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전 화 (팩 스)전 화 (팩 스)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後이 전 後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10.>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개정 2023.12.28.)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성별)대표자 성명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1.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8.>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성별)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
이전 전이전 전이전 전
이전 후(매입․임대)이전 후(매입․임대)이전 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7. 10.>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팩 스
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근무인원본 사 : 명(연구소 포함)본 사 : 명(연구소 포함)본 사 : 명(연구소 포함)본 사 : 명(연구소 포함)
근무인원근무인원공 장 : 명공 장 : 명공 장 : 명공 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과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7. 10.>

[별지 제5호서식] 신설,증설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 (성별)대표자 성명 (성별)대표자 성명 (성별)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천원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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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7. 10.>
신설·증설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폐수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성명 (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AXFAXFAX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명명기존(이전)기존(이전)기존(이전)기존(이전)명명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명명신규채용신규채용신규채용신규채용명명
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연도별연도별지출비용지출비용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지원비율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합 계합 계원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공장등록증 사본 1부.1. 공장등록증 사본 1부.1. 공장등록증 사본 1부.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7. 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건축비(ⓐ)건축비(ⓐ)건축비(ⓐ)천원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4.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4.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4.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4.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4.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4.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7. 10.>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지원 대상지원 대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 대상지원 대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원 대상지원 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지원 대상지원 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 인원 남: 명 여: 명신규 고용 남: 명 여: 명신규 고용 남: 명 여: 명신규 고용 남: 명 여: 명신규 고용 남: 명 여: 명신규 고용 남: 명 여: 명기 고용 남: 명 여: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10.>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기 업 명기 업 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원대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최초 설립일최초 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총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7. 10.>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 록 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업종)관광사업의 종류(업종)관광사업의 종류(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 황총 인원 남: 명 여: 명총 인원 남: 명 여: 명도내 신규고용인원 남: 명 여: 명도내 신규고용인원 남: 명 여: 명도내 신규고용인원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남: 명 여: 명기존 고용인원 남: 명 여: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7. 10.>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외국인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 인 소 재 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 인 소 재 지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창 설 □ 증 설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 업 단 지 명산 업 단 지 명
총분양(임대)금액총분양(임대)금액천원천원분양(임대)가(원/㎡)분양(임대)가(원/㎡)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총 면 적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
공 장 착 공 일 (공장설립예정일)공 장 착 공 일 (공장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금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임대료)차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외국인투자내용현황(투자액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7. 10.>
분양가(임대료)차액 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외 국 투 자 가외 국 투 자 가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년 월 일공 장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상 시 고 용현 황상 시 고 용현 황총인원 남: 명 여: 명신규고용 남: 명 여: 명기고용 남: 명 여: 명기고용 남: 명 여: 명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원원원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7. 10.>
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

외 국 투 자 가외 국 투 자 가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년 월 일공 장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상 시 고 용현 황상 시 고 용현 황남: 명 여: 명신 규 고 용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교 육 훈 련 기 관교 육 훈 련 기 관총 소 요 액천원천원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원원원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7. 10.>
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외 국 투 자 가외 국 투 자 가외 국 투 자 가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투 자 방 법투 자 방 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신 규 □ 증 설□ 신 규 □ 증 설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일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 설 일 지착 공 일 (건축허가일)착 공 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준 공 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설 일 지신 ․ 증설개요신 ․ 증설개요시 설계계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부속설비
시 설 일 지신 ․ 증설개요신 ․ 증설개요금액(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 명세서) 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컨설팅 비용 지원 신청서

