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성군 지정 특산품의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제2조 관련)

대 상 품 목관리부서
곡류, 두류, 서류 등 농산물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과채류, 버섯류 등 특용작물류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축산물류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임산물류산림과
수산물류해양수산과
공산품류경제체육과
공예품류교육문화과
민속주류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전통식품류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0.11., 2025.1.1.>
고성군 지정 특산품의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제2조 관련)

[별표 2] 고성군 특산품 지정번호 부여방법(제7조 관련)

구 분지 정 번 호비 고
고성군고성군 지정 제○○○○-○○호2021년도에 첫 번째로 지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 고성군 지정 제2021-01호
고성군 지정202101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고성군 특산품 지정번호 부여방법(제7조 관련)

1. 지정번호

2. 지정번호 부여 방법
 ◦ 특산품 지정 년도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지정받은 경우
 

 ① : 지정 연도
 ② : 지정연도별 일련번호

[별표 3] 고성군 지정 특산품의 상표(제9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고성군 지정 특산품의 상표(제9조 관련)

1. 규격 및 표시 방법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포장․용기 또는 크기․형태․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시한다.
 ◦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경우 외국어(영어, 일어 등)로 표시할 수 있다. 
2. 작도 방법
 가. 크 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포장․용기 또는 크기․형태․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시한다.
 나. 색 상 : 바탕색은 흰색, 고성군특산품 글씨는 검정색, 
 도안의 색상은 고성군 브랜드슬로건(스티커류 원형)과 동일
 다. 제작방법 : 상기 도면을 참고하되 자료편의 재생자료에 의한 사진 복제 방식이나 슬라이드 필름에 의한 투사복제 방식을 원칙으로 함
3. 도안 해설
 가. 흰색 바탕은 군민의 순수, 솔직함을 상징
 나. 산과 바다는 금강산과 해금강을, 금강산 고성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금강산을 품고 있는 군임을 표현
 다. 원형 테두리는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고성군의 자연환경을 표현
 라. 고성군 특산품 : 고성군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산품임을 표기

[별지 제1호서식] 특산품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내 역품 목 명품 목 명단위규 격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출하 장소출하 장소상표표시방법상표표시방법상표표시방법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시 설 규 모용지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고용인원고용인원명(남 여 )명(남 여 )명(남 여 )명(남 여 )
시 설 규 모건축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인증사항인증사항
시 설 규 모주요시설기 타기 타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수수료
※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없 음
1. 제품설명서 1부1. 제품설명서 1부1. 제품설명서 1부1. 제품설명서 1부1. 제품설명서 1부1. 제품설명서 1부1. 제품설명서 1부1. 제품설명서 1부1. 제품설명서 1부1. 제품설명서 1부1. 제품설명서 1부없 음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없 음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
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
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업 체 명(☎ : )(☎ : )(☎ :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정신청품목
상기명 본인은「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출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산품 지정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의 품질을 준수하며, 물품의 주원료는 고성군 생산품을 사용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에 한정하여 국내 산물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 특산품 지정품목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처분․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특산품 지정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시 조사공무원의 필요한 자료 요구 등 사후관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부적합 사항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처벌을 감수하며, “특산품 지정표시(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상기명 본인은「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출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산품 지정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의 품질을 준수하며, 물품의 주원료는 고성군 생산품을 사용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에 한정하여 국내 산물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 특산품 지정품목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처분․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특산품 지정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시 조사공무원의 필요한 자료 요구 등 사후관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부적합 사항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처벌을 감수하며, “특산품 지정표시(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상기명 본인은「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출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산품 지정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의 품질을 준수하며, 물품의 주원료는 고성군 생산품을 사용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에 한정하여 국내 산물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 특산품 지정품목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처분․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특산품 지정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시 조사공무원의 필요한 자료 요구 등 사후관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부적합 사항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처벌을 감수하며, “특산품 지정표시(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상기명 본인은「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을 생산․출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산품 지정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의 품질을 준수하며, 물품의 주원료는 고성군 생산품을 사용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에 한정하여 국내 산물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 특산품 지정품목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시 반품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처분․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3. 특산품 지정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시 조사공무원의 필요한 자료 요구 등 사후관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부적합 사항의 발견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처벌을 감수하며, “특산품 지정표시(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 검토의견서

신 청 인업 체 명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 정 사 항품목명단위규 격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출하장소출하장소출하장소상표표시방법
지 정 사 항
지 정 사 항
지 정 사 항
검 토 의 견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직 위 성 명(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특산품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FAX)(FAX)(FAX)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 정 사 항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일자지정품목지정품목단위규 격규 격규 격상표표시방법상표표시방법
지 정 사 항
지 정 사 항
지 정 사 항
재 교 부 신청사유재 교 부 신청사유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수수료
※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 첨부 서류 1. 지정서(지정사항 변경 및 손상 시)없 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특산품 지정대장(제8조 관련)

지정번호업체명 (전화번호)대표자주 소지정품목표시 방법비고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특산품 지정대장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특산품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 사망, 전보, 사퇴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품지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정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특산품 지정신청 등)

제6조(특산품 지정신청 등)①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 1부.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의안건 상정은 품목별 소관부서장이 한다.③ 품목별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해당품목의 지정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필요 시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제4항 및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특산품지정서 교부 등)

제7조(특산품지정서 교부 등)① 군수는 특산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고성군 특산품지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산품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특산품지정서는 경제체육과에서 작성하여 품목별 소관부서를 통하여 교부토록 한다. <개정 2022.10.11.>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고성군특산품지정서재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대장 등 비치)

제8조(지정대장 등 비치) 군수는 특산품 지정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의 표시방법 등)

제9조(상표의 표시방법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 및 포장재, 용기 등에 별표 3의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② 지정상표의 표시는 지정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표면 중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상표의 표시방법 외에 소비자 등을 현혹시키거나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는 해당 품목별 소관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