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6.10.10.>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개정 2016.10.10.>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6.10.10.>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개정 2016.10.10.>마. 삭제 <2016.10.10.>바. 생산자단체 또는 도지사 및 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급식경비 지원)
제3조(급식경비 지원)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③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대하여는 직접 지원한다. <개젖ㅇ 2023. 6. 2.>④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은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시 급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③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시장 및 관련실과소장2. 동해시의회 의원 2명3. 교육청의 관련과장 1명4.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5. 교원단체 추천인 1명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1명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1명8. 시민단체 추천인 1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지원사업 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급식경비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급식경비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해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