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무릉별유천지”란 동해시 삼화동 762-6번지 일원에 조성된 쇄석장, 방문자센터, 체험시설, 정원시설,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2. “쇄석장”이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폐채석장 문화재생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3. “방문자센터”란 관광단지 내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관리사무소를 말한다.4. “체험시설”이란 관광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트형 짚라인, 오프로드 루지, 무궤도 열차, 네트형 체험시설, 체험형 갯배, 수상레저 시설을 말한다.5. “정원시설”이란 관광단지내 조성된 호수, 조형물 및 라벤더 정원 등 모든 공공부지를 말한다.6. “부대시설”이란 관광단지내 시설 이용을 위하여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7. “성수기”란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9.“입장료”란 관광단지 내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10.“시설이용료”란 관광단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11. “운영 및 관리”란 관광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주차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12. “관리자”란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무릉별유천지의 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2025. 12. 26.>1. 쇄석장(복합문화공간, 휴게음식점, 매표소) <개정 2021. 10. 1.>2. 방문자 센터(휴게음식점, 매표소)3. 교육장4. 별마루쉼터(소매점, 일반음식점)5. 스카이글라이더6. 알파인코스터7. 롤러코스트형 짚라인8. 오프로드 루지9. 무궤도열차10. 네트형 체험시설11. 체험형 갯배12. 수상레저 시설13. 각종 조형물14. 호수15. 주차장16. 기타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제5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① 관광단지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운영이나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 시 성·연령·장애유형·인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용수칙의 게시 등)
제6조(이용수칙의 게시 등)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이용요금표2. 매표시간3. 입장객의 준수사항4. 그 밖에 관광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시간 및 시설이용)
제7조(이용시간 및 시설이용)① 무릉별유천지의 시설별 운영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1.>② 무릉별유천지에 입장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입장료 및 별표 3의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8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8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무릉별유천지의 입장료 및 면제,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② 시설의 이용료와 주차료 및 면제, 감경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0. 1., 2025. 12.26.>③ 삭제 <2025.12.26.>
제9조(이용허가 및 방법)
제9조(이용허가 및 방법)① 무릉별유천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1.>1. 문화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2. 쇄석장 및 잔디광장 등 무릉별유천지 시설 또는 부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 10. 1.>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반환) 입장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입장 및 이용제한)
제11조(입장 및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4.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5.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6. 2.>7. 개방시간 외 출입을 하는 사람8.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9.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전동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단, 정원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10. 그밖에 시설물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시설의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입장객 및 이용객이 고의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