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무릉별유천지 시설별 운영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시설명운영 및 이용시간비고
쇄석장 및 정원시설야간개장 미운영시: :09:30~17:30 야간개장 운영시: : 09:30~22:00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별마루쉼터야간개장 미운영시: :09:30~17:30 야간개장 운영시: : 09:30~22:00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네트형 체험시설야간개장 미운영시: :09:30~17:30 야간개장 운영시: : 09:30~22:00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수상레저 시설야간개장 미운영시: :09:30~17:30 야간개장 운영시: : 09:30~22:00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스카이글라이더09:30 ~ 17:30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알파인코스터09:30 ~ 17:30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롤러코스트형 짚라인09:30 ~ 17:30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오프로드 루지09:30 ~ 17:30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무궤도 열차09:30 ~ 17:30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26.>
무릉별유천지 시설별 운영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 시장은 시설의 유지·보수, 행사기간, 계절요인 등 필요시 별도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한다.)

[별표 2] 무릉별유천지 입장료 및 면제,감경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금액(원)금액(원)비 고
구분성수기비수기비 고
성인6,000원4,000원
경로(만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4,000원3,000원※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본인에 한함)
청소년/어린이(만7세~만18세)3,000원2,000원
유아(36개월~만6세)2,000원1,000원
◈ 면제기준 - 36개월 미만의 아동 -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간 등 출입구 혼잡이 예상되어 방문객 안전확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민(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제시) : 50% - 강원특별자치도민(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제시) : 50% - 동해시의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신분증 제시) : 50% - 단체(20인 이상 동반입장) : 20% ◈ 기타사항 : 감면 입장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한가지 사항만 적용 ◈ 관광지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관람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해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동해사랑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단 동해사랑상품권은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면제기준 - 36개월 미만의 아동 -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간 등 출입구 혼잡이 예상되어 방문객 안전확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민(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제시) : 50% - 강원특별자치도민(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제시) : 50% - 동해시의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신분증 제시) : 50% - 단체(20인 이상 동반입장) : 20% ◈ 기타사항 : 감면 입장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한가지 사항만 적용 ◈ 관광지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관람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해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동해사랑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단 동해사랑상품권은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면제기준 - 36개월 미만의 아동 -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간 등 출입구 혼잡이 예상되어 방문객 안전확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민(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제시) : 50% - 강원특별자치도민(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제시) : 50% - 동해시의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신분증 제시) : 50% - 단체(20인 이상 동반입장) : 20% ◈ 기타사항 : 감면 입장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한가지 사항만 적용 ◈ 관광지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관람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해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동해사랑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단 동해사랑상품권은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면제기준 - 36개월 미만의 아동 -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간 등 출입구 혼잡이 예상되어 방문객 안전확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민(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제시) : 50% - 강원특별자치도민(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제시) : 50% - 동해시의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신분증 제시) : 50% - 단체(20인 이상 동반입장) : 20% ◈ 기타사항 : 감면 입장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한가지 사항만 적용 ◈ 관광지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관람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해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동해사랑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단 동해사랑상품권은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26.>
무릉별유천지 입장료 및 면제,감경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입장료(무궤도열차 이용 포함) 기준

