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발 명 자성명(한문 )(한문 )생년월일
발 명 자성명(한문 )(한문 )지분율
발 명 자주소
발 명 자소속현재발명당시
발 명 자직책현재발명당시
발 명 자성명( )( )생년월일
발 명 자성명( )( )지분율
발 명 자주소
발 명 자소속현재발명당시
발 명 자직책현재발명당시
발 명 자성명( )( )생년월일
발 명 자성명( )( )지분율
발 명 자주소
발 명 자소속현재발명당시
발 명 자직책현재발명당시
발명 사항발명의종별발명의종별특허, 실용신안, 의장발명의 성질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 사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작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1. 작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1. 작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1. 작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1. 작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1. 작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2호서식] 부속품수불부

일자적요구입구입구입구입불출불출재고결재결재
일자적요수량단가금액누계당일누계재고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0.11.>
부 속 품 수 불 부

[별지 제3호서식] 특허(고안) 등록통지서

특허등록발명자성명한글한글한문한문
특허등록발명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특허등록발명자주소
특허등록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
특허등록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특허, 실용신안, 의장특허, 실용신안, 의장특허, 실용신안, 의장특허, 실용신안, 의장특허, 실용신안, 의장특허, 실용신안, 의장특허, 실용신안, 의장특허, 실용신안, 의장
특허등록등록번호등록번호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성명한글한글한문한문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본적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주소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소속현재직 책현재현재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소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등록보상금지급결정 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 년월일 및 번호
등록보상금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지급결정액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하
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 부 서 류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2.17.>

[별지 제4호서식] 특허권사용신청서

신청인주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청인업체명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
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의장)출원(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의장)출원(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의장)출원(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의장)출원(등록) 제 호
발명의 명칭
신청조건◇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실시범위기간
실시범위지역
실시범위내용
견적금액\ 원(금 원정)\ 원(금 원정)\ 원(금 원정)\ 원(금 원정)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15조,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15조,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15조,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15조,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15조,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특허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및 실시료에 관한 견적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분증 사본(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참고자료※ 첨부서류 1. 특허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및 실시료에 관한 견적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분증 사본(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참고자료※ 첨부서류 1. 특허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및 실시료에 관한 견적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분증 사본(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참고자료※ 첨부서류 1. 특허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및 실시료에 관한 견적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분증 사본(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참고자료※ 첨부서류 1. 특허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및 실시료에 관한 견적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분증 사본(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2.17., 2022.8.2.>

[별지 제5호서식] 특허권사용심사결과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고성군특허권사용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5.26.>
 고성군특허권사용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성군이 소유하거나 출원중인 특허권(실용신안, 의장)을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을 "갑"으로 사용자를 "을"로 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권의 내용) "을"이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표시 : 특허(실용신안, 의장)출원(등록) 제 호 
2. 발명의 명칭 : 
3. 제 조 품 목 : 
제3조(특허권의 사용권한) ①특허권의 실시는(통상사용, 전용사용)으로 한다. ②"통상사용" 계약된 특허권은 계약기간 중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③"전용사용" 계약된 특허권은 계약기간 중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특허권 사용의 제한) "을"은 제2조 제3항에 기재된 제품에만 특허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자신 또는 타인이 제조한 다른 제품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특허사용의 준수) "을"은 "갑"이 소유한 특허내용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사용시 특허권을 바로 해지한다. 
제6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적절차의 조력)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특허권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조력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양도는 당연히 계약무효가 된다. 
제9조(시제품의 협의) "을"은 제조한 시제품에 대해 판매전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의견을 제품제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적인 감독권) ①"갑"은 제품의 품질향상, 신용유지,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금액) 특허권사용계약 이행금액 및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납부한 계약이행금의 정산은 최종 계약만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1. 계약보증금 : 금 원정(₩ 원) 
2.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 : (총판매금액×이용요율)-계약 이행금액 
제12조(사용료의 납부등) ①"을"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계약보증 금과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갑"이 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미정산 사용료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결산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고성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용료 정산이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을 판매시에도 사용료를 지불 해야 한다, 이 경우 재고상품 판매기간은 "갑"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기간 (1년 이내)으로 한다. 연장기간 없이 판매되는 제품은 불법 물품으로 간주하여 "을"은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을"은 매년 판매실적을 최초 계약일자 도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공제금지)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하한 종류의 제세공과금이나 비용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해지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계약에 의한 해지는 "갑"이 "을"의 채무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허권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기타 사유로 기한전 해지시 "을"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와 함께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즉시 상표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 이 계약에 의거한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이 계약은 년 월 일에 발효되고, 년 월 일에 종료된다.
②"을"이 "갑"에게 계약연장 신청에 의한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고 성 군 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12번지 
○ 대 표 : 고 성 군 수 (인) 
을(특허권 실시자) 
○ 주 소 : 
○ 대 표 :

[별지 제7호서식]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발명자성명성명한글한문한문
발명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주소주소
발명자소속현재직책직책현재현재
발명자소속발명당시직책직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표시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의장특허, 실용신안, 의장특허, 실용신안, 의장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
발명의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고성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첨부서류 1. 발명요약서 1부 2. 특허증원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직무발명의 요약서②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3. 직무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③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가승계결정)

제3조(직무발명의 가승계결정)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가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이용 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전 출원)

제4조(신고전 출원)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심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명세서2. 의견서3. 특허증사본②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쉽게 기술하여야 한다.③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6조(특허등록등의 통지)

제6조(특허등록등의 통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특허권의 사용신청 등)

제7조(특허권의 사용신청 등)①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의 사용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이하 "사용"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권사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1. 당해 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4. 신분증 사본(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8조(사용심사 결과통보 등)

제8조(사용심사 결과통보 등)①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심사결과통보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사용신청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③제2항에 의한 사용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등)

제9조(사용료 납부 등)①제7조에 의한 특허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이행금을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제3호의 계약기간내의 판매계획에 의한 판매액 상당의 사용료에 대하여 고성군수를 피보험자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사용료는 연간 판매실적에 의하여 매년 부과하고 사용자는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연간 판매실적을 최초 계약일자도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10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양도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요약서2. 특허증원본(특허권인 경우)②제1항제2호의 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하여야 한다.③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의 양도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이를 갈음한다.

제11조(대장의 작성 ·비치)

제11조(대장의 작성 ·비치) 군수는 군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및 사용료 수납등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①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②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