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지 원 신청자기 관 명 (학교명)시 설 장 (대표자)시 설 장 (대표자)
지 원 신청자주 소 (소재지)
급식시설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
급식시설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
급식시설총학생수총학생수급식대상학생수급식대상학생수계계식재료비식재료비기타경비기타경비
급식시설
식재료비 지원신청내 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지원받고자하는 금액 (천원)
식재료비 지원신청내 역계우수 농산물우수 농산물기타 농산물계우수 농산물우수 농산물기타 농산물기타 농산물지원받고자하는 금액 (천원)
식재료비 지원신청내 역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동해시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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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 내역

시설명 (학교명)시설명 (학교명)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전년도급식비 내역전년도급식비 내역전년도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설명 (학교명)시설명 (학교명)총학 생수급 식 학생수계식재 료비기타 경비계우수 농산물기타 농산물계우수 농산물기타 농산물지원 요청 금액
합계
유 치 원소계
유 치 원
유 치 원
초등 학교소계
초등 학교
초등 학교
중 학 교소계
중 학 교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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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3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시 설 별원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원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원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 설 별총원생수급 식 원생수비급식 원생수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 교 별 (시설별)총학생수급 식 학생수비급식 학생수지원신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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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보육시설》
(단위 : 천원)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공급사실 확인서

공 급 받은자주 소
공 급 받은자학교 또는 시 설 명대 표 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대표자 성 명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금 액(원)품 목수 량(kg)금 액(원)
계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학 교 장(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학 교 장(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학 교 장(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학 교 장(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학 교 장(시설장) (인) 공 급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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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공급 받은자주 소주 소
공급 받은자학교(시설)명학교(시설)명대 표 자 (시설장)대 표 자 (시설장)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공급 기간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지급신청금액(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공급 기간품목품목수량(kg)금액(원)품목수량(kg)금액(원)금액(원)지급신청금액(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액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학 교 장(시설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정산서

소요된 경비학교급식비학교급식비학교급식비시보조금시보조금시보조금자부담금 (B)계(A+B)
소요된 경비총액식재료비기타경비수령액사용액(A)잔액자부담금 (B)계(A+B)
소요된 경비
식재료 소요경비식재료 소요경비식재료비 산출내역식재료비 산출내역식재료비 산출내역
시보조금자부담계우수 농산물기타 농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정산서
1. 사 업 명 :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3. 사업실적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2.>1. “지원대상자”란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을 말하며, 조례 제4조제3호에서“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란 어린이 집을 말한다. <개정 2017. 5. 12., 2018. 8. 24.>2.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의 기준 등)

제3조(지원의 기준 등)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은 학교급식 중 중식에 한한다.

제4조(의무)

제4조(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생산량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전년 7월말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23. 6. 2.>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지원신청 내역을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동해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기획예산담당관, 가족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4. 9. 26., 2018. 7. 27., 2021. 3. 5., 2022. 8. 5., 2023. 12. 28.>2.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16. 12. 27., 2023. 6. 2.>

제7조(자료요구 등)

제7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확정)

제8조(지원계획의 확정)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9조(지원체계)

제9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보육시설의 장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유치원·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식재료공급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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