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진부령미술관관리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①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 발행하고 관람권의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조례 제8조제2항의 관람권 검인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대관허가 신청 등)
제3조(대관허가 신청 등)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장품 관리)
제4조(소장품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장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제5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허가 신청 등)
제5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허가 신청 등)①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품을 열람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열람(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대여를 허가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③열람(대여)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소장품열람(대여)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④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의 열람(대여)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