외 국 투 자 가외 국 투 자 가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업 종(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
외국인투자내용외국인투자내용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외 국 인 투 자 금 액 및 비 율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만원(USD 상당), %
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부 지 및 건 물부 지 및 건 물
사 업 장 규 모사 업 장 규 모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컨 설 팅 비 용컨 설 팅 비 용의 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소 요 비 용소 요 비 용소 요 비 용원원원
컨 설 팅 사 개 요컨 설 팅 사 개 요명 칭소 재 지소 재 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전 화전 화비 고비 고
컨 설 팅 사 개 요컨 설 팅 사 개 요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1. 컨설팅비용 지급 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기타, 외국인투자내용 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컨설팅 비용 지원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국 적국 적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성별)성 명 (성별)
신 청 인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
시설(사업) 유형시설(사업) 유형□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별 : )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상호 또는 명칭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대 표 자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소 재 지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면 적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면 적㎡㎡㎡㎡㎡㎡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건물구조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건축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 유형투자 유형□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신 축 □ 확 장
투자 금액투자 금액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
사업비신청액사업비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관련법에 따른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7. 10.>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지원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
외 국 인 투자내용국내도착 외국인투자금액국내도착 외국인투자금액국내도착 외국인투자금액국내도착 외국인투자금액국내도착 외국인투자금액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
투자방법□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투자지역
질적평가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 상 금 지급대상 및 기 여 도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도(%)기여도(%)확 인확 인
포 상 금 지급대상 및 기 여 도(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 상 금 지급대상 및 기 여 도(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 상 금 지급대상 및 기 여 도(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 상 금 지급대상 및 기 여 도(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 동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 확인서 1부 4.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5. 기타 관련서류 1부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성과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 화
신 청 인성 명 (성별)성 명 (성별)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기업명기업명소재지본사또는공장 부지면적(㎡)본사또는공장 부지면적(㎡)본사또는공장 부지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
이전지역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기계설비기계설비부속시설 등부속시설 등
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성과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 명성 명소 속소 속직위(급)기여도(%)기여도(%)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기 여 내 용확 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성과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구비서류 :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7. 10.>
성과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보조금 교부시투자 완료시(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신규 고용(계획)인원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0. 7. 1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8조 및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동해시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
보조금 지급일자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구분보조금 교부시보조금 교부시보조금 정산시보조금 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명명
신규고용인센티브명,%명,%
타당성평가 점수타당성평가 점수점점점점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구 분구 분구 분보조유형도비도비
구 분구 분구 분보조유형시군비시군비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보조금 교부금액 (A)보조금 교부금액 (A)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정산금액 (B)정산금액 (B)천원천원
산정기준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집행잔액 (A-B)집행잔액 (A-B)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0. 7. 10.>
[ 앞 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 뒷 면 ]

[별지 제22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완료보고서

지원유형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123-45-67890 (123456-789012)123-45-67890 (123456-789012)
영위업종 (생산품)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2042220422
기존사업장 주 소
투자사업장 주 소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1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3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 투자천원보조금 (천원)구분구분계도 비도 비시군비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 투자천원보조금 (천원)입지 보조금입지 보조금1,000,000 ( 10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보조금 (천원)입지 보조금입지 보조금1,000,000 ( 10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보조금 (천원)설비 보조금설비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보조금 (천원)고용 보조금고용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 고용명보조금 (천원)고용 보조금고용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 고용명보조금 (천원)교육훈련 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보조금 (천원)교육훈련 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보조금 (천원)계계( %)( %)( %)( %)
지원경위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
사업 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
사업성과 및 효과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0. 7. 10.>

20○○. ○○. ○○.
동해시

(별첨)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1부

[별표 1]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제4조~제7조의2)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군비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15%31.51.5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15%301515
부지매입보조금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부지매입비×40%603030
임대료보조금지원기간 : 5년내지원기간 : 5년내임대료×30%1055
투자보조금대 기 업대 기 업투자비×10%301515
투자보조금중견기업중견기업투자비×20%301515
투자보조금중소기업중소기업투자비×30%301515
본사이전보조금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1055
교육훈련보조금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초과 인원 1명당 60만 원 이하(6개월 범위)초과 인원 1명당 60만 원 이하(6개월 범위)10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2.9., 2022. 9. 30.>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제4조~제7조의2)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안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수도권 이전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 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각 5% 지원비율 한도로 높여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별표3] 신설ㆍ증설투자 지원기준

지원 대상지원기준지원 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단위 : 억 원)
지원 대상지원기준지원 비율계도비시비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1010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2020
신설·증설 지원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12.9.>
신설ㆍ증설투자 지원기준(제8조 관련)

[별표 4] 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기준(제10조 관련) 개정 2023.12.28.

지원 대상지원기준지원 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 대상지원기준지원 비율계도비시비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40%804040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1005050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1507575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200100100
중.대규모 이전·신설ㆍ증설 지원상시고용인원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50%30015015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0101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0202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0303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804040
중ㆍ대규모 창업기업 지원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0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12. 28.>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 (제10조 관련)

 주1) 동해시의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 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
 은 변동 없음
 주3) 중․대규모 신설 및 증설의 경우, 2회 이상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지원기준

지원 대상지원기준지원 비율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지원 대상지원기준지원 비율계도비시비
부지매입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동해시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부지매입비 × 10%1055
임대료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동해시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임대료 × 30%52.52.5
투자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동해시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투자비 × 10%1055
본사이전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동해시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1055
교육훈련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동해시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동해시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1055
고 용 보조금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동해시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동해시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10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6.12.9.>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기준(제11조 관련)

[별표 4의1]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기준(제10의2관련)(신설2023.12.28.)

