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07 시행 2021-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보훈회관 위탁관리 신청서

신청인주소 (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시 설 개 요명칭
시 설 개 요소재지전화번호
시 설 개 요대지면적㎡건축면적㎡
시 설 개 요건물구조설치년월일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성군보훈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성군보훈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성군보훈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성군보훈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성군보훈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자격증명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자격증명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자격증명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자격증명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1, 2015.2.17.>
고성군보훈회관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보훈회관 위탁(수탁)관리 계약서

갑성명 (대표자)고성군수주소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을주소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을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명칭고성군보훈회관설 치 년 월 일1998.11.30
소재지건 축 연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1, 2015.2.17.>
고성군보훈회관 위탁(수탁)관리 계약서
○ 계약당사자

○ 위탁(수탁)시설의 표시

 위 위탁(수탁)시설에 대하여 위탁자 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체결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다시 위탁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위탁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위탁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것
 3. 위탁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위탁시설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을"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원상복구 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을"은 보훈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위탁시설 운영관리의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손해보험계약) "을"은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을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1층관리)
 ①"을"은 필요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임대계약으로 발생한 임대수익금은 보훈단체 또는 회관 운영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을"은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익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임대 수익금 사용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도중에 수익금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물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변경) ①보훈단체장이 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경질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훈단체장(위탁관리자)의 명의 변경시 30일 이내에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갑"과 새로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갑) : 고 성 군 수 (직인)
 수 탁 자(을)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제2조(위탁관리신청)

제2조(위탁관리신청)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성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1. 고성군보훈회관위탁관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격증명서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7.1>

제3조(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탁관리 신청을 한 자 중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2020.4.23.,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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