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포전문(제2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4.15.>

※ 누적일련번호로 표시.

[별지 제2호서식] 공포전문(제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포번호의 부여 예시) 고성군의회 규칙 제 0000호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대장

공포 번호조례 ․ 규칙명 (제정․개정․폐지)소관실과본회의 의결사항본회의 의결사항본회의 의결사항시행일자비 고
공포 번호조례 ․ 규칙명 (제정․개정․폐지)소관실과의안법호의결일자회의차수시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고성군의회조례․규칙 공포대장

※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또는 규칙의 번호부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공포)

제2조 (조례공포)①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공포를 의미한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에 따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12.4.>

제3조(규칙공포)

제3조(규칙공포) 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개정 2022.4.15.>

제4조(공포번호 부여)

제4조(공포번호 부여)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대장(이하“공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고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개정 2019.12.4., 2022.4.15.>② 규칙공포의 공포번호는 제1항을 준용하여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제2조에 따라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3조에 따라 규칙을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공포전문을 작성하여 법 시행령 제29조의 조례·규칙의 공포 절차에 따라 공포한다. <개정 2019.12.4.>

제6조(공포대장 등의 관리)

제6조(공포대장 등의 관리)① 제2조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은 3일안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② 공포대장과 공포한 규칙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관리·보존한다. <개정 2019.12.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0.9.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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