내용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 원)지원한도액(억 원)지원한도액(억 원)
내용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군비
주력업종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0.5
주력업종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7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11
주력업종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22
주력업종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633
주력업종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844
주력업종 창업기업지원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0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1] <신설 2023. 12. 28.>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기준(제10조2 관련)

 주1) 동해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주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4]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 6]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총사업비×3%1899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총사업비×3%301515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총사업비×3%422121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총사업비×3%60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2조 관련)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시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별표 7] 외국인(기업)투자 성과급 지급 기준

구 분투자유치금액 및 상시고용 연구전담인력 규모지급기준 (지급율)지 급 산 식
제조, 관광, 서비스, 물류업 등 2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1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1억불 이상0.05% 0.04% 0.03% 0.01% 유치금액×5/10,000 5천불+(유치금액-1천만불)×4/10,000 21천불+(유치금액-5천만불)×3/10,000 36천불+(유치금액-1억불)×1/10,000
연 구 기 관 5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100만불 이상 200만불 미만 200만불 이상(연구인력 고용규모) 5인 이상~10인 까지 11인 이상~20인 까지 21인 이상0.5% 0.4% 0.3% 유치금액×5/1,000 5천불+(유치금액-100만불)×4/1,000 9천불+(유치금액-200만불)×3/1,000 2천불+2천불×(상시고용인원-5인)/5인 4천불+2천불×(상시고용인원-10인)/10인 6천불+2천불×(상시고용인원-20인)/20인
적용율적 용 내 용
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5%1. 기조성된 산업단지에 투자가발굴, 정보입수, 부지알선,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50%란의 각 호보다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1.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 2. 투자유치를 위하여 아래 30%란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 기여한 경우
30%1. 투자가발굴 및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서에 이관하여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경우 2. 융자알선, 각종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앞당긴 경우 3. 부지 알선 및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외국인(기업) 투자 성과급 지급 기준(제21조 관련)
1. 지급기준

2. 차등적용 기준

3. 기타사항
 가.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성과급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성과급 지급산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적인 투자유치의 경우, 투자유치금액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지급
 할 성과급을 정한 후 기여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별로 지급 할 성과급을 산출하되, 공무원과 공무원외의 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투자유치 건별로 함께 산출해서 지급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 유치의 경우에는 투자
 유치 금액과 연구인력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성과급 금액이 큰 것을 적용한 후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출한다. 
 3) 유치금액 산정방법은 [총투자금액 - (자본회수금 등+기 성과급이지급된 투자
 금액)]이며, 연구기관의 유치금액은 투자금액과 도입기술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 연구기관 성과급 지급 산정시, 연구인력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라.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된 성과급의 지급은 외자도입일의 기준 환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8] 성과금 지급기준

투 자 금 액 (고용규모)지 급 기 준 율상 한 액비 고
20~30억원 미만 또는 20~50명 미만100만원100만원
30~50억원 미만 또는 50~100명 미만100만원+{(투자금액-30억원)×0.0005} 100만원+{(고용인원-50명)×8만원}200만원 500만원
50~100억원 미만 또는 100~300명 미만200만원+{(투자금액-50억원)×0.0004} 500만원+{(고용인원-100명)×5만원}400만원 1,500만원
100~500억원 미만 또는 300~500명 미만4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3} 1,500만원+{(고용인원-300명)×5만원}1,200만원 2,500만원
500~1,000억원 미만 또는 500~1,000명 미만1,2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2} 2,500만원+{(고용인원-500명)×5만원}2,200만원 5,000만원
1,000억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2,2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1} 5,000만원+{(고용인원-1,000명)×5만원}10,000만원 10,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8]
성과금 지급기준(제26조 관련)

 ※ 공무원 성과금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9] 성과금 차등 적용기준

적 용 율적 용 내 용
성과금 30%정보제공자(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유치부서로 이관)
성과금 50%기업유치 성사
성과금 20%부지알선, 인허가 대책강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
성과금 차등 적용기준

