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북평민속장날의 위치 및 개시일

민 속 장 명위 치민 속 장 개 시 일
북평민속 5일장동해시 북평동 486-2 일대매월 3, 8, 13, 18, 23, 28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북평민속장날의 위치 및 개시일
북평민속장날의 위치 및 개시일

[별표 2] 민속장관리비

구분기준관리비비고
노점3m미만1,000원전면길이 기준
노점4m이하2,000원전면길이 기준
노점5m이하3,000원전면길이 기준
노점6m이하4,000원전면길이 기준
노점6m초과5,000원전면길이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민속장 관리비) <개정 2017.3.3.>

※ 비 고
1. “전면길이”라 함은 사용자가 점유하는 구역 중 최장 직선길이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날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문화를 발굴,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80여년의 전통과 영동지방 제일의 민속장날인 북평5일장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평민속5일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전통적인 민속적 5일장으로서 재래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1.>2. "사용자"란 북평민속장 개장시간중 장내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노점,화물차, 경운기, 손수레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1.>

제3조(민속장의 위치)

제3조(민속장의 위치) 북평민속5일장(이하 "민속장"이라 한다)의 위치와 개시일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민속장의 관리자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민속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의해 민속장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민속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민속장내의 편의시설을 개설·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탁계약의 갱신은 기간종료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④ 위탁관리에 대한 경비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위탁관리자 지정취소)

제5조(위탁관리자 지정취소) 시장은 민속장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1. 민속장 사용자에게 정해진 관리비 이외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부당징수할 때2. 민속장 폐장이후 장내 청소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을 때3.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개정 2022. 11. 11.>

제6조(관리자의 책무)

제6조(관리자의 책무) 민속장의 관리자(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자"를 말한다.이하 같다)는 시장의 통제, 조정을 받아 민속장의 보존육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2. 고객에 대한 써비스 향상을 위한 장내 질서유지 및 필요한 시설의 개설·개선3. 민속장내 거래품목별로의 합리적인 배치4. 민속장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연1회 이상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5. 기타 민속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제7조(판매의 제한)

제7조(판매의 제한)① 민속장내에서는 폭발성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규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② 관리자는 민속장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지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제8조(관리비 징수)

제8조(관리비 징수)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민속장의 보존육성과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 방역, 질서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리비는 "별표2"와 같다.③ 민속장 위탁경영의 경우에는 시장과 계약에 의하고, 위탁관리자는 관리비를 월, 반기 또는 연액으로 납부하거나 청소, 방역질서유지 등 민속시장 보존을 위한 소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제9조(관리비의 감면)

제9조(관리비의 감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비를 면제하거나 1/2을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비의 환급)

제10조(관리비의 환급) 이미 납부한 관리비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리비 징수의 위임)

제11조(관리비 징수의 위임) 관리비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에게 그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