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2022.5.3.>[전문개정 2012. 2. 9]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12. 2. 9, 2017.12.6.>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94.11.14, 2012.2.9, 2019.12.4.>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개정 2012.2.9>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2. 9, 2017.12.6, 2019.12.4.>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발의의원의 연서로 조사의 목적, 범위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2.9>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9>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12.6.>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2.9>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1.14, 2008. 4.11, 2022.5.3.>1. 군 본청<개정 2012. 2. 9, 2017.12.6.>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의 군 하부행정기관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12. 2. 9, 2017.12.6.>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 2. 9>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2. 9, 2017.12.6.>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2.9, 2022.5.3.>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개정2012.2.9>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2.9>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2. 2. 9>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1. 현지 확인2.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3.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요구 <개정 94.11.14, 2012. 2. 9>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9.12.4.>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12. 2. 9>
제9조의3
제9조의3삭 제 <2012. 2. 9>
제9조의4
제9조의4삭 제 <2012. 2. 9>
제9조의5(증인의 선서)
제9조의5(증인의 선서)①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는 미리 선서의 취지와 처벌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인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증인 선서의 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2.6.>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4.>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수 있다.③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4.>[전문개정 2012. 2. 9, 2017.12.6.]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49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12.6, 2019.12.4., 2022.5.3.>1. 삭제 <2017.12.6.>2. 삭제 <2017.12.6.>3. 삭제 <2017.12.6.>4. 삭제 <2017.12.6.>5. 삭제 <2017.12.6.>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군수에게 통보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 한다. <개정 2019.12.4.>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9]
제12조(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절차)
제12조(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절차)①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6.>③ 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④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6.>[전문개정 2012. 2. 9]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9]
제14조(공개의 원칙)
제14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4.>[전문개정 2012. 2. 9]
제15조(제척과 회피)
제15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감사 및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9]
제16조(주의의무)
제16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전문개정 2012. 2. 9]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9]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본회의에 감사 또는 조사 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로서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보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시정 요구2.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직접 처리토록 이송③ 감사 및 조사를 받은 행정기관은 제2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2. 9]
제19조(징계)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또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9.12.4.>[본조신설 2012. 2. 9]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