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별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인 사람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이상인 사람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이상인 사람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100만원 이하
출석은 하였으나 일부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자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5.3.>
 
선 서 (제9조5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2022.5.3.>[전문개정 2012. 2. 9]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12. 2. 9, 2017.12.6.>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94.11.14, 2012.2.9, 2019.12.4.>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개정 2012.2.9>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고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2. 9, 2017.12.6, 2019.12.4.>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발의의원의 연서로 조사의 목적, 범위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2.9>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9>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17.12.6.>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2.9>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1.14, 2008. 4.11, 2022.5.3.>1. 군 본청<개정 2012. 2. 9, 2017.12.6.>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의 군 하부행정기관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12. 2. 9, 2017.12.6.>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 2. 9>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2. 9, 2017.12.6.>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2.9, 2022.5.3.>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개정2012.2.9>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2.9>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2. 2. 9>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1. 현지 확인2.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3.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요구 <개정 94.11.14, 2012. 2. 9>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9.12.4.>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12. 2. 9>

제9조의3

제9조의3삭 제 <2012. 2. 9>

제9조의4

제9조의4삭 제 <2012. 2. 9>

제9조의5(증인의 선서)

제9조의5(증인의 선서)①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는 미리 선서의 취지와 처벌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인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증인 선서의 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2.6.>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4.>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수 있다.③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4.>[전문개정 2012. 2. 9, 2017.12.6.]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49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12.6, 2019.12.4., 2022.5.3.>1. 삭제 <2017.12.6.>2. 삭제 <2017.12.6.>3. 삭제 <2017.12.6.>4. 삭제 <2017.12.6.>5. 삭제 <2017.12.6.>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군수에게 통보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 한다. <개정 2019.12.4.>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9]

제12조(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절차)

제12조(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절차)①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6.>③ 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④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6.>[전문개정 2012. 2. 9]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9]

제14조(공개의 원칙)

제14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4.>[전문개정 2012. 2. 9]

제15조(제척과 회피)

제15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감사 및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9]

제16조(주의의무)

제16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전문개정 2012. 2. 9]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9]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본회의에 감사 또는 조사 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로서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보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시정 요구2.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직접 처리토록 이송③ 감사 및 조사를 받은 행정기관은 제2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2. 9]

제19조(징계)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또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9.12.4.>[본조신설 2012. 2. 9]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 2. 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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