[별표 10] 사업투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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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주소주소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소유구분
기존 사업장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1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2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3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연구소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계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 계약체결일토지매입 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계NNN + 1N + 1N + 2N + 2N + 3N + 3
계계
토지 매입토지 매입
설비 투자소계
설비 투자건설
설비 투자기계장비
설비 투자근로환경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 (A+B)고용 사유
구분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 (A+B)고용 사유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완료여부완료여부비고비고
자기자본보유현금보유현금보유현금2019. 52019. 5완납완납토지비 10%토지비 10%
자기자본매출채권매출채권매출채권2019. 72019. 7완납완납건축비 20%건축비 20%
자기자본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2019. 82019. 8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2019.122019.12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
자기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외부자본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2019. 32019. 31,000,0001,000,0001,000,000예정예정건축비 잔금(70%)건축비 잔금(70%)
외부자본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2019. 52019. 5500,000500,000500,000예정예정기계A기계A
외부자본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2020. 12020. 1200,000200,000200,000예정예정기계B 등 10종기계B 등 10종
외부자본
외부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투자 일정투자 내용비고
‘19. 5. 11.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 작성)
구분주소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공장등록 말소일공장 매각일
본사‘19. 5. 11.‘19. 6. 60.
공장1
공장2
공장3
연구소
계
설비명수량재 배 치 내 역재 배 치 내 역비고
설비명수량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비고
고속프레스기2아산 1공장 2층생산 A동 1층
상시고용인원인원수기존 사업장투자 사업장
당초30300
변경6025재배치 5, 신규고용 30
재배치 사 유*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재배치 후 기존․투자사업장 공간 활용계획 레이아웃 별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공장등록N+2N+3N+4N+4N+5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추정 IRR : %, NPV : 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2. 9. 30.>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1. 투자 개요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2. 투자 사유 및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4. 고용 계획

 5. 자금조달 계획

 6. 투자 수행 계획
 
 ① 투자사업장 투자 수행 계획
 

 ② 기존사업장 처분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③ 설비 및 고용 재배치 계획 (해당 기업만 작성)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ㆍ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3. 기타 참고사항

[별표 11]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확인인) 소 속 : 동해시 직 위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동해시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동 해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2]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2]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강원도 동해시 ○○동 번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동 해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등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일자, MOU시점 3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 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업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보조금유형, 도비, 시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3]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년 월 일

[별표 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점수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1차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2468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2. 상시고용인원12345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3. 기업신용등급4812162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4. 이자보상배율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5. 신규 투자금액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5)6. 투자완료 시점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
가점요소 (4)8. 성장촉진지역, 산업발전 침체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 여부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가점요소 (4)9.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대표산업, 첨단업종의 경우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50점 미만 탈락50점 미만 탈락50점 미만 탈락50점 미만 탈락50점 미만 탈락
매출액 가중평균*점 수
10 % 이상10
5 % 이상 ∼ 10% 미만8
0 % 이상 ∼ 5 % 미만6
-5 % 이상 ∼ 0% 미만4
-5 % 미만2
상시고용인원점수
50명이상5
40명 이상 50명 미만4
30명 이상 40명 미만3
20명 이상 30명 미만2
10명 이상 20명 미만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20
BBB- 이상3, 4 등급16
BB- 이상5 등급12
B0 이상6 등급8
B0 미만7등급 이하4
이자보상배율점 수
4 이상10
3 이상 ∼ 4 미만8
2 이상 ∼ 3 미만6
1 이상 ∼ 2 미만4
1 미만2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설비투자금액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2억 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1명당 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개정 2020. 7. 10., 2022. 9. 3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20 . . . 1차 : 시장 군수 (인)
20 . . . 2차 : 강원도지사 (인)
타당성 평가기준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

 신규투자금액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산업발전 침체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15]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

기업 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입지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입지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투자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투자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고용보조금계획인원:지급인원 :지급인원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고용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고용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교육훈련 보 조 금계획인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교육훈련 보 조 금집행계획(A)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교육훈련 보 조 금실집행액(B)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교육훈련 보 조 금미집행액(A-B)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 조 금 지 원 액 (천 원)교육훈련 보 조 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
1.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2.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3.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1.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2.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3.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1.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2.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3.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1.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2.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3.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1.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2.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3.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5]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
(앞 쪽)

(뒤 쪽)

[별표 16]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조사보고서

기업개요 기업현황회사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기업개요 기업현황소재지
기업개요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신고일
기업개요 기업현황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개요 기업현황담 당 자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HP :HP :HP :HP :
기업개요 기업현황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업개요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업개요 기업현황매출액(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투자예정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1차 계획1차 계획1차 실적1차 실적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2차 계획2차 계획2차 실적2차 실적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3차 계획3차 계획3차 실적3차 실적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1차명명1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1차1차명1차명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2차명명2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2차2차명2차명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3차명명3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3차3차명3차명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사 업 계 획 이 행 현 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 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 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 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 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 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6]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앞 쪽) 

