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투자보조금 지원여부 타당성 분석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창업, 신·증설기업 등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등 적격여부※ MOU 체결일자, MOU 시점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 공장, 연구소)] 등 창업, 신·증설 여부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지원비율 특례여부※ 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업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보조금유형,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4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246810
대상기업 적격평가 (45)2. 상시고용인원12345
대상기업 적격평가 (45)3. 기업신용등급48121620
대상기업 적격평가 (45)4. 이자보상배율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5. 신규 투자금액5억원당 1점(지식서비스 2억원당 1점) *20점 만점5억원당 1점(지식서비스 2억원당 1점) *20점 만점5억원당 1점(지식서비스 2억원당 1점) *20점 만점5억원당 1점(지식서비스 2억원당 1점) *20점 만점5억원당 1점(지식서비스 2억원당 1점) *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5)6. 투자완료 시점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
가점요소 (4)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 여부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가점요소 (4)9.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
매출액 가중평균*점수
10 % 이상10
5 % 이상 ∼ 10% 미만8
0 % 이상 ∼ 5 % 미만6
-5 % 이상 ∼ 0% 미만4
-5 % 미만2
상시고용인원점수
50명이상5
40명 이상 50명 미만4
30명 이상 40명 미만3
20명 이상 30명 미만2
10명 이상 20명 미만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20
BBB- 이상3, 4 등급16
BB- 이상5 등급12
B0 이상6 등급8
B0 미만7등급 이하4
이자보상배율점수
4 이상10
3 이상 ∼ 4 미만8
2 이상 ∼ 3 미만6
1 이상 ∼ 2 미만4
1 미만2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설비투자금액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2억 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점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1명당 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타당성 분석 검토서

년 월 일
붙임 1. 투자보조금 타당성분석 평가서
 2. 타당성 평가기준
 
 검토자 부서의 장 직위 성 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서
 
□ 기업명 : 

 
년 월 일
 
 작성자 부서의 장 직위 성 명 
타당성 평가 기준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

 신규투자금액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지역전략산업을 지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2] 정산 산정기준

정산금액= 보조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산정 방식
정산금액
타당성평가정산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정산 산정기준

 * 고용인원 미달률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 / 사업계획상 상시 고용인원

[별표 3]군내 기존기업 특별 지원 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군비) (단위 : 억원)
시설특화보조금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실가동중인 기업 (기업별 1회 지원)특화시설사업비의 50% (자부담 50%)1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군 내에서 2년 이상 제조업 경영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4년 이내 동일기업에는 중복 지원 불가)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비용의 50% (자부담 50%이상)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5.31.>
군내 기존기업 투자 특별지원 기준

[별표 4] 환수 기준

* * *산정 방식
전액 환수‣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23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조례23조제3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그 밖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 환수‣ 사후관리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타업종 전환 등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환수 기준

※ 만일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별표 5]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기준

