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해시기

〔별표 1〕동해시기
동 해 시 기
1. 정 식 기
백색
적색
청색
흑색

 가. 규 격 : 1350×900
 나. 치수단위 : mm
 다. 재 질 : 흰색 공단 또는 벨벳
 라. 제작방법 : 지정색 자수
 마. 외 곽 : 금색 수술
 바. 전용색상
 (1) 적색 :M100+Y100 Pantone 185C
 (2) 청색 :C100+M50 Pantone 300C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음
2. 약식기

 가. 규 격 : 1350 × 900
 나. 치수단위 : mm
 다. 재 질 : 흰색 TC천
 라. 제작방법 : 나염
 마. 전용색상
 (1) 적색 :M100+Y100 Pantone 185C
 (2) 청색 :C100+M50 Pantone 300C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음

[별표 2] 문장 및 철인

〔별표 2〕문장 및 철인
문 장 및 철 인
 
 
 가. 문장의 의미
 (1) 동해바다의 떠오르는 태양을 표현하여 “해오름의 고장”임을 강조
 (2) 일출의 웅장한 모습은 21세기 환동해권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로서의 비전암시
 (3) 밑면의 군청색은 지구와 수평선을 상징하며 세계로 뻗는 동해시의 
 미래상을 표현함
 (4) 밑면의 굽은 흰색부분은 동해시의 수려한 산을 의미함
 나. 색체와 규격은 동해시 CI 디자인 표준편람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음
2. 철 인
3.0 cm

 
3.5 cm

[별표 3] 휘장

〔별표 3〕휘장
휘 장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적성명주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휘장증여대장
휘장증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시기는 규격과 모양을 별표 1과 같이 한다.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2.11.09>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