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운영기준

[별표1〕<개정 2017.3.31.>
운영기준(제6조제4항 관련)
나. 주거 체험동(숙박동)
 ○ 학생 단체 투숙을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의 남여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을 장기기숙 등의 용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숙박시설내에서는 취사행위 및 애완동물의 출입을 절대 금하며, 
 이를 어겼을시는 강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투숙객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시설의 안전기준

■ [별표 2]
시설의 안전기준(제6조제5항 관련)
가.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하고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긴급진화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의 설치ㆍ운영(수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상병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비상 연락 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바. 정기 및 수시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시설의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이용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
 시켜야 한다.

[별표 3] 프로그램 운영기준

[별표 3]
프로그램 운영기준(제9조제3항 관련)
가. 운영목적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자가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환경성 질환 예방 전문 교육기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함.
나. 운영방향
 ○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생활 속 실천을 위한 중점교육 
 ○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비염)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 제고
 ­ 反 환경성질환 프로그램의 운영 지양
 ○ 유아·어린이·청소년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다. 과정운영
 ○ 교육프로그램은 연간 100일 이상 운영하고, 과정별 교육일수는 교과내용에 따라 2시간, 4시간, 1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등 탄력적으로 운영
 ○ 각 교육과정의 반편성은 20명 이내로 하되, 영상교육 등 공통과목은 예외로 함.
 ○ 환경성질환의 올바른 이해, 친환경 생활실천, 생태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프로그램 구축
라. 대 상
 ○ 교육대상은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일반인으로 하고, 연간 교육인원을
 산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산정기준 : 1일 2시간 이상 수강, 1일 이상 교육인 경우 
 인원수 × 교육일수를 교육인원으로 산정
 ○ 성인(일반)교육은 아래 과정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운영함
 ­지방자치단체, 교육공무원 또는 민간단체·어린이교육기관 환경교육 담당자 등
 환경성질환 교육 지도자 연수과정 
 ※ 수료교사에 대해 연수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협의
마. 전임교사 및 강사 확보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임교사를 1명이상 확보하여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센터 전임교사요원 및 직원들의 직무연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 환경성질환 또는 건강관리 등 환경보건 분야 관련학과 전공자나 환경보건분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예산 관리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운영 사업비는 본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사용
 - 교수요원 인건비, 외부강사 수당,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구입비, 보험료,
 교육생 수송 임차료 및 그 밖의 교육운영비 등
 ※ 교육생의 식비, 숙박비 및 센터의 유지․보수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환경성질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환경부 개발 교재․교구
 구입비, 센터 교수요원 연수비용, 그 밖의 교육교재 개발․보급비․교육평가서 제작비 등
 ○ 비목별 세부시행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집행

[별표 4] 사용허가 조건

■ [별표 4]
사용허가 조건(제14조제3항 관련)
가. 본 시설의 운영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다. 사용기간 중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망실한 때에는 변상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 정돈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 시설물(비품, 기계, 기구 등)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바. 타 법령에 의거 관계 기관의 사전 집회 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 하여야 하고, 목적외 사용과 집회 등의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사. 본 시설의 운영 조례 제2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아. 음주나 그 밖의 사항으로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화재 발생 위험 등 사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위 허가조건 또는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허가가 취소 됩니다.
차.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코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여 기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계약 조건 해석상의 의견 차이는 본 센터 해석에 의합니다.
년 월 일
동 해 시 장

[별표 5] 차량출입증

■ [별표 5] 
 
차량출입증(제14조제4항 관련)
 이용기간 : ∼
 차량번호 :
이 증은 사용 지정 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규격 :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 지질 : 아트지 280g/㎡