구분투자유치금액투자유치금액지급률산출기준
민간인 (단체)1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0.5%이내투자유치금액 × 지급률 × 기여도
※ 투자유치금액은 투자완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시 투자금액을 말한다.※ 투자유치금액은 투자완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시 투자금액을 말한다.※ 투자유치금액은 투자완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시 투자금액을 말한다.※ 투자유치금액은 투자완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시 투자금액을 말한다.※ 투자유치금액은 투자완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시 투자금액을 말한다.
차등 적용 기준기여도 (%)적용내용적용내용적용내용
차등 적용 기준100〜80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 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상 목표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초과 달성한 경우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 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상 목표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초과 달성한 경우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 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상 목표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초과 달성한 경우
차등 적용 기준79〜60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상 목표 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80%이상 100%이하 달성한 경우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상 목표 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80%이상 100%이하 달성한 경우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상 목표 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80%이상 100%이하 달성한 경우
차등 적용 기준59〜40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상 목표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80% 미만 달성한 경우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상 목표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80% 미만 달성한 경우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모든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사업계획서상 목표대비 투자․신규고용 등을 80% 미만 달성한 경우
차등 적용 기준39〜20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군과 공동으로 투자유치한 경우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군과 공동으로 투자유치한 경우이전대상 기업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사업비 정산 등 투자완료까지 군과 공동으로 투자유치한 경우
※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률 및 기여도 결정, 그에 따른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률 및 기여도 결정, 그에 따른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률 및 기여도 결정, 그에 따른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률 및 기여도 결정, 그에 따른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률 및 기여도 결정, 그에 따른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투자보조금 신청서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창업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남,여)(남,여)(남,여)(남,여)
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투자사업장 입지유형투자사업장 입지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투자사업장 입주 유형투자사업장 입주 유형투자사업장 입주 유형□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군내 신·증설기업 기존사업장 현황군내 신·증설기업 기존사업장 현황□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보조금신청일보조금신청일보조금신청일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투자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 시 상시고용인원신청 시 상시고용인원신청 시 상시고용인원신청 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 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 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A=B+C)총 투자금액(A=B+C)토지 매입가액(B)토지 매입가액(B)토지 매입가액(B)토지 매입가액(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 천원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 천원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 천원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 천원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 천원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 천원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 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투자계획 이행 확 보 방 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 자 사 업 장 담보대출계획 여부□ 있음 : □ 없음□ 있음 : □ 없음□ 있음 : □ 없음□ 있음 : □ 없음
유사보조금 등 기 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천원)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천원)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천원) □ 기타 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 천원) □ 기타 보조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포함) 2. 산업단지 분양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각 1부(건물 매입 시 제외)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 인원 증명자료 1부 8. 기존 사업장 및 투자 사업장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포함) 2. 산업단지 분양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각 1부(건물 매입 시 제외)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 인원 증명자료 1부 8. 기존 사업장 및 투자 사업장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포함) 2. 산업단지 분양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각 1부(건물 매입 시 제외)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 인원 증명자료 1부 8. 기존 사업장 및 투자 사업장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포함) 2. 산업단지 분양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각 1부(건물 매입 시 제외)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 인원 증명자료 1부 8. 기존 사업장 및 투자 사업장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포함) 2. 산업단지 분양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각 1부(건물 매입 시 제외)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 인원 증명자료 1부 8. 기존 사업장 및 투자 사업장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회사명대표자설립일자설립일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법인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건설업면허 보유여부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생산품종업원수동산동산부동산부채건설업면허 보유여부
□보유 □없음
합 계입지비용공사비설비투자비기 타비 고
구 분계N (보조금신청년도)N+1N+2N+3
계
생산직
연구․개발
사무·영업
토지·건물매입계약 (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구 분부 지건물용지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구 분부 지건물용지공장연구소창고 등계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품명규격 (용량)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회사소개

3.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자본조달계획 : 자기자본 ( )백만 원, 외부조달 ( )백만 원
4. 고용계획

(단위 : 명)

5. 투자기간

6. 투자면적
<투자사업장 소재지 : > 
 (단위 : ㎡)

7. 투자설비내역

 
8. 투자사유, 투자대상지 선정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3호서식]투자이행 확약서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확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투자이행 확약서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군 ○○읍,면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보조금 교부시투자 완료시(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
신규 고용(계획)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사비, 설비투자금등 증빙자료 일체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투자보조금 정산 결과서

기 업 명대 표 자
투 자 유 형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보조금 지급일자보조금 유형
기 존 사 업 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 분구 분보조금 교부시보조금 교부시보조금 정산시보조금 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명명
신규고용인센티브명,%명,%
타당성평가 점수타당성평가 점수점점점점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구 분구 분구 분보조유형도비도비
구 분구 분구 분보조유형군비군비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산정기준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투자보조금 정산 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군내 기존기업 특별 보조금 신청서