[별표 3] 무릉별유천지 시설 이용료 및 면제,감경 기준(제8조제2항 관련) <개정 2026. 5. 12.>

구분구분사용 기준사용료비고
체험시설알파인코스터1회20,000원
체험시설롤러코스트형 짚라인1회20,000원
체험시설스카이글라이더1회25,000원
체험시설오프로드 루지1회20,000원
촬영이용료상업용 동영상 촬영 (드라마, 영화, 광고 등)1일1,000,000원
촬영이용료상업용 사진촬영 (웨딩촬영 포함)1일100,000원
장소이용료관광단지 내 장소1일100,000원
◈ 면제기준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민(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제시) : 50% ◈ 기타사항 - 위 이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시설을 위탁 중인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기준의 ±50% 범위에서의 이용료 징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이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면제기준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민(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제시) : 50% ◈ 기타사항 - 위 이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시설을 위탁 중인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기준의 ±50% 범위에서의 이용료 징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이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면제기준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민(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제시) : 50% ◈ 기타사항 - 위 이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시설을 위탁 중인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기준의 ±50% 범위에서의 이용료 징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이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면제기준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민(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제시) : 50% ◈ 기타사항 - 위 이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시설을 위탁 중인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기준의 ±50% 범위에서의 이용료 징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이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면제기준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민(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분증 제시) : 50% ◈ 기타사항 - 위 이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시설을 위탁 중인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기준의 ±50% 범위에서의 이용료 징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이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구분사용 기준사용료비고
소형차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5톤 미만 화물자동차)1대/1일2,000원
대형차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1.5톤 이상 화물자동차)1대/1일5,000원
◈ 면제기준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간 등 출입구 혼잡이 예상되어 방문객 안전확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 등록차량 : 50%◈ 면제기준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간 등 출입구 혼잡이 예상되어 방문객 안전확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 등록차량 : 50%◈ 면제기준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간 등 출입구 혼잡이 예상되어 방문객 안전확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 등록차량 : 50%◈ 면제기준 -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간 등 출입구 혼잡이 예상되어 방문객 안전확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장이 공무상 사유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기준 - 동해시 등록차량 :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5. 12.>
무릉별유천지 시설 이용료 및 면제,감경 기준
(제8조제2항 관련)
 □ 이용료 기준

 □ 주차료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무릉별유천지 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
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 쇄 석 장 ( ) □ 체험시설 ( )□ 정원시설 ( ) □ 기타 ( )□ 정원시설 ( ) □ 기타 ( )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사용인원남: 명 여: 명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 용 료이 용 료※ 사용료는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3 적용※ 사용료는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3 적용※ 사용료는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3 적용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시설 이용 계획 : 자체 운영계획서 등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시설 이용 계획 : 자체 운영계획서 등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시설 이용 계획 : 자체 운영계획서 등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시설 이용 계획 : 자체 운영계획서 등 □ 부대시설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구 비 서 류※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0. 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무릉별유천지”란 동해시 삼화동 762-6번지 일원에 조성된 쇄석장, 방문자센터, 체험시설, 정원시설,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2. “쇄석장”이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폐채석장 문화재생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3. “방문자센터”란 관광단지 내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관리사무소를 말한다.4. “체험시설”이란 관광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스카이글라이더,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트형 짚라인, 오프로드 루지, 무궤도 열차, 네트형 체험시설, 체험형 갯배, 수상레저 시설을 말한다.5. “정원시설”이란 관광단지내 조성된 호수, 조형물 및 라벤더 정원 등 모든 공공부지를 말한다.6. “부대시설”이란 관광단지내 시설 이용을 위하여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7. “성수기”란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9.“입장료”란 관광단지 내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10.“시설이용료”란 관광단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11. “운영 및 관리”란 관광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주차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12. “관리자”란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무릉별유천지의 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2025. 12. 26.>1. 쇄석장(복합문화공간, 휴게음식점, 매표소) <개정 2021. 10. 1.>2. 방문자 센터(휴게음식점, 매표소)3. 교육장4. 별마루쉼터(소매점, 일반음식점)5. 스카이글라이더6. 알파인코스터7. 롤러코스트형 짚라인8. 오프로드 루지9. 무궤도열차10. 네트형 체험시설11. 체험형 갯배12. 수상레저 시설13. 각종 조형물14. 호수15. 주차장16. 기타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

제5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① 관광단지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운영이나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 시 성·연령·장애유형·인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용수칙의 게시 등)

제6조(이용수칙의 게시 등)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이용요금표2. 매표시간3. 입장객의 준수사항4. 그 밖에 관광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시간 및 시설이용)

제7조(이용시간 및 시설이용)① 무릉별유천지의 시설별 운영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1.>② 무릉별유천지에 입장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입장료 및 별표 3의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8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8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무릉별유천지의 입장료 및 면제,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② 시설의 이용료와 주차료 및 면제, 감경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0. 1., 2025. 12.26.>③ 삭제 <2025.12.26.>

제9조(이용허가 및 방법)

제9조(이용허가 및 방법)① 무릉별유천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1.>1. 문화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2. 쇄석장 및 잔디광장 등 무릉별유천지 시설 또는 부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 10. 1.>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반환) 입장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입장 및 이용제한)

제11조(입장 및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4.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5.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6. 2.>7. 개방시간 외 출입을 하는 사람8.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9.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전동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단, 정원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10. 그밖에 시설물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시설의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입장객 및 이용객이 고의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