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방청권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직인6cm
9cmNO. 고성군의회 방청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설 2000.5.9>
[앞면]
 

 
※ 방청 종료 시 반납바랍니다.

[뒷면]

[별지서식] 방청권교부대장

연번방청권 번 호생년성 명주 소연락처결 재결 재결 재
연번방청권 번 호생년성 명주 소연락처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별지서식] <신설 2000.5.9> <개정 2015.2.17., 2022.12.30., 2025.6.30.>
방 청 권 교 부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7, 2019.12.4., 2022.4.15.>

제2조(등록)

제2조(등록)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로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5, 2019.12.4.>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1992.4.25, 2019.12.4., 2022.4.15.>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0.5.9, 2019.12.4., 2022.4.15.,2023.5.29.>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3.5.29.>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안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9.12.4.>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9.>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2019.12.4.>

제8조(의장 ·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 ·부의장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12.4.>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9.12.4.>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19.12.4.>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날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12.4., 2022.4.15.>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 ·부의장의 사임)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19.12.4.>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12.4.>④ 회의에 부의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⑤ 의회의 회기별 회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하되, 정례회 및 임시회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신설 2000.5.9, 2019.12.4.>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4.>[제목개정 2019.12.4., 2022.4.15.]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8. 3.27, 2019.12.4., 2022.4.15., 2023.5.29.>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중이라도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3.5.29.>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4.>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19.12.4., 2023.5.29.>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ㆍ발의는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4., 2022.4.15.>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의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제출한다. <신설 2019.12.4.>③ 군수의 의안제출 시기는 늦어도 의회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의결할 의안과 정기회의시 의결할 의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96.7.15, 2019.12.4., 2022.4.15.>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제19조의2(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②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5.29.>③ 입법예고에 관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제20조(의안의 회부)

제20조(의안의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4.>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3.5.29.>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5.29.>

제22조(수정동의)

제22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9.>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23.5.29.>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의안 ·동의의 철회)

제23조(의안 ·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3.5.29.>

제25조(안건심의)

제25조(안건심의)① 본회의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개정 96.7.15, 2019.12.4. 2023.5.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로 갈음하며, 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닌 안건 중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안건은 이를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할 수 있다. <신설 2019.12.4.>, <개정 2025.6.30.>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4.>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제26조(의안의 정리)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29.>

제27조(의안의 이송)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8조(발언의 허가)

제28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12.4.>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19.12.4.>

제29조(발언의 장소)

제29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19.12.4., 2023.5.29.>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개정 2019.12.4.>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제목개정 2019.12.4.]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4.>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의2(자유발언)

제33조의2(자유발언)① 의장은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발언(이하“자유발언”이라 한다)의 기회를 허가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4., 2023.5.29.>②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 18시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2022.4.15.>③ 자유발언 의원수는 매회기마다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4., 2022.4.15.>④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본조신설 96.6.17][제목개정 2019.12.4.]

제34조(보충보고)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통지)

제35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3.5.29.>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19.12.4.>

제38조(표결의 선포)

제38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2.4.15.>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제41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용지,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9.12.4., 2022.4.15.>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④ 삭제 <2022.4.15.>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 ·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4.>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제목개정 2022.4.15.]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9.12.4., 2022.4.15., 2023.5.29.>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22.4.15.>

제45조(회의록의 작성)

제45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3.5.29.>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7. 제반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5조의2(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45조의2(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본조신설 2025.6.30.]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92.4.25., 2023.5.29.>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5.6.30.>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2. 간단한 앞뒤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4. 기록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③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4.>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2.4.15.>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 2023.5.29.>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12.4.>⑤ 삭제 <2025.6.30.>⑥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5.6.30.>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9.12.4., 2023.5.29.>

제52조(위원회의 심사)

제52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의 안건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5.29.>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2.4.>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2.4.15.]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4.15.]

제53조(위원의 발언)

제53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4.>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언을 들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4.>

제55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제55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6조(공청회)

제56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4.>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나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5.29.>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9.>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23.5.29.>

제58조(위원장의 보고)

제58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개정 2019.12.4.>

제59조(위원회 회의록)

제59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3.5.29.>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3.5.29.>

제61조(예산안 심의)

제61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29., 2025.6.30.>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3.5.29.>

제63조(예산안의 의결)

제63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해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제65조(결산의 심사)

제65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5.29., 2025.6.30.>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2020.1.8.>[제목개정 2019.12.4.]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이나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본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③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방식 및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군정질문 시작일 5일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내용이 의원 간에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후 늦어도 군정질문 시작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답변시간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정질문 그날 이루어지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29.>⑤ 의원이 군정질문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료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9.>⑥ 제2항에 따른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개당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⑦ 군정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의 순서는 제3항에 따른 질문의 접수순서에 따르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⑧ 그 밖에 군정질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1.8.]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9.>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19.12.4.]

제69조(사직)

제69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5.29.>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7.20, 2008.3.27, 2019.12.4., 2022.4.15.>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3.5.29.>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20〉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7.20, 2019.12.4.>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7.20〉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제목개정 2019.12.4.]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7.20〉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7.20〉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경호)

제73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4.>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0.5.9, 2019.12.4., 2023.5.29.>1. 국가 또는 고성군,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들고 들어가는 행위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3.5.29.>

제76조(방청의 허가)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개정 2023.5.29.>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 (별표)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2.4.25, 2000.5.9>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과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3.5.29.>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권 교부대장을 별지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5.9., 2023.5.29., 2025.6.30.>

제79조(방청의 제한)

제79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제한한다. <개정 2019.12.4., 2023.5.29., 2025.6.30.>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자2. 주기가 있는 자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④ 의장은 방청이 제한된 자에게 즉시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30>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0.5.9, 2019.12.4., 2023.5.29.>1. 회의장내 단상 및 의원석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의회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들고 들어가는 행위4. 음식물을 먹거나 음주 및 흡연행위5. 책 및 신문 등을 보는 행위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에 소란 및 휴대전화 벨소리 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제81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4.>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4.>③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12.4., 2023.5.29.>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⑤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 한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2.4.15.>⑥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편집할 수 있다. <신설 2022.4.15.>[제목개정 2019.12.4., 2022.4.15.]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20, 2008.3.27, 2022.4.15.〉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20, 2019.12.4.〉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3.27, 2019.12.4., 2022.4.15., 2023.5.29.>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7.20〉⑤ 삭제 <2022.4.15.>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9.12.4.>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2023.5.29.>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4.15.]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4.>

제85조(심문 및 변명)

제85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7.20〉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9.>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7.20., 2023.5.29.〉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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