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를 알리고 시민과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건강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건강 길”이란 동해시민 및 이용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ㆍ조성한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3.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및 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4. 산책길 황토길, 자갈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길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 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건강 길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건강 길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건강 길 관리ㆍ운영 기본원칙)
제5조(건강 길 관리ㆍ운영 기본원칙) 건강 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건강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길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건강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3. 시장은 건강 길을 주민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건강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새로운 건강 길 개발2. 건강 길 유지ㆍ보수3. 보안등, 벤치, 세족대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4. 시민 등의 안전관리5. 건강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6.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건강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