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협의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협의 회의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 (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
 5. 합의사항 :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 고 성명을. 기관장 (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합의사항
제○회○○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대장

연 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 번직 장 협 의 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 유회 원회 원회 원
연 번직 장 협 의 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지급성명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 유계 (A)가입 금지 (C)가입 대상 (C)
연 번직 장 협 의 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지급성명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 유계 (A)가입 금지 (C)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대장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동해시)

※ 공무원수 A=B+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협의회설립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는 명칭 등 형식적인 판단보다 구체적인 업무실태 및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및 업무를 시보 및 시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보이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하였을 경우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24.>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18.8.24.>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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