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6-19 시행 2015-06-19 제정

별표

[별표]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건축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부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하는 냉장·냉동시설을 사용할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검사실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농산물”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4.“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및 판매(이하“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의무)

제4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제5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회계, 디자인, 홍보, 판매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①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의거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7조(정보의 제공·지도)

제7조(정보의 제공·지도)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보관,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생관리)

제8조(위생관리)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등의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제9조(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시장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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