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5-08 시행 2015-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유공납세자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호서식] 성실납세자 등의 관리대장

일련 번호구분납세자납세자납세자납부액납부액선정일인증서 수여일인증 번호비고
일련 번호구분성명 (법인명)등록번호주소 (소재지)과세 연도세액 (천원)선정일인증서 수여일인증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실납세자 등의 관리대장(제7조 관련)

 (주) 성실납세자 등을 구분하고, 유공납세자인 경우 납부액란에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삭제 2015.5.8>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하“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5.8>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5.8>6. "전자매체 이용자”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따라 전자신고, 전자납부를 이용한 자로,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5.5.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동해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3. 전자매체 이용자 <신설 2015.5.8>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5.8>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5.8>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다. <개정 2015.5.8>3. 전자매체이용자는 이용여부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5.8>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는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포상 및 인증)

제5조(포상 및 인증)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8>1. 성실납세자와 전자매체 이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8>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 수여일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동해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나. 동해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수신금리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다.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우대권 <신설 2015.5.8>라.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 <신설 2015.5.8>마.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15.5.8>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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