[별표 6] 이용료<개정 2024.7.12.>

구 분체험 프로그램참 가 비
만들기 체험편백베개, 에코티, 천연샴푸 등5,000 ~ 35,000
구 분대상이용료비 고
테마체험실 (찜질방)초등학생이상7,000
테마체험실 (찜질방)숙박이용자5,000국가유공자, 장애인, 미취학아동 해당됨
테마체험실 (찜질방)샤워3,000
구 분대상기준이용료비 고
기본식(건강식)성인1식10,000
시설명면적수용인원기준이용료비 고
대강당235㎡100명4시간100,000
대강당235㎡100명1일(8시간기준)200,000
프로그램실118㎡50명4시간60,000
프로그램실118㎡50명1일(8시간기준)120,000
시 설 명면적정원이용료이용료이용료비고
시 설 명면적정원평일주말성수기비고
기본실38.65㎡2인60,00080,000100,000
가족실94.56㎡6인120,000160,000180,000
단체실115.95㎡8인200,000260,000300,000
구분이용금액(원)이용금액(원)이용금액(원)
구분2인실6인실8인실
Ⅰ. 숙박+조식+테마체험실81,000192,000290,000
Ⅱ. 숙박+조식+테마체험실+체험프로그램(편백베개)127,000330,000474,000
구 분승용자동차 (10인 이하)승합자동차 (11인 ~ 24인)버스 (25인 이상)비고
부과요금(원)4,00010,00020,00010L 쓰레기봉투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 시설 이용자
 ○ 체험프로그램 참가자(1인 기준) 
 (단위:원)

 ※ 프로그램에 따라 식비, 외부강사료, 재료비 별도 
 □ 프로그램 참가자외 이용자
 ○ 테마체험실(찜질방) 이용료
 (단위:원)

 ○ 식비
 (단위:원)

 
 ※ 프로그램 등 필요시 별도가격을 정할 수 있다. 
 ○ 회의실 이용료 
 (단위:원)

 ○ 숙박시설 이용료
 (단위:원)

 ※ 이용료는 1박2일 기준임. 
 □ 힐링패키지 이용자
 

 ※ 기준인원 외 추가요금 발생[1인기준(원): 식비 10,000, 테마체험실 5,000, 편백베개 25,000]
 □ 오선녀탕 시설이용료
 

 ※ 동해시 등록차량 50% 감면

[별표 7] 평가기준

■ [별표 7]
평가기준(제24조제3항 관련)
가. 목 적
 ○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아․어린이․
 청소년 등 국민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및 관리로,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나. 평가방법
 ○ 매년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내용
 ○ 센터운영인력 현황
 - 운영인력 적정성, 전문성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아토피케어) 실적
 - 운영프로그램의 객관성, 효과성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실적
 - 환경성질환 교육 내용, 운영인력 전문성, 교육인원, 활동실적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실적
 - 타 시설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독창성 등
 ○ 센터 시설물 관리(시설물 및 조경) 및 청소 실태
 ○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및 개선사항 반영 실태
라. 평가결과반영
 ○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발전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반영토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개정 2024.7.12.>

동 해 시 장직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 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성 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행사개요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기간 ~
행사개요행사내용행사내용행사내용행사내용행사내용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계 원 (기본시설 원, 부대시설 원) / 감면금액 : 원계 원 (기본시설 원, 부대시설 원) / 감면금액 : 원계 원 (기본시설 원, 부대시설 원) / 감면금액 : 원계 원 (기본시설 원, 부대시설 원) / 감면금액 : 원계 원 (기본시설 원, 부대시설 원) / 감면금액 : 원
첨부서류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
접수번호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
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시설사용허가 통지서
사 용 현 황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현 황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주 소 (전화번호)
사 용 현 황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기간 ~사 용 료 원(감면액: )사 용 료 원(감면액: )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취소변경허가 신청서 <개정 2024.7.12.>

신 청 인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취소ㆍ변경 사 황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비 고
취소ㆍ변경 사 황사용일자
취소ㆍ변경 사 황사용시설
취소ㆍ변경 사 황부대시설
취소ㆍ변경 사 황기 타
취소ㆍ변경 사 유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 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개정 2024.7.12.>

