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사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정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제3조(급식경비 지원)①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있다.③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③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선정·운영할 수 있다.④군수는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군수를 포함한 관련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2. 고성교육청의 관련과장3. 고성군의회 의원4. 학부모 단체5. 교원단체6. 급식관련 종사자(영양사)7. 농어업인(생산자)단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2.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4. 유통 및 공급관리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6.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③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④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군수 및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①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칙 제정 시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