(뒤 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8] 정산 산정기준

정산금액= 보조금액 ×고용인원 미달률
정산금액
타당성평가정산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8] <신설 2020. 7. 10.>
정산 산정기준(제23조의3 관련)

 * 고용인원 미달률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별표 19] 환수 기준

* * *산정 방식
전액 환수‣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 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조례 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그 밖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 환수‣ 사업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타업종 전환 등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기간은 연간을 기준으로 상시고용인원 유지여부 판단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9] <신설 2020. 7. 10.>
환수 기준(제24조 관련)

※ 만일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①「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9., 2022. 9. 30.>1. 삭제 <2016. 12. 9>2. 다른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시 권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개정 2014. 10. 10.>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6. 12. 9.>3. 첨단업종,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16. 12. 9.> <개정 2020. 7. 10., 2022. 9.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9.>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9.> <개정 2020. 7. 10.>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 12. 9.>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설 2016. 12. 9.>

제3조

제3조 삭제 <2014. 10. 10.>

제4조(본사이전보조금)

제4조(본사이전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본사의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보조금)

제5조(투자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호의2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의 10% 범위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0., 2020. 7. 10.>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③ 삭제 <2020. 7. 10.>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제6조(부지매입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단,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9., 2020. 7. 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④ 삭제 <2020. 7. 10.>

제7조(임대료보조금)

제7조(임대료보조금)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정상 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료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동해시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9.]

제8조(신 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8조(신 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신설 ·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2016. 12. 9.>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30.>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제2항에서 이동 <2022. 9. 30.>][제목개정 2016.12.9.]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7. 10.>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도내ㆍ외 기업이 기업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④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기간 내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 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개정 2020. 7. 10.>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이전ㆍ신설ㆍ증설한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1개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는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ㆍ신설ㆍ증설을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0.>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 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시비 최고 2억원 한도 <개정 2016. 12. 9.>2. 물류보조금: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시비 최고 2억원 한도 <개정 2016. 12. 9.>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시비 최고 2억원 한도 <개정 2016. 12. 9.>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 호의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물류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에서는 별표 4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30.>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관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 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 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4와 같이 기업마다 시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시비 5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비 최고 1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20. 7. 10.>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7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4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제10조제4항에서 이동<2023.12.28.>]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2022. 9. 30.>[전문개정 2016. 12. 9.][제10조제5항에서 이동<2023.12.28.>]

제10조의2(주력업종 특별지원)

제10조의2(주력업종 특별지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5개 이하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의 첨단업종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기존 지원 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별표 4의1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기업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법인기업을 말한다.1.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동해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2. 법인설립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억 원 이상인 기업④ 다만,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창업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창업기업은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12.28.]

제11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11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규모가 50인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시 권역으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 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시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이전 기업이 신규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목표2. 교과목 및 내용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4. 교육훈련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 투자 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 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 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시설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도지사와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ㆍ동해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3. 6. 2.>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6와 같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0.>

제13조(입지보조금)

제13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제14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 6개월의 범위안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 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 등은 동해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보조금)

제16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금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②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제18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급 지급기준)

제21조(성과급 지급기준)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 또는 개인, 단체, 법인 등으로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대상 투자유치 규모 및 성과급의 지급 여부는 외국인투자 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연간 유치실적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유치 규모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0. 10.>

제22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제22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조례 제29조에 따라 정하는 도와 시의 보조금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보조금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0. 10., 2016. 12. 9., 2020. 7. 10.>

제23조(사업이행기간)

제23조(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한다) 조례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7. 10.]

제23조의2(보조금의 신청)

제23조의2(보조금의 신청)①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표 10)2. 이행각서(별표 11)3.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2. 사업자등록증명3. 법인등기사항증명서4. 건축물대장5.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6. 지적(임야)도7. 공장등록증명서8. 자동차등록증[본조신설 2020.07.10.]

제23조의3(보조금의 정산)

제23조의3(보조금의 정산)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시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18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23조의4(사업이행)

제23조의4(사업이행)① 시장은 조례 제32조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정산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표 15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별표 16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24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24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1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 7. 10.]

제25조(자문역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자문역의 자격기준 등) <개정 2014. 10. 10.>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자문역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0.>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 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6조(성과금 지급기준)

제26조(성과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 성과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업유치 성사과정에서 1명 이상이 기여한 경우 유치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유치기여도는 정보제공자, 기업유치 성사, 부지알선, 공장 건축 인허가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9의 적용률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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