지 원 신 청 기 업기 업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지 원 신 청 기 업대표자 성명(남,여)(남,여)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신 청 기 업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신 청 기 업법인 소재지E-mailE-mail
지 원 신 청 기 업입 주 유 형□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지 원 신 청 기 업업 종종업원수상시 임시연 매출액연 매출액
지 원 신 청 기 업부 지 면 적공장용지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지 원 신 청 기 업
보조금 신청사업 개 요보조금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부가세별도 □ 사업기간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부가세별도 □ 사업기간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부가세별도 □ 사업기간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부가세별도 □ 사업기간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부가세별도 □ 사업기간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부가세별도 □ 사업기간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부가세별도 □ 사업기간 :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 신고예정 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분)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견적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7. 그 외 품질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각종 인증, 특허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 신고예정 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분)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견적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7. 그 외 품질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각종 인증, 특허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 신고예정 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분)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견적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7. 그 외 품질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각종 인증, 특허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 신고예정 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분)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견적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7. 그 외 품질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각종 인증, 특허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 신고예정 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분)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견적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7. 그 외 품질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각종 인증, 특허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 신고예정 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분)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견적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7. 그 외 품질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각종 인증, 특허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 신고예정 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분)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견적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7. 그 외 품질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각종 인증, 특허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 신고예정 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분)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견적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7. 그 외 품질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각종 인증, 특허 증빙자료 각 1부.※ 구비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기업 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 신고예정 재무제표(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분)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6.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견적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서) 7. 그 외 품질관리 및 기술혁신 관련 각종 인증, 특허 증빙자료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군내 기존기업 특별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청유형 □ 특화시설보조금 □ 노후시설개선보조금 □ 기술지원보조금

[별지 제7호서식]군내 기존기업 특별 보조금지원 평가표

평가구분평가항목산정기준배점평점평점내역
주민 소득 및 고용증대기여 (15)종업원 수(3개월 평균)․ 종업원 30명 이상15
주민 소득 및 고용증대기여 (15)종업원 수(3개월 평균)․ 종업원 20명 이상 30명 미만12
주민 소득 및 고용증대기여 (15)종업원 수(3개월 평균)․ 종업원 10명 이상 20명 미만9
주민 소득 및 고용증대기여 (15)종업원 수(3개월 평균)․ 종업원 5명 이상 10명 미만6
주민 소득 및 고용증대기여 (15)종업원 수(3개월 평균)․ 종업원 5명 미만3
수출증대 (10)연매출액중 수출 실적․ 매출액 50% 이상10
수출증대 (10)연매출액중 수출 실적․ 매출액 50% 미만5
공장입지 및 소 유 (10)입지및 소유형태․ 농공단지입주 자가 업체10
공장입지 및 소 유 (10)입지및 소유형태․ 개별입지 자가 업체7
공장입지 및 소 유 (10)입지및 소유형태․ 농공단지입주 임차 업체5
공장입지 및 소 유 (10)입지및 소유형태․ 개별입지 임차 업체3
지역특산품 (10)전통식품인증 및 지역산품 생산․ 전통식품인증획득 및 지역산품생산10
지역특산품 (10)전통식품인증 및 지역산품 생산․ 지역산품생산5
품질 및 기술수준 (20)각종 품질인증마크 및 우수제품마크 획득, 특허권 취득, 제품생산관련 수상 등․ 5개 항목이상20
품질 및 기술수준 (20)각종 품질인증마크 및 우수제품마크 획득, 특허권 취득, 제품생산관련 수상 등․ 4개 항목이상17
품질 및 기술수준 (20)각종 품질인증마크 및 우수제품마크 획득, 특허권 취득, 제품생산관련 수상 등․ 3개 항목이상14
품질 및 기술수준 (20)각종 품질인증마크 및 우수제품마크 획득, 특허권 취득, 제품생산관련 수상 등․ 2개 항목이상11
품질 및 기술수준 (20)각종 품질인증마크 및 우수제품마크 획득, 특허권 취득, 제품생산관련 수상 등․ 1개 항목이상7
기술혁신노력 및 시책 참여도 (10)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 및 클린사업장 인증, 환경친화지정, 경영 및 기술혁신형지정기업, 유망중소기업지정 등․ 5개 항목이상10
기술혁신노력 및 시책 참여도 (10)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 및 클린사업장 인증, 환경친화지정, 경영 및 기술혁신형지정기업, 유망중소기업지정 등․ 4개 항목이상8
기술혁신노력 및 시책 참여도 (10)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 및 클린사업장 인증, 환경친화지정, 경영 및 기술혁신형지정기업, 유망중소기업지정 등․ 3개 항목이상6
기술혁신노력 및 시책 참여도 (10)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 및 클린사업장 인증, 환경친화지정, 경영 및 기술혁신형지정기업, 유망중소기업지정 등․ 2개 항목이상4
기술혁신노력 및 시책 참여도 (10)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 및 클린사업장 인증, 환경친화지정, 경영 및 기술혁신형지정기업, 유망중소기업지정 등․ 1개 항목이상2
생산성향상 (15)평균매출액(2년)․ 평균매출액 30억원 이상15
생산성향상 (15)평균매출액(2년)․ 평균매출액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12
생산성향상 (15)평균매출액(2년)․ 평균매출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9
생산성향상 (15)평균매출액(2년)․ 평균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6
생산성향상 (15)평균매출액(2년)․ 평균매출액 5억원 미만3
자율평가 (10)고성군 전략산업 해당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환경보호 또는 재활용기업, 직무능력향상교육실시기업, 연구기술개발투자기업 등․ 5개 항목이상10
자율평가 (10)고성군 전략산업 해당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환경보호 또는 재활용기업, 직무능력향상교육실시기업, 연구기술개발투자기업 등․ 4개 항목이상8
자율평가 (10)고성군 전략산업 해당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환경보호 또는 재활용기업, 직무능력향상교육실시기업, 연구기술개발투자기업 등․ 3개 항목이상6
자율평가 (10)고성군 전략산업 해당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환경보호 또는 재활용기업, 직무능력향상교육실시기업, 연구기술개발투자기업 등․ 2개 항목이상4
자율평가 (10)고성군 전략산업 해당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환경보호 또는 재활용기업, 직무능력향상교육실시기업, 연구기술개발투자기업 등․ 1개 항목이상2
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군내 기존기업 특별 보조금지원 평가표
업체명 :

