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동해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5. 그 밖에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민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4. 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5.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이거나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 등록자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2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12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청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13조(등록창구 업무)

제13조(등록창구 업무)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14조(접수창구 설치)

제14조(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소, 시청 민원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15조(예우 및 지원)

제1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공설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면제(최초 30년 사용에 한함)② 제1항제3호는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시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의 유지)

제1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