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영수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
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보험 특별회계소관소관소관의료보험 특별회계소관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역대불액상환액미불액상 환 금 내 역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불액
상 환 금 내 역원원원상 환 금 내 역원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제 호 20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보험 특별회계소관소관소관의료보험 특별회계소관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역대불액상환액미불액상 환 금 내 역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불액
상 환 금 내 역원원원상 환 금 내 역원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 해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영수증

[별지 2] 독촉장

대 불 금상 환 액체 납 액납 기 미 도 래 액
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까지 ○○은행 또는 동해시청 사회과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 법 제17조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정지 또는 강제징 수를 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동 해 시 장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까지 ○○은행 또는 동해시청 사회과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 법 제17조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정지 또는 강제징 수를 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동 해 시 장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까지 ○○은행 또는 동해시청 사회과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 법 제17조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정지 또는 강제징 수를 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동 해 시 장의 입원치료로 인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까지 ○○은행 또는 동해시청 사회과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 법 제17조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정지 또는 강제징 수를 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동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독촉장
 <개정 1989. 1. 9 조례 제611호>
 <개정 1993. 6. 2 조례 제874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의2(잉여금 활용)

제2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시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09.15, 2007.03.02, 2015.10.02.>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대지급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 10. 2.>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의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04.12> <개정 2015.10.2.>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06.02> <개정 2015. 10. 2.>③ <삭제 2015. 10. 2.>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5.10.2.>2. 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5.10.2.>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5.10.2, 2016.10.10.>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