 다만, 관 1본에 취부공수가 수개 이상이거나 전기부식 또는 화학부식으로 인하여 재사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불용품으로 할 수 있다.②자산출납원은 공사주관 부서로부터 송부되어온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을 행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③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입고절차를 취하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대장과 재고증가분개장에 기재한다. <개정 2020.2.5.>④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26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126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개정 2022.10.11.>1. 1차평가 : 공사감독자2. 2차평가 : 공사주관 소장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제127조(환입품)

제127조(환입품) 공사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 의뢰서에 의하여 재입고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회계처리 시는 환입시의 평균가격으로 선입선출법 회계처리 시는 재고중 해당 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다만, 환입품이 당해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2.5.>

제128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128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 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1. 불용자산의 현재량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 중량 및 예정가격3. 처분의 방법4. 매각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④제3항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 폐기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29조(재생수선)

제129조(재생수선)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 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30조(창고관리 책임자의 요구)

제130조(창고관리 책임자의 요구) 창고관리 책임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재생수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1조(장부잔액 확인)

제131조(장부잔액 확인)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2조(재고자산)

제132조(재고자산)①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7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3조(실사의 입회)

제133조(실사의 입회) 제1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34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134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 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익년도 1월 8일까지) 제132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5조(재고의 수정)

제135조(재고의 수정)①재고 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 재고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소감소분개장에 기재한다. <개정 2020.2.5.>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36조(손 ·망실보고 및 처리)

제136조(손 ·망실보고 및 처리)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 ·망실보고서(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②손 ·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품은 손해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9. 기타 참고사항10. 조사 확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 ·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 ·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37조(월말 보고등)

제137조(월말 보고등)①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카테고리별 재고증가감소 집계표로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익월 5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138조(고정자산의 범위)

제138조(고정자산의 범위)①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다.1. 유형 고정자산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 년수가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공구, 기구 및 비품 등2. 무형 고정자산수리권, 차지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한함

제139조(고정자산의 취득)

제139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 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 제작, 교환 증여된 것을 말한다.

제140조(구입)

제140조(구입)①고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5. 계약 방법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1조(교환)

제141조(교환)①고정자산을 교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자금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3. 계약 방법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2조(무상양수)

제142조(무상양수)①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3. 견적가액(무형 고정자산 제외)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기타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기부체납받은 수탁공사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수탁공사비 금액을 가동설비 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43조(공사의 시행)

제143조(공사의 시행)①건설개량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건설개량 공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3. 공사의 시기 및 공기4. 예정가격5. 당해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전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4조(건설가계정)

제144조(건설가계정)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75호서식)를 비치, 기록정리한다.

제145조(건설가계정의 정산)

제145조(건설가계정의 정산)①시공주관부서는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가계정 정산부를 마감 정리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자산출납원과 지출원(결산 담당자)에게 정산합의를 받은 후 관리자에게 공사준공품의를 하여야 한다.1. 공사개요서2. 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부본 첨부)3. 공사준공 검사조서(별지 제76호서식)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제1항의 공사준공 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 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정산 필하고 일반 분개전표를 발행하여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제146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46조(취득자산의 처리)①본청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의거 고정자산 취득조서(별지 제77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1부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하되 이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한다.②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 취득조서에 의하여 고정자산 관리지시서(별지 제7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당해 고정자산 관리부서에 송부한다.③읍 ·면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읍 ·면의 장은 고정자산취득조서를 기업출납원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출납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47조(권리보존)

제147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등기인증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8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48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9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49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규격이나 용도 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지는 다음 자산은 환치 자산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1. 구경 50㎜미만의 수도 계량기2. 구경 50㎜이하의 배수관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50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50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읍 ·면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 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79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 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80호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

제151조(자산의 임대)

제151조(자산의 임대)①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발생 고정자산의 관리)

제152조(발생 고정자산의 관리)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0.11.>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팀장은 고정자산 평가조서(별지 제81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 또는 시설관리 사업소장 에게 이관한다.2. 자산출납원 또는 시설관리 사업소장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3조(처분 결정)

제153조(처분 결정)①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 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4조(고정자산의 처분)

제154조(고정자산의 처분)①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1.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3.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현황 등(고정자산대장사본 첨부)4.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 산정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및 매몰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당해 매각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 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55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55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 보고서(별지 제82호서식)를 작성하고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56조(재해손실의 이연회계처리)

제156조(재해손실의 이연회계처리) 영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이연회계처리하고자 하는 재해손실은 천재, 전쟁 등의 재해에 의하여 공기업의 가동설비 자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로서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처분 가능한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거액인 동시에 차년도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에 한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5.>[제목개정 2020.2.5.]

제157조(기업체 발행비의 이연계리)

제157조(기업체 발행비의 이연계리) 기업체발행 수수료와 기업체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체 발행년도부터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생각한다. 다만, 기업체 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 이상을 생각하여야 한다.

제158조(계약의 체결)

제158조(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 등 관리자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9조(계약실적 보고)

제159조(계약실적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월의 계약실적 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6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자산의 매입 기타의 검사 및 검수는 기업출납원(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케 하여야 한다.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등의 위임 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⑤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1조(원가계산 기간)

제161조(원가계산 기간) 원가계산은 이를 매월별로 실시하는 월차 원가계산과 1회계년도를 기간으로 연말결산시에 실시하는 연차원가 계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적정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계산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2조(원가계산의 구분)

제162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사업의 능률증진과 경영관리 목적으로 하는 운영원가계산과 요금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총괄원가 계산으로 구분한다.