행 사 명행사내용
사 용 인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사 용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용기간` ~` ~` ~` ~` ~` ~
사용시설기본설비
사용시설부대설비
감 면 액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원 (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해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동해무릉건강숲”(이하“센터”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동해시 삼화로 455(삼화동 무릉계곡 청옥광장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센터를 운영하는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운영자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란「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6. “성수기”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3.31.>7.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을 말하며, 연휴의 마지막 날은 평일로 본다.8. “교류도시”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신설 2017.3.3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2.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스트레스, 비만 등 만성질환 및 건강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 <신설 2017.3.31.>3. 오염된 환경을 떠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는 사람을 위한 치유센터로 운영 <신설 2017.3.31.>4. 기업, 단체, 청소년, 어린이 등을 위한 치유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7.3.31.>5.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2호에서 이동 <2017.3.31.>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대강당, 프로그램실, 숙박시설, 테마체험실(찜질방), 관리동, 식당동,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19.4.5.>

제6조(운영원칙)

제6조(운영원칙)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종전 5항에서 이동 <2017.3.31.> ]③ 센터 내 매점에서는 환경성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④ 시장은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①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며 그 시설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단, 운영활성화에 필요시 무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31.>2. 그 밖의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③ 테마체험실의 운영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제8조(센터장)

제8조(센터장)① 시장은 시설을 대표하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출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31.>]

제8조의2(의료인력 배치)

제8조의2 (의료인력 배치)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료인으로 부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 을 배치할 수 있다.② 센터를 제13조에 따라 관리위탁 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종전 8조에서 이동 <2017.3.31.>] [제목개정 <2024.7.12.>]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0.>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센터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3.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무릉전략과장, 삼화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의료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28., 2024.12.27.>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① 시장은 센터 실무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무릉전략과장이 되고 위원은 프로그램 각 전문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의 운영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2024.12.27.>③ 실무위원회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개발, 기획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2조(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할 수 있다.1. 국비 또는 지방비2.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14조(이용방법)

제14조(이용방법)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경우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6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② 대강당 및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한다.④ 센터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표 5와 같이 차량출입증을 교부하여 무릉계곡 주차료를 면제하며, 당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지급한 경우 이용요금에서 주차료를 감액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7.3.31.>

제15조(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제15조(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6과 같다.② 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에 추가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징수된 이용료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6조(이용료의 납부)

제16조(이용료의 납부)① 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을 예약한 경우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예약일이 최초 사용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날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단체인 경우는 후납 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삭제 <2017.3.31.>④ 삭제 <2017.3.31.>

제17조(이용료의 감면)

제17조(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17.3.31.>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로 대강당 및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는 경우나. 취학전아동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9.4.5.>2.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7.3.31.>가. 삭제 <2019.4.5.>나. 삭제 <2019.4.5.>다. 초등학생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9.4.5.>3. 100분의 20 감면 <개정 2017.3.31.>가. 삭제 <2019.4.5.>나.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자체행사를 위해 대강당 및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는 경우다. 비수기 평일에 단체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1.12.24.>라. 2주 이상 장기체류자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4. 100분의 10 감면강원특별자치도,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9.4.5., 2023. 6. 2.>5. 삭제 <2017.3.31.>6. 삭제 <2017.3.31.>7. 삭제 <2017.3.31.>②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3.31.>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1개만 적용한다.

제1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18조(이용료의 감면신청)① 제17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시설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의 반환)

제19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이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다. 회의실 및 프로그램 참가자가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신설 2017.3.31.>2.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숙박시설 이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로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나. 삭제 <2017.3.31.>

제20조(시설의 사용제한)

제20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을 제한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3. 애완동물 등 동물을 동반하여 입소한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4. 2주 이상 장기체류한 숙박시설 이용자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 제한5.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이용자 변상책임)

제21조(이용자 변상책임)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퇴실 또는 이용기간 종료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가입)

제22조(보험가입)① 시장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타 지자체 등과 협력)

제23조(타 지자체 등과 협력)① 운영자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세미나, 전시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24조(성과평가 등)

제24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해당연도 센터 운영성과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직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성과평가의 방법·절차 및 센터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의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를 방문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관련 법령,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6.10.>

상위법 근거

  • · 환경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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