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8 시행 2020-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근덕종합문화센터 위탁관리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18.>
 근덕종합문화센터 위탁관리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35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3층 998㎡, 대지면적2,352㎡
 ※ 시설현황
 - 1층 : 사무실 , 소회의실, 
 - 2층 : 도서열람실, 정보이용센타, 문화창작동아리방
 - 3층 : 문화공연장, 체력단련장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삼척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000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용목적) 본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제2조 (위탁기간) 위탁운영관리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0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시설의 사용료) “을”은 사용자들이 시설용도에 따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중복 등 재산관리상 필요할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비용 분담 등) ① “갑”은 매년 소요되는 위탁운영관리비를 “삼척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을”에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분기 초에 "을“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② 본시설의 운영관리비 중 “갑” 이 지급하는 금액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을”이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을” 이 부담하는 공과금은 전기료, 수도료 등 문화센타 운영관리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으로 한다. 
제5조 (재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책임) ① “을”은 본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의무로 보존관리 및 필요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비치한 물품을 임으로 양도. 판매.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 가입) “을” 은 본 계약이행 보증을 위하여 년간 위탁운영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전매 등 권리의 처분행위
 3. 위탁관리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 하는 행위. 
제8조 (손해배상 책임)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계약의 갱신 및 해약 등)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을”이 계속하여 운영관리 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을”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갱신 없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관리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자의 계약해지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위탁관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된 때
 3.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위탁자의 감독권한) “갑”은 본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을”에게 지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지시에 수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조정) ①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차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차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의 절차에 따른다. 
제13조 (기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삼척시장 (인)
 삼척시 교동 592번지 
 수탁자 (을) :

별지 제2호서식 근덕종합문화센터 시설 및 비품 목록

품 명재 질규 격수 량단 위장부가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덕종합문화센터 시설 및 비품 목록
 2010년 월 일 현재 서식 A4 횡 (297 × 210 )

별지 제3호 서식 근덕종합문화센터 시설이용관리대장

일련 번호시 설 명이용자이용자이용내용이용시간 ( ~ )비 고
일련 번호시 설 명주소성명이용내용이용시간 (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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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근덕종합문화센터 시설이용관리대장
 2010년 월 일 현재 서식 A4 횡 (297 × 210 )

별지 제4호 서식 시설 및 비품관리대장

품 명규 격수 량단 위장부가격관리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설 및 비품관리대장 
 2010년 월 일 현재. 서식 A4 횡 (297 × 21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2조(운영)① 근덕종합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위탁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 및 연장 할 수있다. (개정 2010.08.09)② 근덕종합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임시휴관일은 시설증축, 보수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의 경우 사후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있다.

제3조(인수인계목록)

제3조(인수인계목록)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에 규정한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3.02.>

제4조(위탁운영관리계약서)

제4조(위탁운영관리계약서)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관리계약서는『별지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운영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문화센터 시설이용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2. 시설 및 비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