[별지 제8호서식]투자기업관리대장

기 업 개 요 ①
기업현황상 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 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
향 후 계 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계획인원:지급인원 :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 조 금계획인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 조 금집행계획(A)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 조 금실집행액(B)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 조 금미집행액(A-B)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 조 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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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투자기업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투자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단체명)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신 청 인 (단체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연락처연락처전 화: 휴대전화: FAX:전 화: 휴대전화: FAX:전 화: 휴대전화: FAX:전 화: 휴대전화: FAX:전 화: 휴대전화: FAX:전 화: 휴대전화: FAX:전 화: 휴대전화: FAX:전 화: 휴대전화: FAX:
유치기업 현황유치기업명유치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유치기업 현황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유치기업 현황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유치기업 현황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이전 □ 신설·증설 □ 기타( )□ 이전 □ 신설·증설 □ 기타( )□ 이전 □ 신설·증설 □ 기타( )□ 이전 □ 신설·증설 □ 기타( )□ 이전 □ 신설·증설 □ 기타( )□ 이전 □ 신설·증설 □ 기타( )□ 이전 □ 신설·증설 □ 기타( )□ 이전 □ 신설·증설 □ 기타(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인원총인원신규채용 인원신규채용 인원신규채용 인원신규채용 인원기고용인원기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시설투자내역(단위: 천원)
과 목과 목신규 설치시설신규 설치시설기존 이전시설기존 이전시설기존 이전시설기존 이전시설기존 이전시설기존 이전시설기존 이전시설
합 계합 계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득금액①취득금액①취득금액①감가상각비②감가상각비②감가상각비②시설가액(①-②)
부지(분양, 매입)부지(분양, 매입)
건 축 물건 축 물
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
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보조금의 신청 및 평가)

제2조(투자보조금의 신청 및 평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1.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의 증명서류2.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3.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4. 기업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 창업, 신·증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5. 투자유치의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투자보조금의 지원)

제3조(투자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원요건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 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신청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은 2회에 나누어 실시하며, 1차분은 투자기업의 착공을 확인한 후에 공정에 따라 지원하고, 2차분은 투자기업의 정산보고 후 투자 등 사업계획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제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3년 이내에 투자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투자기간 및 일정변경에 관한 사항2. 투자금액 및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고용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정산)

제5조(보조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2의 보조금 정산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보하고 잔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6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내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기준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1.12.17.>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7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정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의 집행계획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및 이행관리 등)

제7조(보조금의 환수 및 이행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금액에 따른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③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사업이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금 지급)

제8조(성과금 지급)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에 의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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