제163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제163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한 상수도 사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원 ·정수비2. 배 ·급수비3. 업무비4. 관리비

제164조(원가책임, 중심점의 설정)

제164조(원가책임, 중심점의 설정) 기업출납원은 원가계산의 실시에 앞서 당해사업의 기능별, 장소별 책임구분등에 입각하여 원가책임 중심점을 설정하여 원가명세원장의 설정단위로 한다.

제165조(원가계산의 절차)

제165조(원가계산의 절차)①각 장소(원가 중심점)별 원가계산 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출고전표 또는 사용증서, 지출결의서등에 의하여 원가명세원장을 기록하고 매월말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을 마감한 후 원가집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 해당기능 또는 부문2별 원가 계산담당자에게 제출한다.②각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담당자로부터 제출받은 집계표에 의하여 각 담당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집계표를 작성,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③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문별 집계표에 의하여 당해월의 원가집합정산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되 원가집합정산표상 각 운영원가계정별 집계액은 총계정원장상의 당월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6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제166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합정산표의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의거 매월의 원가 및 성과보고서(별지 제85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이를 월말 회계처리 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2.5.>

제167조(표준 원가의 설정운영)

제167조(표준 원가의 설정운영) 관리자는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기타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준원가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168조(경영분석)

제168조(경영분석)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 경영통제,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②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9조(경영분석의 분석)

제169조(경영분석의 분석) 경영분석은 실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 등에 의한다.

제170조(재정상태의 분석)

제170조(재정상태의 분석)①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하여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등을 분석 검토한다.②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 비교와 상호 비교를 병행한다.

제171조(예산분석)

제171조(예산분석)①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등 과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1. 예산분석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의 불가능한 요소를 구분한다.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불가능 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예산편성시 반영한다.3.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72조(원가분석)

제172조(원가분석) 원가분석은 실제원가를 중심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원가요소별로 구성비 분석2. 기간별 추세분석3. 상수도 사업간 상호 비교4. 표준원가, 예정원가, 예산원가와의 차이 분석5. 원가구성요소의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 검토

제173조(경제성 분석)

제173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74조(경영분석 보고서)

제174조(경영분석 보고서)①관리자는 분기별로 경영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5조(통계의 작성공표)

제175조(통계의 작성공표)①공기업통계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 공표하여야 한다.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통계의 출처2. 계수의 산출 기초3. 조사기간 또는 기준일4. 단위5. 작성일자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6조(월말결산 절차)

제176조(월말결산 절차) 지방공기업의 월말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 집계표(별지 제86호서식) 및 재고 감소 집계표(별지 제87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재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88호서식)를 작성한다. <개정 2020.2.5.>3.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89호서식) 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체금액을 총계원장에 전기한다.4. 기능별 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분개란을 작성한다.5. 각 계정이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6.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7.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177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

제177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 지방공기업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총계정원장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의 합계잔액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 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 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 결산서와 지출예산 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 결산서를 작성한다.2.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78조(결산정리사항)

제178조(결산정리사항) 반기 및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1. 미수금 중 대손예상액 평가 계상2.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4.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5. 이연자산 등의 상각6.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7. 미결산 계정의 정리8. 기부체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9. 익년도 중 상환 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10.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79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79조(채권의 관리책임)①관리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따라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0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제180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①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영업미수금(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제1호의 수입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과 기타의 영업미수금으로 구분한다.1.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2. 수탁급수공사 수입 및 수탁급수공사에 부대되는 수입3. 재료 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4. 부산물 매각수입5. 기타 급수요금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익②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81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제181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①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재한다. 이때 급수사용료 및 급수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에 관한 미수금대장은 제47조의 조정(수납)원부로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0.2.5.>②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수용가 또는 채무자별로 작성한다. 다만, 수용가 또는 채무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③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1. 수용가 또는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급수전번호 및 급수전의 설치 연월일3. 기타 미수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2조(동전)

제182조(동전)①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체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한다.②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제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③시효 기타 채권관리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제183조(대장의 유지)

제183조(대장의 유지)①미수금대장은 급수전에 대한 폐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징수가 있는 날로부터 5년(다만, 임시급수 또는 사용료 수입 이외의 수입에 한한다)간 이를 보관한다.②대장의 기록을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된 사유와 연월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184조(미수금의 실지조사)

제184조(미수금의 실지조사)①수금 관리 담당자는 매월말과 매 사업년도 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수용가별로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②매 사업년도 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 조사는 각 수용가별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별로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 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85조(체납 미수금의 우선수납)

제185조(체납 미수금의 우선수납) 수용가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해 수용가대장상에 체납 미수금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금 체납 미수금을 우선 수납한다.

제186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 채권의 정리)

제186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 채권의 정리) 사용자의 명의변경등 미수금 대장상의 기본기록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체납된 미수금에 대하여 승계의무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고하고 체납미수금을 수납한 다음에 미수금 대장상의 기록변경을 행한다.

제18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8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관리자가 규칙 제1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미수금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계상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 대손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8조(부실 미수금의 계상)

제188조(부실 미수금의 계상) 채무자 또는 그 승계자가 없거나 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법령상 미수금으로 유지되는 금액은 이를 부실미수금으로 구분하여 제187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89조(부실예상액의 계상)

제189조(부실예상액의 계상)①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 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미수금 잔액중 일부를 제187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예상액을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년차별 회수율을 산정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분석 당해 미수금의 성질 분석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0조(회계 계정과의 조정)

제190조(회계 계정과의 조정)①미수금 계정상의 미수체납액의 합계금액은 당해 사업의 대차대조표 계정상의 수용가 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 명칭으로 구분되는 미수금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1조(채권의 독촉)

제191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2조(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제192조(미수금 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3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193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4조(내부감사)

제194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95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95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①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②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96조(회계서류의 보관등)

제196조(회계서류의 보관등)①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정부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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