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2.>
제2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2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동해시에서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0.12., 2024.7.12.>1.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개정 2012.10.12.>2. 퇴폐ㆍ변태영업 등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개정 2012.10.12.>3. 휴ㆍ폐업 업소 및 최근 5년 이내에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 <개정 2012.10.12.>4.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개정 2012.10.12.>
제3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제3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1. 모범업소 <개정 2012.10.12., 2024.7.12.>2.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개정 2012.10.12.>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개정 2012.10.12.>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개정 2012.10.12.>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12.>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2.10.12.>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12.10.12.>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와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지)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2.>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2.10.12.>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및 유흥·단란주점: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 <개정 2012.10.12.>2.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12.10.12.>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5백만원 이내 <개정 2012.10.12.>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로 하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2024.7.12.>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2.10.12.>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기간 전이라도 융자 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2.>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영업소폐쇄)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4.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12.10.12.>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신설 2012.10.12.>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
제7조(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모범업소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1. 상수도 사용요금(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신설 2012.10.12.>2. 쓰레기봉투, 모범업소 표지판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3. 모범업소 안내홍보책자 발간 <신설 2012.10.12.> <개정 2024.7.12.>4. 공동 반찬통, 소형·복합 찬기 구입 <신설 2012.10.12.>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12.10.12.>6.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제목 개정 2024.7.12.] <신설 2012.10.12.>
제8조(운용세칙)
제8조(운용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