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①「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9., 2022. 9. 30.>1. 삭제 <2016. 12. 9>2. 다른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시 권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개정 2014. 10. 10.>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 12. 9.>3. 첨단업종,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16. 12. 9.> <개정 2020. 7. 10., 2022. 9.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9.>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9.> <개정 2020. 7. 10.>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 12. 9.>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설 2016. 12. 9.>
제3조
제3조 삭제 <2014. 10. 10.>
제4조(본사이전보조금)
제4조(본사이전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본사의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보조금)
제5조(투자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호의2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의 10% 범위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0., 2020. 7. 10.>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③ 삭제 <2020. 7. 10.>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제6조(부지매입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단,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9., 2020. 7. 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④ 삭제 <2020. 7. 10.>
제7조(임대료보조금)
제7조(임대료보조금)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정상 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료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동해시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9.]
제8조(신 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8조(신 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신설 ·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2016. 12. 9.>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30.>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제2항에서 이동 <2022. 9. 30.>][제목개정 2016.12.9.]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7. 10.>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도내ㆍ외 기업이 기업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④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기간 내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 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개정 2020. 7. 10.>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이전ㆍ신설ㆍ증설한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1개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는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ㆍ신설ㆍ증설을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0.>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 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시비 최고 2억원 한도 <개정 2016. 12. 9.>2. 물류보조금: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시비 최고 2억원 한도 <개정 2016. 12. 9.>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시비 최고 2억원 한도 <개정 2016. 12. 9.>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 호의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물류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에서는 별표 4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30.>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관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 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 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4와 같이 기업마다 시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시비 5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비 최고 1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20. 7. 10.>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7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4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제10조제4항에서 이동<2023.12.28.>]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2022. 9. 30.>[전문개정 2016. 12. 9.][제10조제5항에서 이동<2023.12.28.>]
제10조의2(주력업종 특별지원)
제10조의2(주력업종 특별지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5개 이하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의 첨단업종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 지원 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별표 4의1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기업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법인기업을 말한다.1.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동해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2. 법인설립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억 원 이상인 기업④ 다만,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창업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창업기업은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12.28.]
제11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11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규모가 50인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시 권역으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 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시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이전 기업이 신규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목표2. 교과목 및 내용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4. 교육훈련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 투자 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 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 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시설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도지사와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ㆍ동해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3. 6. 2.>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6와 같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0.>
제13조(입지보조금)
제13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제14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 6개월의 범위안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 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 등은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보조금)
제16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금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②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제18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급 지급기준)
제21조(성과급 지급기준)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 또는 개인, 단체, 법인 등으로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대상 투자유치 규모 및 성과급의 지급 여부는 외국인투자 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연간 유치실적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유치 규모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0. 10.>
제22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제22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조례 제29조에 따라 정하는 도와 시의 보조금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보조금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0. 10., 2016. 12. 9., 2020. 7. 10.>
제23조(사업이행기간)
제23조(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한다) 조례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7. 10.]
제23조의2(보조금의 신청)
제23조의2(보조금의 신청)①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표 10)2. 이행각서(별표 11)3.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2. 사업자등록증명3. 법인등기사항증명서4. 건축물대장5.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6. 지적(임야)도7. 공장등록증명서8. 자동차등록증[본조신설 2020.07.10.]
제23조의3(보조금의 정산)
제23조의3(보조금의 정산)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시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18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23조의4(사업이행)
제23조의4(사업이행)① 시장은 조례 제32조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정산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표 15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별표 16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24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24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1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 7. 10.]
제25조(자문역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자문역의 자격기준 등) <개정 2014. 10. 10.>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자문역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0.>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 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6조(성과금 지급기준)
제26조(성과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 성과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업유치 성사과정에서 1명 이상이 기여한 경우 유치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유치기여도는 정보제공자, 기업유치 성사, 부지알선, 공장 건축 인허가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9의 적용률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