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_자원관리비 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구 분요 금
어 른개 인2,000
어 른단 체1,500
청소년․군인개 인1,500
청소년․군인단 체1,000
어 린 이개 인1,000
어 린 이단 체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2 편 관광정책 제 1 장 관광기획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별 표1] 
자원관리비 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2_시설사용 요금(제6조 관련)

시 설 명구 분구 분사 용 료
샤워장어른, 군인, 청소년1회3,000
샤워장어린이(초등생)1회2,000
탈의장어른, 군인, 청소년1회무료
탈의장어린이(초등생)1회무료
주차장경형자동차4시간 이내1,000
주차장경형자동차1일 (4시간 초과)2,500
주차장승용차, 소형차4시간 이내2,000
주차장승용차, 소형차1일 (4시간 초과)5,000
주차장버스, 중대형화물차4시간 이내4,000
주차장버스, 중대형화물차1일 (4시간 초과)10,000
방가로·텐트·퍼걸러6인용 미만1일 기준 (1회)30,000
방가로·텐트·퍼걸러6인용 이상1일 기준 (1회)40,000
차양시설L형 텐트1일 기준 (1회)15,000
차양시설파라솔1일 기준 (1회)15,000
차양시설파라솔 (탁자, 의자포함)1일 기준 (1회)30,000
기타편의시설 (이용객 설치시설)텐트형, 그늘막형1일 기준 (1회)10,000
기타편의시설 (이용객 설치시설)파라솔형1일 기준 (1회)5,000
기타편의시설데크형1일 기준 (1회)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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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설사용 요금 

※ 자동차의 구분
 - 경자동차: 배기량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5m 너비1.5m 높이2.0m 이하의 자동차,
 단, 2008년 1월 1일부터 배기량은“1,000cc 미만”으로 길이 및 너비는 각각
 3.6m, 1.6m 로 한다.
 - 소형차: 15인 이하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버스, 중대형화물차 : 16인승 이상 승합차,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별지1_자원관리비영수증

ㅇ전 면
자원관리비영수원부자원관리비영수증ㅇ전 면
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도립공원 주요경관 사진 및 관광질서 시범도 육성 관련 표어
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도립공원 주요경관 사진 및 관광질서 시범도 육성 관련 표어4cm4cm
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도립공원 주요경관 사진 및 관광질서 시범도 육성 관련 표어
( ) 삼 척 시 장( ) 삼 척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ㅇ이 면 안내도 및 공원내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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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편 관광정책 제 1 장 관광기획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4.0㎝ ……→|←……‥4.0㎝‥……→∣←……‥11.5㎝‥‥……→∣

별지2_자원관리비영수증

ㅇ전 면
자원관리비영수원부자원관리비영수증ㅇ전 면
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관광지 주요경관 사진 및 관광질서 시범도 육성 관련 표어
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관광지 주요경관 사진 및 관광질서 시범도 육성 관련 표어4cm4cm
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일련번호 ○ ○ 관 광 지 원관광지 주요경관 사진 및 관광질서 시범도 육성 관련 표어
( ) 삼 척 시 장( ) 삼 척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ㅇ이 면 안내도 및 공원 내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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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편 관광정책 제 1 장 관광기획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4.0㎝‥……→∣←……‥4.0㎝‥……→ ∣←……‥‥11.5㎝‥……→∣
비 고
 1. ( )안에는 어른, 군인, 청소년, 어린이 등으로 표시할 것
 2. 단체권은 30인, 10인, 5인, 1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별지3_주차권서식 (제6조제3항 관련)

주차권원부주 차 권
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7cm7cm
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삼 척 시 장
←………………‥‥8cm‥……………→←………………‥‥8cm‥……………→←………………‥‥8cm‥……………→←……………‥ 8cm ‥……………→←……………‥ 8cm ‥……………→←……………‥ 8cm ‥……………→
비고 : (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표시할 것.비고 : (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표시할 것.비고 : (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표시할 것.비고 : (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표시할 것.비고 : (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표시할 것.비고 : (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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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편 관광정책 제 1 장 관광기획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차권서식 (제6조제3항 관련)

별지4_관 광 지 출 입 증

관 광 지 출 입 증
NO.NO.NO.NO.
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7cm7cm
19 . . . 삼 척 시 장 (인)19 . . . 삼 척 시 장 (인)19 . . . 삼 척 시 장 (인)19 . . . 삼 척 시 장 (인)19 . . . 삼 척 시 장 (인)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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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편 관광정책 제 1 장 관광기획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 5.5㎝ ……………………………………→ ∣
지질 : 아트지 280g/㎡ 색채 : 연청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28>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개정 2019.7.18.>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개정 2024. 8. 23.>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 2019.7.18.>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6.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6.1.8.>7. “입장”이라 함은 관광지를 관람할 목적으로 관광지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8.>

제3조(자원관리비)

제3조(자원관리비) 관광지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원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원관리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8.>

제4조(자원관리비의 징수)

제4조(자원관리비의 징수)① 자원관리비는 매표소에서 징수하며 영수증을 발부한다.② 자원관리비영수증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자원관리비영수증의 효력)

제5조(자원관리비영수증의 효력) 자원관리비영수증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 퇴장 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2·2·28, 2016.1.8.>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① 관광지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8>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사용료는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1.8., 2019.7.18.>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8.>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자원관리비의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7조(요금의 게시)

제7조(요금의 게시) 시장은 자원관리비와 시설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관리비등의 감면)

제8조(자원관리비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자원관리비 및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8.>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1.8.>3. 국·공립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6.1.8.>4. 당해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6.1.8.>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6.1.8.>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추가. <신설 2002·2·28> <개정 2016.1.8., 2019.9.27.>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8.>② 해당 관광지 인접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지 기준)에게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해당 관광지 인접구역은 삼척시 일원으로 한다. 단, 삼척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내보이는 사람에 한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05·08, 2016.1.8.>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2005·06·08> <개정 2016.1.8.>

제9조(출입증)

제9조(출입증)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제11조(자원관리비 등의 반환)

제11조(자원관리비 등의 반환)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020.6.5.>

제12조(자원관리비 등의 사용)

제12조(자원관리비 등의 사용)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위탁관리)

제13조(시설의 위탁관리)① 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자원관리비 등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개인, 사회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28, 2016.1.8.>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및 비용일체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은 미리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탁자로부터 계약금을 일괄 납부 받아 기타 사용료로 세입 조치한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금 등 수탁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05·08, 단서신설 2002·2·28>③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보존관리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으로 관광지 규모 등에 적합한 일정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